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6고합10049창원지방법원 1심2026-09-17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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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6고합1004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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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월 5일경, 피고인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밑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였습니다.
- 2025년 1월 말경, 녹음기를 이용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 녹음된 내용은 두 사람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통화의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통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그 내용을 이혼소송에 제출한 행위의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소송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타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공개한 행위는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화 당사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끝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사적인 통화를 녹음하고,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한 행위는 통신비밀 침해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침해의 심각성과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및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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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동기
-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 종료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4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최영준(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
- 2 -
**** 승용차 보조석 밑에 피해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그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2025. 1. 말경 피해자와 그 내연남인 D이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하
는 것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불법녹음 녹취록, 고소인들 간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E가 이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첨부), -갑6-1호증 피고
들의 통화내용.mp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
요적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
1)
~2년 6개월
1)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 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벌금형에 관한 형법 제45조 단서와의 비교
해석까지 보태어 보면, 자격정지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경을 하더라도 1년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봄
이 타당하다.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
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배우자의 승용차 안에 몰래 녹음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와 그 내연
남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종료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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