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혼소송 증거 수집 목적으로 자신 소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5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처의 불륜 관계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10. 4. 18:37경 피고인 명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처와 최○○의 대화를 녹음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처의 불륜 관계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10. 4. 18:37경 피고인 명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처와 최○○의 대화를 녹음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이 이혼소송 증거 확보 목적으로 자신 소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 일시: 2014. 10. 4. 18:37경 - 장소: 피고인 명의 승용차 내 - 행위: 녹음기를 설치하고 처와 최○○의 대화를 녹음 - 목적: 이혼소송 중인 처의 불륜 관계 증거 확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휴대전화 녹음기능으로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 5회 불법 녹음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확보 위해 주거에 녹음기 설치, 타인간 대화 2회 녹음 후 민사소송에 증거 제출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 설치해 18회 대화 녹음·청취, 매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 증거로 제출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차량·가방에 녹음기 설치해 타인 대화 녹음·누설, 위치추적장치로 위치정보 수집
배우자 불륜 의심해 대화 녹음·청취 후 폭행·상해·흉기 협박·모욕
이혼한 전 배우자 주거에 4회 침입해 음성녹음기로 비공개 대화 2건 녹음
양형 인자
- 이혼소송을 앞두고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 위험 발생
- 녹음기 설치 목적에 대한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 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범죄전력 없음(초범)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