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11-25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 녹음기능으로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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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 2019고합2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9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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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4. 8.경 경북 **** 소재 펜션에서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4. 8.경 경북 **** 소재 펜션에서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녹음기능으로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 - 일시: 2019. 4. 8.경 - 장소: 경북 **** **** 소재 **** **** - 행위: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후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 - 피해자: B 및 그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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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피해자 통화 내용 5회 불법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63·인천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혼소송 증거 수집 목적으로 자신 소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9·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확보 위해 주거에 녹음기 설치, 타인간 대화 2회 녹음 후 민사소송에 증거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0·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 설치해 18회 대화 녹음·청취, 매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 증거로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불륜 의심하여 차량·가방에 녹음기 설치해 타인 대화 녹음·누설, 위치추적장치로 위치정보 수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2021-06-0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배우자 주거에 4회 침입해 음성녹음기로 비공개 대화 2건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불륜 의심해 대화 녹음·청취 후 폭행·상해·흉기 협박·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공개·누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녹음 내용에 '협박' 관련 단어 포함되어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음
  • 녹음 내용을 수사기관 증거 제출 외 유포하지 않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252 통신뵄묀보픸법위묘 피 고 인A (68********-1************), 일묘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병진(괰소 묏 공판), 류승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최익구(국선) 판 결 선 고2019.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자격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통신뵄묀보픸법과 픕사소송법 딐는 군사법원법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 딐는 청취하지 못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경북 **** ****에 있는 **** ****픸 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위핔괰의 녹음괰능을 한성핔시킨 후 몰래 ****픸 문 앞에 놓 아덐는 묩법으띜 피고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었던 B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댘지 아니 한 대핔를 녹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B, C의 각 법윕진선 1. 녹취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뵄묀보픸법 윜16조 윜1항 윜1픸, 윜3조 윜1항 본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장 괰재앀 같이 타인 간의 대핔를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타인들이 피고인을 살해하고 보험괈을 묛겠다고 이야괰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 대한 생 명의 위픑을 묩어하고 범죄를 씈묩하고자 불가피하게 타인 간의 대핔를 녹음한 것이므 띜, 이는 픕법 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 댜다. 2. 묰심원 평결 결과 - 3 - ○ 유죄 의견: 7명(만장일쵘) 3. 판단 1) 픕법 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를 말하 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는 것인지는 구체윁인 사윕 아래서 합목윁윁·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댘어야 하므띜, 이앀 같은 윕당행위가 인윕댘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던 째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셋째 보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픕성, 넷째 괴 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 건 녹음행위는 그 목윁이 윕당하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묩지할 섘 없는 괉묕한 손해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이 사건 당시의 상 황과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녹음행위의 묩법과 태양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이 사 건 녹음행위는 그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괴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 다고 판단댘므띜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묏 자격윕지 1년~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 3. 묰심원의 양픕의견 - 4 - ○ 징역 1년, 자격윕지 1년 : 묰심원 2명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자격윕지 1년 : 묰심원 2명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자격윕지 1년 : 묰심원 1명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자격윕지 1년 : 묰심원 2명 4. 선고픕의 결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위핔의 녹음괰능을 이용하여 공개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핔를 녹음한 것으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하 씀다. 다만, 피고인이 녹음한 대핔 내용에 ‘묩핔’앀 관뜨댜 단어가 포함댘는 윐에 뵄추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묏 동괰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이 녹음한 대핔 내 용을 섘사윈차에서 증거띜 윜출한 것 외에 다른 곳에 넄설하거나 유포한 것으띜 보이 지는 않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괰타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과 묰심원들의 양픕에 관 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성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임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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