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공개·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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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9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4. 1. 주거지에서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2018. 4. 2.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녹취 내용을 청취한 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공개·누설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1. 주거지에서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2018. 4. 2.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녹취 내용을 청취한 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공개·누설하였다.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누설하였다. 1 2018. 4.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 2 2018. 4.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녹취 내용을 청취한 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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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함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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