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7-08-08 선고검수완료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 5회 불법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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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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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2014. 2. 19.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둔 채 외출하여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2014. 2. 19.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둔 채 외출하여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이 배우자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을 5회 불법 녹음. 1 2014. 2. 19.경: 주거지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둔 채 외출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2 2014. 일자불상경: 동일 방법으로 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3 2014. 일자불상경: 동일 방법으로 2회 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4 2015. 1. 24.경: 동일 방법으로 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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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
↓ 감경 사유3건
  •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10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김** 검 사이**(기소), 이**, 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7. 8.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경 1회, 2014. 5. 일자불상경 1회, 2014. 10. 일자불상경 2회, 2015. 1. 24.경 1회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인 서울 **구 **로 - 2 - **호에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집 안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 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진술 문답서 첨부), 피해진술 문답서 1. 이혼 소송에 제출한 진술서 1. 카톡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4.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3 -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심원평결결과및양형의견 가.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유죄: 7명 ○ 무죄: 0명 나.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7명 재판장 판사 이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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