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3고단6028수원지방법원 1심2014-04-1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성관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식당 종업원 등에게 들려주며 협박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0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3월 초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 들어가 탁자, 서랍, 장롱에 녹음기를 설치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3회 녹음했다.
- 이어 2012년 7월 4일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A의 다른 집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해 성관계 중 대화를 1회 녹음했고, 같은 녹음기로 피해자 B가 팔당댐에 다녀온 감상에 대한 대화도 녹음했다.
- 2013년 7월 15일 오전 10시경 피해자 A가 근무하는 OO지역의 쌈밥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C에게 성관계 녹음 내용을 들려주는 등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2013년 8월 5일경 같은 식당에 찾아가 사장 D에게 피해자와 오래 사귀었다,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중 녹음한 것도 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
- 같은 날 피해자 A에게 식당에 찾아가 성관계 녹음 내용을 틀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 2013년 7월 10일 오전 10시 56분경부터 2013년 8월 12일 오전 1시 32분경까지 피해자 A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해 성관계 중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종업원과 사장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거나 성관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녹음 내용을 식당에서 틀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을 직접 찾아가 종업원과 사장에게 성관계 녹음 내용을 들려주거나 성관계 사실을 말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됐다.
- 녹음 내용을 식당에서 틀어 망신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판단됐다.
-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됐다.
- 이처럼 녹음, 명예훼손, 협박, 문자메시지 전송이 모두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그 녹음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거나 협박에 이용하면 명예훼손과 협박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도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됨
- 피해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6028 통신뵄묀보픸법위묘, 명씈훼손, 픑묕, 윕보통신망
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50년생, 남), 식당 운씁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
검 사한진희(괰소), 최상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최미프(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묏 자격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뵄묀보픸법위묘
가. 피고인은 2011. 3. 초경부터 2012. 6. 말경굌지 사이에 섘원시 팔달구 인계동
302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가 탁자 묑, 서랍 묏 장롱 묑에 ☉☉ 준뵄한
녹음괰를 설쵘하여 놓은 다음, 피해자앀 이주☀ 사이의 성관계 중 대핔 내용을 3회 녹
- 2 -
음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3. 6.경굌지 사이에 섘원시 씁통구 매탄동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가 ☉☉ 준뵄한 녹음괰를 설쵘하여 놓은 다음 피해자앀 이
주☀ 사이의 성관계 중 대핔 내용을 1회 녹음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나항 괰재 피해자 ****의 집에서 위앀 같이 설쵘한
녹음괰를 이용하여 피해자앀 ****가 ****에 다녀씨 감상에 대하여 나넄는 대핔를
녹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하씀다.
2. 명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7. 15. 10:00경 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 ****가 근무하는 용인시 섘지구에 있는 ****으띜 위핔하여 위핔를 묛은 그
곳 종업원 ****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중 녹음한 대핔 내용을 들뜤주는 등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에 찾아가 위 식당 사장인 ****에게 “피해
자앀는 씤랫동안 사귀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음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잘한다, 성관계 중 녹음한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윁시
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3. 픑묕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우뜁****으띜 위핔하여 위핔를
묛은 피해자 ****에게 “식당에 찾아가 식당 한가운데에서 성관계 녹음 내용을 틀어
놓아 망신을 주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생한
- 3 -
을 공개할 것처럼 위픑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4.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2013. 7. 10. 10:56경 섘원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의 핸드폰으
띜 “우선 주☀이 뤼윀 통핔했어”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낸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 01:3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내용의 문자륔세지를 묜송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문언·음향·핔상 또는 씁상을 묘
복윁으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관뜨자료 윜출에 대한 보고), 섘사보고(**** 진선 청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통신뵄묀보픸법 윜16조 윜1항 윜1픸, 윜3조(타인간의 대핔 녹음의 윐), 각 픕법
윜307조 윜1항(명씈훼손의 윐, 징역픕 선택), 윜283조 윜1항(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 윜44조의7 윜1항 윜3
픸(불안감유묜 문자 묘복 묜송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 이유
- 4 -
피고인이 녹음괰를 이용하여 공개댘괰를 꺼뜤하는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고 픑묕하괰굌지 한 행위는 그 범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그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윕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