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 1심2021-06-04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전 배우자 주거에 4회 침입해 음성녹음기로 비공개 대화 2건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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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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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해자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친구, 피해자와 어머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해자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친구, 피해자와 어머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에 4회 침입하여 음성녹음기로 비공개 대화를 녹음. 1 주거침입: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피해자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한 후, 2020. 11. 15. 20:00경 피해자와 친구 간 통화내용, 2020. 11. 15. 22:22경 피해자와 어머니 간 통화내용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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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10년 전까지 다른 범죄로 총 3회 벌금형 전력만 있음
  • 실제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피 고 인**** (67년생-1), 일용직근로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황지홍(기소), 이혜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39세)와 부부관계였다가 2017. 8.경 이혼한 사람이다. - 2 -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 거지인 ****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위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한 후, 2020. 11. 15. 20:00경 피해자와 친구 ****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2020. 11. 15. 22:2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자격정지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4일 동안 매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 여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 총 2건을 녹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 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 - 3 - 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 동 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 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의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까지 다른 범죄로 총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영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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