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36967서울고등법원 2심2010-09-16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된 국유지 토지 분할 및 매매계약 체결 조건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30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된 조건(부관)이 있었음.
- 원고인 재개발조합은 이 부관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부관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으나, 원고는 부관 전단 부분만을 대상으로 항소함.
- 부관 전단 부분은 사업지구 내 국유지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임.
- 법원은 이 부관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개발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붙은 조건 중 국유지 토지 분할 및 매매계약 체결 부문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 부관이 법에서 정한 무상양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취소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정법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대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함.
- ‘도로’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며,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정하지 않음.
- 이 사건 국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식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공공도로로 실제 사용되어 온 행정재산임.
- 따라서 이 국유지는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 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
- 부관 전단 부분은 이 법률 취지에 반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분할 후 매매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어긋난다고 봄.
핵심 정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붙은 조건 중 국유지 토지 매매계약 체결 요구는 법률이 정한 무상양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취소되었다. 법원은 실제 공공도로로 사용된 국유지는 무상양도 대상 기반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