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녹음기능으로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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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 2019고합2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9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4. 8.경 경북 **** 소재 펜션에서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4. 8.경 경북 **** 소재 펜션에서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녹음기능으로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 - 일시: 2019. 4. 8.경 - 장소: 경북 **** **** 소재 **** **** - 행위: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후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 - 피해자: B 및 그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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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녹음 내용에 '협박' 관련 단어 포함되어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음
- 녹음 내용을 수사기관 증거 제출 외 유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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