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 1심2022-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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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1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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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2월 12일 밤 11시 10분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숙박업소에서 투숙객들의 사적인 대화와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할 계획을 세웠다.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자신이 소유한 소형녹음기 2대를 각각 객실 출입문 아래 문틈과 출입문 옆에 설치하였다.
  • 그러나 투숙객들의 대화를 녹음하려던 시도는 같은 날 밤 11시 23분경 숙박업소 주인인 증인C에게 발각되면서 실제로 완성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이후 경찰의 수사와 증거물 압수 등을 거쳐 피고인A는 법정에 서게 되었다.
  •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A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려 한 범행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죄책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소형녹음기 2대는 몰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대화는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에 해당하며, 최근 전자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라는 점에서 피고인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범행이 숙박업소 주인에게 조기에 발견되어 실제로 녹음이 완료되는 등의 추가 피해로 확산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A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A가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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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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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조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추가 피해 확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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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6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상현(기소), 신미량(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소형녹음기(모델명 KVR-21) 2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23:10경 ****에 있는 ‘B’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 2 - 인 KVR-21 소형녹음기 2대를 그곳 **** 출입문 아래 문틈과 **** 출입문 옆에 각 설치하여 위 사항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2022. 2. 12. 23:23경 그곳 주인인 C에게 위 소형녹음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소형녹음기 음성파일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형녹음기 설치사진 등 1. 압수된 소형녹음기(모델명 KVR-21) 2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 화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1)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모텔에 투숙하는 손님 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 인 간의 대화내용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 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피 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추가 피해로 확산되지 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자격정지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경하더라도 형법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단서에 비추어 1년 미만으로는 감경하지 않는다. - 4 - 판사 유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재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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