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차량·가방에 녹음기 설치해 타인 대화 녹음·누설, 위치추적장치로 위치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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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배우자 피해자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여 증거 수집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수회 녹음·청취하고 그 내용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여 누설함. 또한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배우자 피해자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여 증거 수집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수회 녹음·청취하고 그 내용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여 누설함. 또한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함.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차량·가방에 녹음기 설치해 타인 대화 녹음·누설, 위치추적장치로 위치정보 수집.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녹음·청취): 2021. 2. 23.경부터 2021. 3. 4.경까지 피해자 차량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지인 C·D·E·F 간 통화를 수회 녹음하고, 3회는 미수에 그침.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누설): 2021. 2. 27.경 피해자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피해자와 E 간 대화를 녹음한 후, 2021. 3. 24.경 울산가정법원에 녹취록을 작성해 이혼소송 증거자료로 제출.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2021. 하순경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21. 3. 4.경까지 위치정보를 수집.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확보 위해 주거에 녹음기 설치, 타인간 대화 2회 녹음 후 민사소송에 증거 제출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 설치해 18회 대화 녹음·청취, 매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며,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함.
양형 인자
- 범행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오래전 다른 범죄로 소액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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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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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소송과 증거수집2022-02-11
- 법원, 불륜 의심해 아내 승용차에 녹음기ㆍ위치추적기 설치 남편 형량?2022-01-05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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