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 주거에 4회 침입해 음성녹음기로 비공개 대화 2건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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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해자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친구, 피해자와 어머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해자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친구, 피해자와 어머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에 4회 침입하여 음성녹음기로 비공개 대화를 녹음. 1 주거침입: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피해자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한 후, 2020. 11. 15. 20:00경 피해자와 친구 간 통화내용, 2020. 11. 15. 22:22경 피해자와 어머니 간 통화내용을 녹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합의하지 못함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10년 전까지 다른 범죄로 총 3회 벌금형 전력만 있음
- 실제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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