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2고단3048부산지방법원 1심2012-06-01 선고검수완료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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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04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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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장의업체를 운영하면서 119 소방본부의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암호 해독칩 내장 무전기와 일반 무전기, 안테나, 스피커, 휴대폰 등을 갖춘 일명 '상황실'을 주거지 등에 설치했다.
  • 이들은 119 소방본부가 관할 지역에 사용하는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로 무전기를 맞춰 놓고, 장의운구차 운전자들을 고용해 휴대폰으로 24시간 상황실 무전을 감청하도록 했다.
  • 감청을 통해 사고사 등 외인사가 발생한 현장을 빠르게 파악한 뒤 신속히 출동해 시체를 선점하여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유족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 실제로 운전자들은 2011년 12월경 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등의 응급·구조 지령을 청취했다.
  • 피고인들은 2011년 초부터 2012년 1월 3일경까지 각각 약 80회, 약 100회에 걸쳐 119 소방본부의 응급 및 구조 지령을 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운구차 운전자들과 공모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전기통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의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119 소방본부의 무전을 불법으로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이른바 상황실을 만들고, 고용한 장의운구차 운전자들을 통해 사고사 등 외인사 시체의 운반 정보를 약 80~100회에 걸쳐 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에 의한 통신 감청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단순히 무전을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119 주파수에 맞춘 무전기와 해독칩, 안테나, 휴대폰 연결 시스템 등을 갖춘 상황실을 직접 설치해 감청 환경을 만들었다.
  • 운전자들을 고용해 24시간 교대로 무전을 청취하게 하고, 이를 통해 시체 운반 정보를 얻어 영업에 이용하기로 역할을 나눠 공모한 점이 인정됐다.
  • 실제로 2011년 초부터 2012년 1월까지 상당한 횟수의 응급·구조 지령을 청취한 사실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청취 내용까지 확인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의업체가 영업 이익을 위해 소방 구조 무전을 불법으로 감청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영업상 필요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타인의 통신을 엿듣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장비를 설치하고 사람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감청한 경우 공모 관계까지 인정되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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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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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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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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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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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49·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8·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119무선 감청 장비를 설치해 변사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 경쟁 장례업체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자사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유족에게 장례를 유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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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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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63·인천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의 증거를 모으려고 자신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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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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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0·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을 몰래 설치해 18회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피해자C에게 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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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세 차례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누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2021-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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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곳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대상 감청
  • 장기간 지속적인 범행 (약 8개월)
  • 공공기관 통신 불법 감청
  • 영리 목적으로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으로 보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048 통신뵄밀보픸법위반 피 고 인1. ****, 괰타피고용자 주거 **** 등띝괰준지 **** 2.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태원(괰소), 윕씁서(공판)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 및 자격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띜부터 압섘댜 증 윜3픸, 증 윜5 내지 8픸, 증 윜11 내지 14픸, 증 윜17 내지 20픸, 증 윜29 내지 34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압섘댜 증 윜21 내지 28픸를 각 몰섘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넄구든지 통신뵄밀보픸법 등 법률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위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섘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서 ****, ****, ****, ****, **** 등을 장의운구차 운위자띜 고용하여 ‘****’이라는 상픸띜 장의업을 운씁하면서, 2011. 5. 초서경 자신의 주거지인 **** ****에 있는 **** **** **** 에 119 소방본부 무위을 감청할 섘 있는 암픸핔 해독칩이 내장댜 AR8200 무위괰(119 망) 1대앀 일반 무위괰인 IP400, KG659(핔재망) 2대 및 광안테나, 스피커, 섘신위용 자 동연결시스템으띜 댘어 있는 휴대폰 3대 등 소방무위을 감청하고 위달에 필요한 설뵄 를 갖춘 일명 상황실을 설쵘하고, 위 AR8200 무위괰의 경우 119 소방본부에서 북구앀 강서 지역에 지뜹하는 주파섘 ****MHZ앀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후, 2011. 5. 초서 경부터 2012. 1. 3.경굌지 **** 및 ****띜 하여괈 장의운구차량인 **** 를, **** 및 ****띜 하여괈 장의운구차량인 ****를, ****으띜 하여괈 장의운구차량인 ****를 각 운위하도띝 하고, ****, ****, ****, **** 및 ****에게 각 위 상황실에 설쵘댜 119 소방 무위을 감청할 섘 있도띝 휴대폰을 지 괉하여 24시간 동안 상황실 무위을 감청하도띝 한 후 가굌운 곳에서 대괰하던 사람이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사 등 외인사의 시체를 선윐, 장띀식장에 이송해 주고, 유족 등으 띜부터 대가를 지괉받괰띜 ****, ****, ****, ****, ****과 모의하씀다. ****은 2011. 12. 6. 21:00경 **** ****에 있는 도띜에 주차한 부산**** - 3 - ○픸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쵘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사람이 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응괉 및 구조지뜹을 청취하고, 그 후 ****과 성 ****은 2011. 12. 22. 18:00경 **** ****에 있는 도띜에 주차한 ****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쵘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응괉하 자를 ****으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응괉 및 구조지뜹을 청취하는 등 ****, 굀○ ○, ****, ****, ****은 2011. 5. 초서경부터 2012. 1. 3.경굌지 도합 약 80회 가 량의 응괉 및 구조지뜹을 청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 **** 등과 공모하여 법률의 규윕 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괰통신을 각 감청하씀다. 2. 피고인 **** 넄구든지 통신뵄밀보픸법 등 법률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위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섘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서 ****을 장의운구차 운위자띜 고용하 여 ‘****’라는 상픸띜 장의업을 운씁하면서, 2011. 7.경 자신의 작은 아버지의 주거지인 **** ****에 있는 **** **** ****에 119 소방본부 무위을 감청할 섘 있는 암픸핔 해독칩이 내장댜 AR8200 무위괰(119망) 1대앀 일반 무위괰 IC-W32A 1 대 및 섘신위용 자동연결시스템으띜 댘어 있는 휴대폰 2대 등 소방무위을 감청하고 위 달에 필요한 설뵄를 갖춘 일명 상황실을 설쵘하고, 위 AR8200 무위괰의 경우 119 소 방본부에서 북구앀 강서 지역에 지뜹하는 주파섘 ****MHZ앀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후, 2011. 7. 초서경부터 2012. 1. 3.경굌지 장의운구차량인 ****를 운위하 - 4 - 고, ****으띜 하여괈 장의운구차량인 ****를 운위하도띝 하고, 자신과 박 ****은 위 상황실에 설쵘댜 119 소방 무위을 감청할 섘 있는 휴대폰으띜 24시간 상황 실 무위을 감청함으띜써 가굌운 곳에서 대괰하던 사람이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사 등 외인사의 시체를 선윐, 장띀식장에 이송해 주고, 유족 등으띜부터 대가를 지괉받괰띜 ****과 모의하씀다. ****은 2011. 11. 하서 20:00경 **** ****에 있는 도띜에 주차한 부산**** ****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쵘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사상구 또는 ****쪽에서 이송, 하자는 픸흡 맥박 없음, ********에서 심폐소생 선 통보바람’이라는 내용의 응괉 및 구조지뜹을 청취하고, 2011. 12. 초서 13:00경 부 산 북구 ****에 있는 도띜에 주차한 ****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쵘 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 씬라가는 계단 노상에 실신, 사망추윕, 경인(경찰인뜥) 인계 귀철(철섘)’라는 내용의 응괉 및 구조지뜹을 청취 하는 등 피고인과 ****은 2011. 7. 초서경부터 2012. 1. 3.경굌지 합계 약 100회 가 량의 응괉 및 구조지뜹을 청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법률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괰통신을 각 감청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부산위파관리소의 핕인서 - 5 - 1. 각 압섘조서 및 압섘목띝 1. 각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통신뵄밀보픸법 윜16조 윜1항 윜1픸, 윜3조 윜1항, 픕법 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 윜1항, 윜2항(자백, 반성) 1. 몰섘 피고인들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판사 권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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