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 불륜 의심해 대화 녹음·청취 후 폭행·상해·흉기 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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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4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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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C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청취하고,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부엌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일터 앞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C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청취하고,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부엌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일터 앞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Z(여, 42세)와 부부 사이이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 22:10경 자신의 처 Z과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에 휴대전화 공기 계에 녹음버튼을 누르고 다음 날 아침 경까지 차량 안에 두는 방법으로 Z과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 공기계를 통해서 청취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18:00경 울산 남구 D맨션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듣고 피해자와 C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녹음파일 을 들어볼 것을 종용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이어폰과 휴대전화를 치우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 여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종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C와 함께 여행을 간 것 이 아니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회사에서 보내주는 명단대로 간 것이고, 그 안에 C도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모욕
  • 피고인은 2016. 10. 11. 09:10경 피해자가 *****으로 일하고 있는 곳인 울산 남 구 E *******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저쪽이 니 구 역인데 여기에 왜 있노. 바람난 년 여기서 또 바람피우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10. 12. 1 09:15경 울산 남구 F번길에서 *****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바람난 년, 바람 나서 애들 내 팽개치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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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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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 5회 불법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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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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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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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49·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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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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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녹음기능으로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63·인천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혼소송 증거 수집 목적으로 자신 소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2021-06-0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배우자 주거에 4회 침입해 음성녹음기로 비공개 대화 2건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차량·가방에 녹음기 설치해 타인 대화 녹음·누설, 위치추적장치로 위치정보 수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확보 위해 주거에 녹음기 설치, 타인간 대화 2회 녹음 후 민사소송에 증거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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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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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공개·누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4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해, 특수협박, 폭행, 모욕 피 고 인A 74 검 사이주현(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Z(여, 42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 2 - 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 22:10경 자신의 처 Z과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에 휴대전화 공기 계에 녹음버튼을 누르고 다음 날 아침 경까지 차량 안에 두는 방법으로 Z과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 공기계를 통해서 청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18:00경 울산 남구 D맨션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듣고 피해자와 C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녹음파일 을 들어볼 것을 종용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이어폰과 휴대전화를 치우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3.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 여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종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C와 함께 여행을 간 것 이 아니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회사에서 보내주는 명단대로 간 것이고, 그 안에 C도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11. 09:10경 피해자가 *****으로 일하고 있는 곳인 울산 남 구 E *******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 3 - 발견하고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저쪽이 니 구 역인데 여기에 왜 있노. 바람난 년 여기서 또 바람피우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 09:15경 울산 남구 F번길에서 *****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바람난 년, 바람 나서 애들 내 팽개치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3번), 각 112사건처리표(순번 5, 7번), 녹취록(순번 30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8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상처부위 사진(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 청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 1) 공소장에는 ‘2016. 10. 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기재상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4 - 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5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제1, 2, 3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 어 있지 않으므로, 제1, 2, 3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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