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8고합19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7-1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들 차량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해 대화 녹음·위치정보 수집, 하드디스크 절취
피고 김◯◯: 10개월 집유 2년피고 이◯◯: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1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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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4회에 걸쳐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절취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4회에 걸쳐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절취함.
- 피고인 ****은 2012. 10.경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13. 5. 20.경부터 주 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이◯◯은 2012.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A의 영업팀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4. 8.경 당시 위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이 A와 B의 영업자료와 설계자료 등의 자료를 유출한 후 동종업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인 이◯◯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들은 A에서 피해자 ****, ****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녹 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공모하였
- 피고인 ****은 2014. 8.경부터 10.경 사이 ****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의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 한 후 재정담당자인 ****를 통하여 녹음기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즈음 위 ****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보조키와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피고인 이◯◯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 지시에 따라 녹음기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은 2010. 10. 새벽경 피해자 ****이 거주하는 충남 천 안시 서북구 성거읍 ****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같은 날 밤까지 서◯◯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 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 ○, ****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위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차 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2015. 중순경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지시하고, 위 회사 명의로 위치추적 이용서비스를 신청하도 록 하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로부터 건네받 아 2015. 2. 11. 01:00경 **** ****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트렁크 안쪽에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계속 하여 같은 날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의 트렁크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절도 피고인 이◯◯은 2015. 2. 새벽경 **** **** 지하주차장에 주 차되어 있는 피해자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주식회사 A의 고객 및 영업자료 등 파 일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 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하드디스크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피고인 이◯◯에게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를 통하여 경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이◯◯은 피 고인 ****의 지시를 받고 2015. 2. 25.경 **** ****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외 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가져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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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업무상배임 범행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위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김◯◯ 벌금형 전력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 이◯◯ 벌금형 전력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19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
한법률위반, 절도
피 고 인1. **** (52년생, 남)
2. 이◯◯ (80년생, 남)
검 사최◯◯(기소), 이◯◯(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피고인 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8. 7. 1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8개월 및 자
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2. 10.경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13. 5. 20.경부터 주
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이◯◯은 2012.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A의 영업팀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4. 8.경 당시 위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이 A와 B의 영업자료와
설계자료 등의 자료를 유출한 후 동종업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인 이◯◯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들은 A에서 피해자 ****, ****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녹
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공모하였
다.
피고인 ****은 2014. 8.경부터 10.경 사이 ****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의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
한 후 재정담당자인 ****를 통하여 녹음기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즈음 위 ****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보조키와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피고인 이◯◯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 지시에 따라 녹음기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은 2010. 10. 31. 새벽경 피해자 ****이 거주하는 충남 천
안시 서북구 성거읍 ****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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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같은 날 밤까지 서◯◯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
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
○, ****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위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
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차
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지시하고, 위 회사 명의로 위치추적 이용서비스를 신청하도
록 하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로부터 건네받
아 2015. 2. 11. 01:00경 **** ****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트렁크 안쪽에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계속
하여 같은 날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의 트렁크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절도
피고인 이◯◯은 2015. 2. 11. 새벽경 **** **** 지하주차장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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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되어 있는 피해자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주식회사 A의 고객 및 영업자료 등 파
일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
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하드디스크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피고인 이◯◯에게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를 통하여 경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이◯◯은 피
고인 ****의 지시를 받고 2015. 2. 25.경 **** ****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외
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가져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각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1)
,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의 점,
1) 공소장의 이 부분 적용법조에는 위 법률 제29조 제3호, 제1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동
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일반 조항인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법정형 또한 공소장 기재 조항의
법정형보다 낮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5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5.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
행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들에 의한 업무상배임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에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이◯◯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심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무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범죄일람표
순
번
일시장소방법피해자
1
2014. 10. 31.
새벽경부터같은
날밤경까지
충남천안시서북구
성거읍A아파트
지하주차장
피해자서◯◯이운행하던65허
9722호K5승용차에녹음기를
설치하여서◯◯과다른사람과의
대화를동의없이녹음하고,이를
청취함
서◯◯
2
2015. 1. 5.
새벽경부터
같은달6.
새벽경까지
위와같음위와같음서◯◯
3
2015. 2. 3.
새벽경
위와같음위와같음서◯◯
4
2015. 2. 11.
새벽경
대구북구구암동
****
지하주차장
피해자****이운행하던****
K5승용차에녹음기를설치하여
****과다른사람과의대화를동의
없이녹음함
****
총4회에걸쳐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동의없이녹음한후이를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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