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9866서울고등법원 1심2021-07-21 선고검수완료

조선업체가 협력사에 선박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제때 주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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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선업체인 원고는 27개 협력사에 선박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 거래를 해왔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2월 원고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표이사 연대보증 및 3% 이내 미정산 약정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약 107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이유로 원고를 고발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고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본안에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중 본공사 부분은 인정되나 수정·추가 공사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부당특약이 아니지만, 3% 미정산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하도급 대금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과징금납부명령 전부와 일부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체가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표이사 연대보증 및 3% 미정산 약정 등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했다며 시정명령과 107억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선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중 본공사 부분은 인정되나 수정·추가 공사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부당하지 않지만 3% 미정산 약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과징금 전부와 일부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중 본공사 부분은 원고가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위법하나, 수정·추가 공사는 긴급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전 서면 발급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이내 미정산 약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므로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와 협력사 간의 대금은 시수와 임률에 따라 합의되었고, 객관적으로 낮은 단가라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 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인정된 위반 범위에 맞게 일부 취소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발급 의무와 부당 특약의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로, 특히 수정·추가 공사의 경우 긴급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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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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