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차량·가방에 녹음기 설치해 타인 대화 녹음·누설, 위치추적장치로 위치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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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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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배우자 피해자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여 증거 수집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수회 녹음·청취하고 그 내용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여 누설함. 또한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배우자 피해자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여 증거 수집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수회 녹음·청취하고 그 내용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여 누설함. 또한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함.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차량·가방에 녹음기 설치해 타인 대화 녹음·누설, 위치추적장치로 위치정보 수집.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녹음·청취): 2021. 2. 23.경부터 2021. 3. 4.경까지 피해자 차량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지인 C·D·E·F 간 통화를 수회 녹음하고, 3회는 미수에 그침.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누설): 2021. 2. 27.경 피해자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피해자와 E 간 대화를 녹음한 후, 2021. 3. 24.경 울산가정법원에 녹취록을 작성해 이혼소송 증거자료로 제출.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2021. 하순경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21. 3. 4.경까지 위치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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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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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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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49·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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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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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확보 위해 주거에 녹음기 설치, 타인간 대화 2회 녹음 후 민사소송에 증거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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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10·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 설치해 18회 대화 녹음·청취, 매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605·대구고등법원·2023-06-1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며,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죄명 다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vs 개인정보·통신비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5·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죄명 다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vs 개인정보·통신비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오래전 다른 범죄로 소액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5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 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임아랑(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및 그 미수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 2 -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 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① 2021. 2. 23.경 13:02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 략) **** 승용차의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와 지 인인 C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 날 13:08경 피해자와 지인인 D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 날 13:10경 피해자와 지인인 D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 날 13:13경 피해자와 지인인 E 과의 통화 내용을 각각 녹음하고, ② 2021. 2. 24. 13:39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 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 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③ 2021. 3. 1. 10:50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④ 2021. 3. 2. 12:15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 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 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⑤ 2021. 3. 4. 12:54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 한 다음, 같은 날 12:56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F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 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각각 녹음하고, 이를 녹음하려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나.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및 누설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 - 3 -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 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7.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방 안에 녹음기를 설치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2. 27. 12:05경 피해자와 E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2021. 3. 24.경 ****에 있는 울산가정법원에서, 위 녹음 내용을 피고인 이 직접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간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 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누설 하였다. 2.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 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위 피해자의 위 치정보를 수집하여 불륜 행위 확인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 피해자 B 1) 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의 트렁크 내부에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위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 장치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3. 4.경 1) 공소장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4 - 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 음.청취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미수의 점, 자격정 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비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비공개 대화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 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5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 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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