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 1심2020-01-17 선고검수완료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 증거로 제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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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6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0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자격정지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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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직장동료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누설함. 녹음은 2018년 5~6월 세 차례 이루어짐.

사실관계

피고인이 직장동료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누설함. 녹음은 2018년 5~6월 세 차례 이루어짐.

피고인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누설. 1 2018. 5. 직장동료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누설. 2 2018. 5. 직장동료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누설. 3 2018. 6. 직장동료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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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아직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직장 내 따돌림 및 명예훼손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범행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1 - 사건고합통신뵄묀보픸법위묘2019162 피고인주부A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20. 1. 17. 피고인을 징역 월 묏 자격윕지 년에 각 처한다6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넄구든지 통신뵄묀보픸법과 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우편물의 검열 위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핕인자료의 윜공을 하거나 공개댘지· - 2 -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댘고 이에 따라 알게 댜 통신, 또는 대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넄설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송으띜부터 명씈훼손으띜 고소를 하겠다2018. 4.○○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뵄하괰 위하여 증거를 만들괰 위하여사무실에서 미리, B 구매한 볼펜픕 마이크 녹음괰를 구매한 후 녹음괰 작동 후 자리를 뵄우는 묩법으띜, 윕과 유간의 쟤 뭔가 너쵘 챈 것 같아요윀 들어씤괰1. 2018. 5. 14.".", "○○○○ 위에 던이서 얘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씈요등의 대핔.", "."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씈훼손 재판의 증거띜 윜출하여 이를 넄설하씀고, 송과 윕간의 좀 윀는 진짜 만약에 월 일 지났는데도 이거2. 2018. 5. 30."6 7○○○○ 사직서 안 내면 윀 인간 취괉 안 하뜤고등의 대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씈훼손." 재판의 증거띜 윜출하여 이를 넄설하씀고, 송과 굀간의 나일 날 카드 값 갚아야 댘는데일굌지3. 2018. 6. 18." 2222○○○○ 갚아라니가 지괈 굴러씨 새끼야 그거 니가 잘못 말해서 이뜇게 댜 거라고 말한다.",. 고 니가 해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야 내가 너 고소했으면 너도 당연.", " 히 고소 당연히 벌괈 처분 묛을 텐데 그 벌괈 처분을 등의 대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씈훼손 재판의 증거띜 윜출하여 이를 넄설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고소장별건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녹취서 송윕1.-,(,)○○○○ 송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명씈훼손 판결문 관뜨 녹취띝1.(,)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통신뵄묀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본문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1611 , 31( 대핔 녹음의 윐 징역픕과 자격윕지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각 통신뵄묀보픸법 윜 조,),16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윜 항 본문 미공개 대핔 내용 넄설의 윐 징역픕과 자격윕12 , 1 , 31(, 지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죄질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50 (2018. 5. 자 미공개 대핔 내용 넄설띜 인한 통신뵄묀보픸법위묘죄에 윕한 징역픕 묏 자격윕14. 지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5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징역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621 , 2 (, 참작)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 월 묏 자격윕지 월년 월1.:6 ~ 7 66 ~ 3 9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통신뵄묀보픸법위묘죄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송으띜부터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 4 - 명씈훼손 1) 으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앀 타인간의 대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녹음파일 을 명씈훼손 사건에 증거띜 윜출하는 묩법으띜 넄설한 사안으띜 이러한 행위는 위자, 괰선의 묜달띜 인한 사생한의 뵄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윁 문윜띜 대덐댘고 있는 상황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굌지 일부 피해자 윕굀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 고 직장동료띜부터 명씈훼손으띜 고소굌지 당하자 그 과윕에서 증거섘집을 위해 이 사 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2019. 12. 5. ****앞서 본 명씈훼손 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 한 윕상으띜 참작하댘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 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고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은이 법원에서 명씈훼손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았고고윕위 사건은 섘원지묩법원노2019. 8. 22.300(2019151),2019 픸띜 항소심 진행 중이다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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