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7877서울고등법원 2심2009-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17877 행정 사건(2009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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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사건은 2007년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과 관련된 문제였다.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6월에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08년 11월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관리직 동의 문제 등 여러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재심판정의 적법성과 관리직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가 주장한 관리직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관리직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 증인 진술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관리직 동의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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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6. 3. 선고 2007구합41598 판결 【변론종결】2008.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0.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76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5면 제7행의 “2004. 1. 1.자로 시행하기로”를 “2004. 1. 1.자로 소급하여 시행하기로”로 고쳐쓴다. 나. 제6면 제16행의 “11명”을 “12명”으로 고쳐쓴다. 다.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관행적으로 일반직이 모두 관리직으로 승진하여 왔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이상 관리직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관리직이 정년 단축이라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7면 제4행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 및 당심 증인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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