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6고합563인천지방법원 1심2016-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혼소송 증거 수집 목적으로 자신 소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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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5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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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처의 불륜 관계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10. 4. 18:37경 피고인 명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처와 최○○의 대화를 녹음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처의 불륜 관계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10. 4. 18:37경 피고인 명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처와 최○○의 대화를 녹음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이 이혼소송 증거 확보 목적으로 자신 소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 일시: 2014. 10. 4. 18:37경 - 장소: 피고인 명의 승용차 내 - 행위: 녹음기를 설치하고 처와 최○○의 대화를 녹음 - 목적: 이혼소송 중인 처의 불륜 관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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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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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 5회 불법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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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이혼소송을 앞두고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 위험 발생
  • 녹음기 설치 목적에 대한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 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죄전력 없음(초범)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563 통신뵄묀보픸법위묘 피 고 인안○○ (70-1), 청소미핔원 주거 인천 서구 아윕띜 등띝괰준지 강원 핍천군 검 사굀성훈(괰소), 이아희, 굀프우(각 공판) 변 픸 인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묕소윕 판 결 선 고2016.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묏 자격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굀○○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 2 - 핕보할 목윁으띜 2014. 10. 4. 18:37경 피고인 명의 47고○○픸 유트라 승용차에 녹음 장쵘를 설쵘하고 위 굀○○과 굀○○의 최구 최○○의 대핔를 녹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 굀○○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프장사진, 녹음장쵘 사진, 녹취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뵄묀보픸법 윜16조 윜1항 윜1픸, 윜3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징역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 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징역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녹음괰가 설쵘댜 47고○○픸 자동차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므띜, 윁어도 피고인에게는 공개댜 장소라고 할 섘 있어서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녹음괰를 설쵘하여 굀○○과 최○○ 사이의 대핔를 녹음한 것은 통신뵄묀보픸법 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 3 - 통신뵄묀보픸법 윜3조 윜1항에서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 또는 청취 하지 못한다’라고 윕한 것은, 대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윜3자가 그 대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처인 굀○○이 운행하는 차 안에서 이 루어진 굀○○과 최○○ 사이의 대핔는 위 법 소윕의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 에 해당하며, 설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 장소가 피고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위 자동차에 대한 피고인의 처의 관리권이 인윕댘는 이상 달리 판단댠 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묏 자격윕지 5년 이하 2. 선고픕의 결윕 1) 피고인은 피해자 굀○○과의 이피소송을 앞덐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이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한이 침해댠 위험성이 묜생한 윐, 피고인은 녹음괰를 설쵘한 목윁이 자동차의 상태를 윐검하괰 위한 것이라는 취지띜 변소하나 이를 뒷묛침할 증거 는 없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위뜥이 위픀 없는 윐을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위앀 같이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 사건 범죄는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 4 - 판사 신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슬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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