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 증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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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6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0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자격정지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직장동료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누설함. 녹음은 2018년 5~6월 세 차례 이루어짐.
사실관계
피고인이 직장동료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누설함. 녹음은 2018년 5~6월 세 차례 이루어짐.
피고인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누설. 1 2018. 5. 직장동료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누설. 2 2018. 5. 직장동료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누설. 3 2018. 6. 직장동료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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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아직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직장 내 따돌림 및 명예훼손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범행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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