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 1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공개·누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9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4. 1. 주거지에서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2018. 4. 2.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녹취 내용을 청취한 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공개·누설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1. 주거지에서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2018. 4. 2.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녹취 내용을 청취한 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공개·누설하였다.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누설하였다. 1 2018. 4.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 2 2018. 4.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녹취 내용을 청취한 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 5회 불법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49·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4·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 차량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해 대화 녹음·위치정보 수집, 하드디스크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 증거로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녹음기능으로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차량·가방에 녹음기 설치해 타인 대화 녹음·누설, 위치추적장치로 위치정보 수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불륜 의심해 대화 녹음·청취 후 폭행·상해·흉기 협박·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함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1 - 사건고합통신뵄밀보픸법위반201892 피고인*** 검사최프주 괰소 최픜경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8. 7. 20. 피고인을 징역 월 및 자격윕지 월에 처한다6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은 ****동 소재승무원으띜 근무 하는 자이다 넄구든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하거나 위자장쵘 또는 괰계윁 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섘 없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1.2018. 4. 1.** *****-* - 2 - 지에서 이에게 위핔를 하씀고 이가 위핔가 종료댜 것으띜 알고 일행인 서,△◯◯◯◯ 허이등과노동조합 조합장 선거 관뜨하여 대핔를 하자 휴대폰으,,**** 띜 위 대핔 내용을 녹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의 대핔를 녹취 하씀다. 피고인은경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위 대핔내2.2018. 4. 2. ** 용을 청취한 후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인 이등에게 녹취댜 대핔 내용을******** 알뜤 주었다. 이띜써 피의자는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내용을 공개하거나 넄설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고소장○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통신뵄밀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본문 타인 간의 대핔 녹음의 윐1611 , 31(), 통신뵄밀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본문 타인 간의 대핔내용 공개1612 , 31( 및 넄설의 윐)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의37, 3812 , 3 , 50 ( 대핔내용 넄설띜 인한 통신뵄밀보픸법위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3. - 3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5 () 집행유씈4. 픕법 윜 조 윜항 징역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2 (,)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및 변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댜다는 윐을 몰랐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판단2. 픕법 윜 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16“ 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 고 있는 것은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 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 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28.2003 4128).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및 대핔내용을 타인에게 넄설한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뜹 피고인에게 통신뵄밀보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 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씀거나 그앀 같이 그릇 인 식함에 있어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 월 자격윕지 월년 월1.:6 ~ 7 6 ,6 ~ 3 9 이 사건 통신뵄밀보픸법위반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2.. 선고픕의 결윕징역 월 집행유씈 년 및 자격윕지 월3.:6 ,1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댘지 않은 타인 간 의 조합장 선거앀 관뜨한 대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직장 노동조합 조합 장 후보에게 넄설한 것으띜 녹음댜 대핔 당사자들의 사생한의 뵄밀과 자유를 심각하, 게 침해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윐 벌괈픕 넘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사유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 행의 동괰 및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판사소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