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5287서울고등법원 1심2024-01-11 선고검수완료

조선사가 사내협력사에 작업 시작 후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사외협력사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며 추가공사 공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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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조선사인 원고 ○○○ 주식회사는 사내협력사 202곳에 작업을 시작한 뒤 서면을 최대 416일이나 늦게 발급함.
  •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외협력사 48곳에 기존 단가보다 10% 일률적으로 단가를 낮춰 지급함.
  • 2016년 12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추가공사 9,940건 중 7,854건의 요청된 작업시간(공수)을 일방적으로 줄여서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 이하로 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 보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208억 700만원을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조선사인 원고 ○○○ 주식회사는 사내협력사에 작업 시작 후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사외협력사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었으며, 추가공사에 대해 요청된 작업시간을 무리하게 삭감해 제조원가 이하로 대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를 인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대부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내협력사에게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최대 416일이나 늦게 발급해 법을 어겼다.
  • 사외협력사 단가를 10% 일률적으로 깎은 것은 개별 사정이나 협의 없이 단가를 낮춘 것으로 부당한 행위로 봤다.
  • 추가공사에 대해 요청된 공수를 무리하게 줄여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 이하로 결정한 것은 협력사의 정당한 대금 지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 원고의 하도급 거래 구조와 공수 산정 방식, 계약 절차 등을 상세히 검토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 다만 일부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핵심 정리

조선사는 하도급법에 따라 협력사에 작업 조건을 명확히 알리고 정당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서면 발급을 늦추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며 추가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법 위○○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대부분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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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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