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8287서울고등법원 2심2015-02-04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원들이 회사 기숙사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회사 직원들이 이를 제지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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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그룹 계열사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함.
- 2011년 8월, 회사가 통근버스 정류장을 변경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접근이 어려워짐.
- 2011년 9월 9일과 16일, 노동조합원들이 기숙사 현관 앞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려 함.
- 회사 관리직원과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일부 직원이 욕설이나 유인물 파기 등 물리적 행동을 함.
-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이 회사의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회사의 제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인물 배포는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함.
- 회사의 제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으며, 과도한 물리력 행사(욕설, 멱살 잡기, 유인물 파기)가 포함됨.
- 회사가 주장한 '질서 유지'나 '시설 관리권'은 정당한 활동을 막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 노동조합법 제8조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을 금지하며, 이 사건 제지 행위는 이에 해당함.
핵심 정리
회사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예: 유인물 배포)을 물리력으로 막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목적과 방법이 적법한지에 따라 판단되며, 회사는 정당한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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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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