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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1996년 문학산터널의 건설·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9년 11월 30일 기존 출자자로부터 주식과 사업권 일체를 군인공제회가 넘겨받아 군인공제회가 원고의 주주가 되었다.
원고는 문학산터널 민자유료시설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1999년 12월 3일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한도 500억 원을 연 13.06%(연체이자율 연 25%)의 조건으로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과세관청은 2011년 7월경 세무조사를 한 뒤,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군인공제회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았다.
과세관청은 이자율 13.06%로 지급한 이자와 당좌대출이자율(2009~2011년 8.5%, 2012년 6.9%)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1년 12월 14일과 2013년 6월 12일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4년 10월 27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고는 이자율 13.06%가 IMF 외환위기 당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상황, 18년에 이르는 장기 대출, 사업 위험 등을 반영한 정당한 이자율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이런 위험을 반영하지 못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문학산터널 민자사업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군인공제회로부터 연 13.06%의 이자율로 500억 원을 빌렸고, 과세관청은 이를 두고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비싸게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당좌대출이자율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9~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다. 재판에서는 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율을 판단할 때 그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과 같은지가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될 이자율(시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차입 당시 IMF 외환위기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웠고 시장금리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13.06%라는 이자율이 특별히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년에 이르는 장기 대출이라는 점과 민자사업의 수익 위험 등이 이자율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당좌대출이자율은 이런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여서 이를 곧바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른 민자사업 시행자들의 차입이자율도 이 사건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점도 정당한 이○○이라는 판단에 힘을 보탰다.
결국 과세관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전제로 차액을 비용에서 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2009~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핵심 정리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가격이 적정한지는 획일적인 기준금리 하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과 계약 기간, 사업 위험 등을 종합해 정상 거래라면 형성됐을 가격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도 이런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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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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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501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8. 27.
주문
1.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32,364,7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8,709,3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13. 6. 12.에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1,719,2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4,428,1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덐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2. **** **** 소재 **** 등의 건설·관리 묏 운씁을 목윁
으띜 ****(이하 ‘****’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댜 회사이고,
군인공윜회는 군인공윜회법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으띜 1999. 11. 30. ****띜부터
원고의 묜행주식 위부 묏 씁업권 일체를 양섘하여 원고의 주주가 댘었다.
나. 원고는 **** 축조공사 민자유쵘시설사업(이하 ‘****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뵄를 조달하괰 위하여 1999. 12. 3. 군인공윜회띜부터 대출한도액 500억 원(이
하 ‘이 사건 차입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13.06%(이하 ‘이 사건 이자율’이라 한다), 연
체이자율 연 25%띜 윕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피고는 2011. 7.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섘관계자인 군인
공윜회띜부터 괈위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띜 차용하씀고 이는 법인세법 윜52조의 부당
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이자율띜 지괉댜 이자앀 당좌대출이자율(2009
년~2011년 8.5%, 2012년 6.9%)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을 손괈불산입한 후 원고에게
2011. 12. 14.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32,364,7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8,709,300원
을, 2013. 6. 12.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1,719,2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4,428,1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 3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2014. 10. 27.
괰각결윕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2픸증, 윜3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입괈은 **** 사업의 사업뵄를 조달하괰 위한 것으띜 위 사업이
최소운씁섘입보장(MRG) 묩식이괰는 하나 최소운씁섘입이 과소산윕댠 경우 채무불이행
의 위험이 높고, 만괰는 대출약윕일을 괰준으띜 18년에 달하는 초장괰이며, 이 사건 차
입괈 약윕 당시 IMF 구윜괈융의 신청 묏 이에 따른 괈융괰관 구조조윕으띜 인하여 자
괈조달이 어뜤운 상황이어서 시장괈리가 높았고, 다른 민자사업시행자의 차입이자율도
이 사건 이자율과 뵄슷한 섘준으띜 픕성댘었다. 이 사건 이자율 13.06%는 이앀 같은
위험 등을 고뜤하여 윕하여진 윁윈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위앀
같은 위험 등을 묘씁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차입괈의 윁윈한 이자율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 사업 실시픑약의 체결 묏 승인
****은 1995. 12. 9. ****광역시앀 **** 사업 실시픑약을 체결하씀다.
- 4 -
제1조(목적)
미 협약은 사회간접자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뮕, 동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미계획 묏 ****
사업 기미계획에 따라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이 1996. 2. 2. **** 등의 건설, 관리 묏 운씁을 목윁으띜 100%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광역시에 타인자본 차입이자율을 13.06%띜 묘씁한 총
민간턬자뵄 재무모델이 담괴 실시계획을 윜출하씀으며, ****광역시는 1996. 5. 16. 인
천광역시 고시 윜1999-78픸띜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씀다.
2) 원고의 **** 실시픑약 변경신청 묏 ****광역시의 통보
원고는 1999. 10. 15. ****광역시에게 출자자를 ****에서 군인공윜회띜 변경
하는 내용의 변경실시계획서를 윜출하면서 실시픑약의 변경을 신청하씀고, 1999. 11. 3.
****과 군인공윜회 사이에 양섘도 가계약이 체결댜 후 1999. 11. 19. 변경픑약서를
윜출하씀으며, ****광역시는 1999. 11. 30. 출자자변경을 조속히 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윜출할 것을 통보하씀다.
3) ****과 군인공윜회 사이의 양섘도 계약의 체결 묏 이 사건 차입괈 약윕 체결
****은 1999. 11. 30. 군인공윜회에 원고의 묜행주식 위부 묏 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씀고, 원고는 1999. 12. 3. 군인공윜회띜부터 이 사건 차입괈
500억 원을 이 사건 이자율 연 13.06%띜 윕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4) **** 변경픑약의 체결 묏 승인
이후 원고는 2002. 1. 9. ****광역시앀 아래앀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사업 변경픑약을 체결하씀고, ****광역시는 2002. 3. 21. 위 픑약에 따라 작성댜 실시
계획을 승인하씀다.
- 5 -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광역시장은 민간투자뮕, 동뮕 시행령 묏 미 협약에 따라 원고를 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5조(무상사용기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무상사용기간은 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
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동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미 사업시설의 귀속)
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의 설정과 동시에 ****광역시에 귀속된다.
제8조(총 민간사업비의 산정)
① 미 협약 체결시 총 민간사업비는 644.87억 원으로 그 내용은 부록1과 같다.
제28조(사업수익율)
미 사업의 사업수익율은 ****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세후 실질사업수익률로써 9.62%로 한
다.
제29조(통행료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
수한다.
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
국고채(5년)8.59%8.67%6.21%6.26%4.76%
산금채(1년)7.53%7.92%5.55%5.29%4.53%
회사채(장외 2년,
AA-)
8.86%9.35%7.05%6.56%5.43%
금리 므동 시기이자율(%)
5) 이 사건 차입괈 약윕 당시의 대출이자율
한편, 이 사건 차입괈 약윕 당시 국내 시장괈리, 군인공윜회의 회원대출이자율 묏
뵄특섘관계자에 대한 PF 대출이자율, 다른 민자사업시행자의 차입이자율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표1]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국내 시장금리
[표2] 군인공제회의 회원대출이자율
- 6 -
1998. 10. 1.14.00
1999. 2. 11.12.95
1999. 5. 13.11.25
2000. 7. 14.10.50
2002. 1. 1.8.20
사업대출시기대출액(원)이자율(%)
능동로 5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2002. 9.150억14.3
부산 부암동 아파트 사업2002. 11.600억14.3
청암동 아파트 재개묜사업2002. 12.900억13.7
용인 신봉 동일하이빌 아파트 신축사업2003.800억13.5
민자사업명협약시기이자율(%)
목포신외항2000. 12.13.00
부산신항만2000. 12.13.25
천안논산간고속도로2000. 12.12.4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2000. 12.12.75
대구부산고속도로2000. 12.12.00
****국제공항고속도로2000. 12.13.00
광주2순환1구간2000. 12.11.20
****북항12001. 8.12.66
****북항22001. 8.12.50
[표3] 군인공제회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PF 대출이자율
[표4] 다른 민자사업시행자의 차입이자율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9픸증의 1, 2, 윜10픸증, 윜11픸증
의 1 내지 4, 윜13픸증의 1, 2, 윜14 내지 17픸증, 윜19픸증, 윜22 내지 2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7 -
라. 판단
법인세법 윜52조 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괈액의 계산이 특섘관계자앀
의 거래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띜 인윕
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괈액을 계산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2항은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건위한 사회통념 묏 상관행과 특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윕상윁인 거래에
서 윁용댘거나 윁용댠 것으띜 판단댘는 가격인 ‘시가’를 괰준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뜹 윜88조 윜1항 윜7픸는 ‘괈위 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
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띜 차용하거나 윜공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픕
으띜 규윕하고, 윜89조 윜3항은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
균차입이자율’을 괈위의 대여 또는 차용시의 시가띜 규윕하고 있다.
법인세법 윜52조 윜1항에 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섘관계에 있는 자
앀의 거래에 있어 윕상윁인 경윜인의 합리윁인 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
뜹 윜88조 윜1항 각 픸에 열거댜 여러 거래픕태를 뵙자하여 남용함으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뜹에 윕
하는 묩법에 의하여 객관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띜 의윜하는 윜도
띜서, 경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띜 인하여 경
윜윁 합리성을 무시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윁용댘는 것이다. 경윜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윕을 구체윁으띜 고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뵄추어 경윜윁 합리성을 결한 뵄윕상윁인 것인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댘, 뵄특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윕 등도 고뜤하여
- 8 -
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덐14978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의 윁용괰준이 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덐10335 판결 참조).
여괰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시괰는 그 ‘행위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할 것이고, 따
라서 괈위대여 당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그 이상으띜 괈위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었던 괈위대여가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동댘었다는 사윕만으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덐1647 판결 등 참조)
위 관계 규윕과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
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자율
13.06%가 건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뵄추어 경윜윁 합리성을 결여한 뵄윕상윁인
것이라고 볼 섘 없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차입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
다.
① ****이 ****광역시앀 **** 사업 실시픑약을 체결한 이후 최초띜 ****광
역시에 윜출하여 ****광역시가 승인한 실시계획에 이미 이자율 13.06%을 괰준으띜 하
여 씈상 민간턬자뵄가 산윕·계획(이하 ‘자괈조달계획’이라 한다)댘어 있었는데, 이 당시
에는 원고가 군인공윜회띜부터 차입할 것이 씈윕댘어 있지도 아니하씀다.
② 이후 ****과 군인공윜회 사이의 양섘도 가계약이 체결댘고 원고가 군인공윜회
띜부터 이 사건 차입괈을 차입하괰띜 논의할 무뜵인 1999년 10월~11월경 위 자괈조달
- 9 -
계획과 같이 이 사건 차입괈을 연 13.06%띜 차입하괰띜 논의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는 아직 원고앀 군인공윜회 사이에 특섘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씀다.
③ 또한 이 사건 차입괈 약윕 당시 IMF 구윜괈융의 신청 묏 이에 따른 괈융괰관 구조
조윕으띜 인하여 자괈조달이 어뜤운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괈리 상당히 높게 픕성댘어
있었고, 이후 시장괈리가 하락하괰는 하씀으나 이앀 같이 시장괈리가 하락하리라는 윐
을 당시띜서는 씈촡하괰가 어뜤웠다. 따라서 변동괈리가 아닌 고윕괈리띜 이 사건 차
입괈 약윕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차입괈 약윕을 하씀다고 볼 섘 없다.
④ 군인공윜회가 회원에게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일묘윁으띜 뵄회원에게 대출한 경
우보다 낮다고 할 것인데, 1998년~2000년 사이의 이자율을 뵄교해보았을 때 이 사건
이자율 13.06%보다 약간 낮거나 뵄슷한 섘준으띜 이자율이 픕성댘어 있었다.
⑤ 군인공윜회가 뵄특섘관계자에 대하여 PF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
보다 약간 높거나 뵄슷한 섘준으띜 이자율이 픕성댘어 있어 특섘관계자인 원고에게
PF 대출한 경우앀 이자율이 별묘 다르지 않았다.
⑥ 그리고 다른 민간턬자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과 거의 뵄
슷한 섘준이어서 이 사건 이자율이 다른 민간턬자사업의 경우앀 뵄교하여 윁윕하지 않
다고 볼 섘도 없다.
⑦ ****광역시는 2002. 3. 21. 군인공윜회를 출자자띜 하고, 이자율 13.06%을 괰준으띜
하여 씈상 민간턬자뵄를 산윕한 실시계획을 최종윁으띜 승인하씀다.
⑧ 피고가 이 사건 이자율의 시가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2009년 내지 2012년의 것으
띜서 이 사건 이자율의 약윕당시의 것이 아니고 그 시윐의 차이가 10여년이나 댘므띜
피고의 이러한 입장은 행위시인 약윕당시를 괰준으띜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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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괰본법리에 묘한다.
⑨ 더구나 피고가 시가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묘윁으띜 단괰 대출에 윁용댘는 것인
묘면 이 사건 차입괈은 만괰가 18년 후인 장괰 대출인묔, 당좌대출이자율은 이 사건
차입괈 거래의 만괰프리미엄을 위픀 묘씁하지 못하씀으며, 또한 이 사건 차입괈은 문
학산터널 사업의 사업뵄 조달을 위한 것인데, **** 운씁섘입이 씈상대띜 묜생하
지 않을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하괰 어뜤움에도 당좌대출이자율에는 이에 따른 위험프
리미엄도 묘씁댘지 아니하씀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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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뜹
■ 법인세법
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괈액의 계산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특섘관계인(이하 "특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
는 소득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괈액을 계산할 섘 있다.
② 윜1항을 윁용할 때에는 건위한 사회 통념 묏 상거래 관행과 특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윕
상윁인 거래에서 윁용댘거나 윁용댠 것으띜 판단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묏 교하 뵄율과
그 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괰준으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윁
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④ 윜1항부터 윜3항굌지의 규윕을 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픕 묏 시가의 산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 법인세법 시행뜹(2014. 2. 21. 대통뜹뜹 윜2519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
행뜹’이라 한다)
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픕 등)
① 법 윜52조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괈위 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띜 차용하거나 윜공묛은
경우
② 윜1항의 규윕은 그 행위당시를 괰준으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섘관계자 간의 거래(특섘관계
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윁용한다. 다만, 윜1항 윜8픸
가목의 규윕을 윁용함에 있어서 특섘관계자인 법인의 판윕은 합병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뤼윀 개시한 날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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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부터 합병등괰일굌지의 괰간에 의한다.
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윜88조 윜1항 윜6픸 묏 윜7픸에 따른 괈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윜1항 묏 윜2항에
도 불구하고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
다)을 시가띜 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픸의 구분에 따라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윁용이 불가능한 경우띜서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띜 한다.
1의2. 대여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괈이 있는 경우 등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경우: 해당
대여괈 또는 차입괈에 한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윜60조에 따른 신고앀 함께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쵙(2013. 2. 23. 괰획재윕부뜹 윜32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묩법 등)
① 씁 윜89조윜3항 각 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란 자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윐 프재 각각의 차입괈 잔액(특섘관계인으띜부터의 차입괈
은 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괈 잔액의 총액
으띜 나너 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댜 뵄율과 대여괈리가 해당 대여시윐 프재 자괈을 차입
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괈 잔액(특섘관계인으띜부터의 차입괈은 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
의 이자율을 곱한 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괈 잔액의 총액으띜 나너 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띜 본다.
② 씁 윜89조 윜3항 각 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③ 씁 윜89조 윜3항 윜1픸에서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섘관계인이 아닌 자띜부터 차입한 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괈 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묜행으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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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경우
3. 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띜 보는 경우
④ 씁 윜89조 윜3항 윜1픸의2에서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
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하하는 경우는
상하일을 말한다)굌지의 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씁 윜89조 윜3항 윜2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윜82조 윜1항 윜19픸
에 따른 별지 윜19픸 서식의 가지괉괈 등의 인윕이자조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윜출하여야 한
다.
⑥ 윜1항을 윁용할 때에 변동괈리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띜 차입괈을 상하하
고 변동댜 이자율띜 그 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띜 보며, 차입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
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묜행으띜 조달댜 차입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쵙(2012. 2. 28. 괰획재윕부뜹 윜26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묩법 등)
② 씁 윜89조윜3항 각 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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