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 5회 불법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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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2014. 2. 19.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둔 채 외출하여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2014. 2. 19.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둔 채 외출하여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이 배우자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을 5회 불법 녹음. 1 2014. 2. 19.경: 주거지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둔 채 외출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2 2014. 일자불상경: 동일 방법으로 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3 2014. 일자불상경: 동일 방법으로 2회 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4 2015. 1. 24.경: 동일 방법으로 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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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
-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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