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의심해 대화 녹음·청취 후 폭행·상해·흉기 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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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4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C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청취하고,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부엌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일터 앞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C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청취하고,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부엌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일터 앞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Z(여, 42세)와 부부 사이이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 22:10경 자신의 처 Z과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에 휴대전화 공기 계에 녹음버튼을 누르고 다음 날 아침 경까지 차량 안에 두는 방법으로 Z과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 공기계를 통해서 청취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18:00경 울산 남구 D맨션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듣고 피해자와 C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녹음파일 을 들어볼 것을 종용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이어폰과 휴대전화를 치우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 여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종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C와 함께 여행을 간 것 이 아니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회사에서 보내주는 명단대로 간 것이고, 그 안에 C도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모욕
- 피고인은 2016. 10. 11. 09:10경 피해자가 *****으로 일하고 있는 곳인 울산 남 구 E *******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저쪽이 니 구 역인데 여기에 왜 있노. 바람난 년 여기서 또 바람피우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10. 12. 1 09:15경 울산 남구 F번길에서 *****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바람난 년, 바람 나서 애들 내 팽개치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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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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