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2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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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br/>2002나4214 · 울산지방법원 · 2003-04-03
- 2018가단2716702018가단271670 · 인천지방법원 · 2019-11-28
- 2021고단16782021고단1678 · 창원지방법원 · 2021-07-14
- 2011나101572011나10157 · 부산지방법원 · 2012-01-06
- 2024누129992024누12999 · 수원고등법원 · 2025-05-28
- 2010나123992010나12399 · 창원지방법원 · 2011-12-01
- 2016고합4652016고합4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22
- 2022고단38452022고단3845 · 부산지방법원 · 2023-05-18
- 2020나132272020나13227 · 대전고등법원 · 2022-02-24
- 2002누80312002누8031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7노11162007노1116 · 부산지방법원 · 2007-11-02
- 2008노16102008노1610 · 서울고등법원 · 2008-12-04
- 2008가합16342008가합163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9-07-03
- 2020가단1007312020가단1007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5-27
- 83구5083구50 · 대구고등법원 · 1983-12-15
- 2014가합14632014가합1463 · 광주지방법원 · 2017-08-11
- 2022고합252022고합25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22-12-15
-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丙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19가합4341 · 전주지방법원 · 2020-05-20
- 동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부지를 당해 동 건물의 부지에 편입하여 수평 증축하는 내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607 · 부산지방법원 · 2007-11-29
- 2019고합592019고합59 · 대구지방법원 · 2019-08-09
- 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원징계해임절차와의 관계<br/>나. 자신이 가입한 전국교직원근로조합의 교육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회장에 대하여 사감을 가지고 있던 교사가 교육목적과 무관하게 위 학생회장을 구타하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3나218 · 대전지방법원 · 1993-05-18
- 2016누110612016누11061 · 대전고등법원 · 2016-08-18
- 2008구합119912008구합11991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2009노2042009노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1
- 2008누273792008누27379 · 서울고등법원 · 2010-01-28
- 2020가단5573362020가단557336 · 수원지방법원 · 2021-06-01
- 2023구합694802023구합69480 · 서울행정법원 · 2024-03-26
- [1] 등록된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동일사실’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거나 동일한 사실 외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명칭이 “가두리 장치의 높낮이 조절용 지지대”인 확인대상고안 1과 심결이 확정된 종전 심판사건의 확인대상고안 2가 기술 구성상 차이가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요건인 ‘동일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 1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2006허1513 · 특허법원 · 2006-11-17
- 2023구합693812023구합69381 · 서울행정법원 · 2025-05-02
- 91구156091구1560 · 광주고등법원 · 1992-07-03
- 2014나20524362014나2052436 · 서울고등법원 · 2015-09-10
- 2003누152102003누15210 · 서울고등법원 · 2004-07-28
- 피고인이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정3887 · 수원지방법원 · 2011-01-13
- 2021나503552021나50355 · 인천지방법원 · 2022-07-06
- 89나1227089나12270 · 서울고등법원 · 1989-06-05
- 2010나518422010나51842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2008나265772008나26577 · 서울고등법원 · 2009-01-23
- 2016고합4352016고합435 · 울산지방법원 · 2017-04-28
- 2006누292962006누29296 · 서울고등법원 · 2007-07-16
- [1]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br/>[2]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그 판단 기준<br/>[3]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1가합2507 · 인천지방법원 · 2004-11-19
- 2020고단8272020고단827 · 대구지방법원 · 2021-07-13
- <br/>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5도15664 · 대법원 · 2016-02-18
- 2024구합683472024구합68347 · 서울행정법원 · 2025-04-10
- 2024고단22762024고단2276 · 창원지방법원 · 2026-01-29
- 개인택시업자(신규취득)의 일실수입산정예<br/>86가합609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11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대상인지 여부<br/>74구33 · 대구고등법원 · 1975-03-04
- 2022노43932022노4393 · 대구지방법원 · 2023-07-18
- 2024구합780922024구합78092 · 서울행정법원 · 2025-02-28
- 2025가단513882025가단51388 · 전주지방법원 · 2025-12-23
- 2003카합6712003카합67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3-06-30
-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甲으로부터 마약을 수수·사용하였다.’는 범죄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乙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 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외에 ‘피고인이 丁, 戊, 己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별건 전자정보)도 추출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甲, 戊, 己 관련 부분을 유죄로, 丁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3노150 · 서울고등법원 · 2023-04-21
- 2011누217602011누21760 ·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행정청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개발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0307 · 서울행정법원 · 2009-08-13
- 2024고단31232024고단3123 · 창원지방법원 · 2025-09-05
- 2021나840342021나84034 · 수원지방법원 · 2022-04-07
- 2009노17312009노17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27
- 2022도102562022도10256 ·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 2025-09-11
- 2020나426102020나426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8-24
- 82구33882구338 · 서울고등법원 · 1985-03-14
-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br/>[2]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사례 <br/>[3]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검찰주사가 그대로 녹취·기재한 것에 불과한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br/>2006고단3255 · 서울남부지법 · 2007-06-20
- <br/>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한 경우,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05노1374 · 대구지방법원 · 2005-07-12
- 2012가단2692542012가단2692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2
- 매매목적물의 가압류가 매매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나2663 · 서울고등법원 · 1972-04-12
- 2017느단2002742017느단200274 · 부산가정법원 · 2018-07-30
-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br/>[2]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 특수성 및 제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br/>[3]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4]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이 제방을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제방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하천관리청에게 그 수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5]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br/>[6]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가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사례<br/>2003가합6198 · 대구지방법원 · 2007-05-03
- 2020고정7912020고정791 · 울산지방법원 · 2021-01-20
-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부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가부(소극)<br/>83르179 · 대구고등법원 · 1984-07-12
- 2009나178992009나17899 · 부산고등법원 · 2010-11-23
- 2014누410312014누41031 · 서울고등법원 · 2014-08-26
- 2010누90462010누9046 · 서울고등법원 · 2010-12-28
-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甲이 부당해고 및 그 이후 복직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등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531 · 광주고등법원 · 2011-09-22
- 가처분보증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후 담보제공자를 대립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br/>93라9 · 대전고등법원 · 1993-09-15
- 2010누26612010누2661 · 부산고등법원 · 2012-12-21
- 2012나48252012나4825 · 대구고등법원 · 2013-07-17
- 2019가단108822019가단10882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 2020-02-05
- 2011나48572011나48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5
- 2011고합12122011고합12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19
- 2022누154442022누15444 · 수원고등법원 · 2024-05-24
- 2013라6562013라656 · 서울고등법원 · 2013-09-09
- 2013노50552013노5055 · 수원지방법원 · 2014-01-22
- 2019재고합32019재고합3 · 제주지방법원 · 2021-01-21
- 2013노4392013노439 · 부산고등법원 · 2014-02-06
- 2018가단5392662018가단539266 · 광주지방법원 · 2020-06-25
- 가. 부동산(임야)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은 제3자에게 소유물방해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공동 명의수탁자중 한사람으로부터 그 수탁재산의 지분을 인수한 다른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102 · 광주고등법원 · 1978-12-29
- <br/> [1]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3도10410 · 대법원 · 2025-09-04
- 2011누248062011누24806 · 서울고등법원 · 2011-12-27
- 민법 제555조에 정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그 증여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사용·수익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되는지 여부(소극) <br/>2004나698 · 제주지방법원 · 2004-11-17
- 2025아10232025아1023 · 서울고등법원 · 2025-01-16
-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br/>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농지를 양도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74나839 · 서울고등법원 · 1974-09-18
- 2004가단197052004가단19705 · 대전지방법원 · 2005-02-18
- 2015구합637602015구합63760 · 서울행정법원 · 2016-05-12
- 2021고합4422021고합442 · 부산지방법원 · 2022-05-23
- 2016고합3532016고합353 · 인천지방법원 · 2016-08-31
-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br/>[2] 촉탁살인죄에서 ‘촉탁’의 의미 및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br/>[3]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 甲과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 시도 중인 甲을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果刀)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甲을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베개로 그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찔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자살방조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380 · 대전지방법원 · 2012-11-13
- 2016고단79862016고단7986 · 인천지방법원 · 2016-09-28
- 2009나557492009나55749 · 서울고등법원 · 2009-12-10
- 2013누30212013누3021 · 대전고등법원 · 2013-11-21
- 2015누658742015누65874 · 서울고등법원 · 2016-07-20
- 변호사법 제54조 위반행위의 효력<br/>79나3234 · 서울고등법원 · 1980-04-28
- 2023구단519942023구단51994 · 서울행정법원 · 2024-01-17
- 부동산의 경락취득은행과 동 부동산의 매수취득자가 체결한 전기요금부담 청산계약이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br/>85나1235 · 대구고등법원 · 1986-06-10
- 2024노20022024노2002 · 수원지방법원 · 2024-12-13
- 2017가합200702017가합20070 · 울산지방법원 · 2018-04-12
- 2005나1131662005나113166 · 서울고등법원 · 2006-06-30
- 2015구합764382015구합76438 · 서울행정법원 · 2017-11-23
- 2006누79512006누7951 · 서울고등법원 · 2006-12-15
- 2012고합2762012고합276 · 부산지방법원 · 2012-09-14
- 2007노32842007노3284 · 대전지방법원 · 2008-08-22
- 2015노6712015노671 · 전주지방법원 · 2015-10-14
- 2014누470082014누47008 · 서울고등법원 · 2015-08-28
- 1. 건물 경과년수가 오래된 건물을 새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한 경우 보수공사비의 계산<br/>2. 법인의 위자료 청구권<br/>82나1522 · 서울고등법원 · 1984-01-20
- [1]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 겸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甲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乙에 대하여 소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 매매가 성립한 경우,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분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은 구분건물의 2분의 1과 대지권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6가단647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7-10
- 2024나161972024나16197 · 대구고등법원 · 2025-08-28
- 가. 조세범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나. 실거래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거래에 따른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81노2040 · 서울고등법원 · 1987-02-06
- 2018드단2095422018드단209542 · 부산가정법원 · 2019-02-13
- 2018카합205042018카합205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26
- 보관·관리소홀한 면장직인 등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국가의 배상책임<br/>82나74 · 광주고등법원 · 1982-05-28
-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음을 명백히 하면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3과 유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위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선등록상표 1, 2를 들어 위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허9686 · 특허법원 · 2010-03-26
- 2006노35722006노35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18
- 2019가합2117242019가합211724 · 대구지방법원 · 2020-11-13
-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관리되던 甲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964 · 대전지방법원 · 2011-10-12
- 경상남도지사가 부산직할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해시 소재 도축업자가 부산직할시 내로 반출하는 지육에 대하여 관외반출규정(1990.11.2. 농림수산부 고시 제90-46호)에 따라 냉장출고하도록 지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91구407 · 부산고등법원 · 1992-04-17
- 2015나624312015나62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1
- 2020나10782020나1078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04-09
- 2018고단85302018고단85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0
- 2009나801272009나80127 · 서울고등법원 · 2010-07-02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br/>2019고단3906 · 울산지방법원 · 2020-05-08
- 2011구합109732011구합10973 · 서울행정법원 · 2012-06-08
- 2016고합2032016고합203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12-16
- 2017고합182017고합18 · 춘천지방법원 · 2017-09-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의 취지 <br/>76나3400 · 서울고등법원 · 1977-05-26
- 2012가합455472012가합455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31
- 출원상표 “”이 그 지정상품인 사료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미야이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첨가된 사료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375 · 특허법원 · 2009-04-10
- 2016가합204002016가합20400 · 울산지방법원 · 2016-11-02
- 2019가단1186532019가단118653 · 울산지방법원 · 2021-02-04
- 2010노14092010노14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3-22
-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br/>4286행2 · 광주고등법원 · 1953-10-02
- 2014고정977,2015고정51(병합)2014고정977,2015고정51(병합)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8-26
-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6드49128 · 서울가정법원 · 1997-04-17
- 2008노7472008노747 · 청주지방법원 · 2008-10-30
-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4도13139 · 대법원 · 2025-06-12
- 2014가합11272014가합1127 · 대구지방법원 · 2014-09-25
- 2007나93372007나9337 · 부산고등법원 · 2007-10-30
- 2007나66732007나6673 · 부산고등법원 · 2008-03-20
-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1나2729 · 서울고등법원 · 1982-01-18
- 2011구합235972011구합23597 · 서울행정법원 · 2013-11-29
-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br/>62도395 · 서울고등법원 · 1963-05-28
- 2006고합1012006고합101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7-05-23
- 위조문서의 변조는 죄가 되는지 여부<br/>75노122 · 서울고등법원 · 1977-09-02
- [1]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정한 ‘영리로’의 의미 및 영리성 유무의 판단 방법 <br/>[2]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입사추천하고 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금원수수행위가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정한 ‘영리로’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5노818 · 울산지방법원 · 2005-11-18
-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수액의 결정기준<br/>4293민공741 · 서울고등법원 · 1960-09-14
-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br/>85나2714 · 서울고등법원 · 1986-02-24
- 2024고합1592024고합159 · 부산지방법원 · 2024-07-16
- 2010누184152010누18415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변호사 비용의 인정 범위<br/> [2]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 추적을 피하여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과잉추적을 이유로 한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br/>97가합9989 · 광주지방법원 · 1999-04-22
- 2015고합6902015고합6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2
- 2015나248452015나24845 · 서울고등법원 · 2015-11-19
- 2016고단38142016고단3814 · 인천지방법원 · 2016-08-25
- 2014구합608632014구합60863 · 서울행정법원 · 2014-12-18
- 폭행·협박없이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2노1522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2012고단103162012고단10316 · 부산지방법원 · 2013-06-13
- 2023나2152012023나215201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05
- 2015누570712015누57071 · 서울고등법원 · 2016-03-23
- 2003나49772003나4977 · 대구고등법원 · 2005-07-08
- 2022고단1152022고단115 · 춘천지방법원 · 2022-06-08
-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甲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甲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브30016 · 서울가정법원 · 2018-01-17
-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에도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br/>85나2555 · 서울고등법원 · 1986-06-24
- 무조건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그 수입자가 그 용도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면세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한 관세추징금부과처분의 효력<br/>72구534 · 서울고등법원 · 1973-10-10
- 2004누188722004누18872 · 서울고등법원 · 2005-12-29
- 2011누307952011누30795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2010누150582010누15058 · 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2022구합616642022구합61664 · 수원지방법원 · 2023-03-30
- 2015구합746922015구합74692 · 서울행정법원 · 2016-03-17
- 2018고단1722018고단17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5-17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의미<br/>85나92 · 인천지방법원 · 1986-01-16
-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한 경우, 예비적 청구의 이심여부<br/>84나2318 · 서울고등법원 · 1985-09-27
- 건축허가명의자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하고 본 사례<br/>74나1630 · 서울고등법원 · 1975-06-20
- [1]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이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br/>2016도5423 · 대법원 · 2017-08-23
- 2017드단2125962017드단212596 · 부산가정법원 · 2018-07-04
-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성질<br/>86구24 · 서울고등법원 · 1986-10-17
- 2017나20408092017나2040809 · 서울고등법원 · 2018-06-05
- 2007노3652007노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5-22
- 2005구합359022005구합35902 · 서울행정법원 · 2006-09-14
- 2018구합141772018구합14177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2-05
- 2002가단1969202002가단1969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25
- 2009라2092009라209 · 부산지방법원 · 2009-12-30
-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009도8376 · 대법원 · 2010-01-14
- 2007노5272007노527 · 부산고등법원 · 2007-10-25
- 2022가합506972022가합50697 · 창원지방법원 · 2024-04-25
- [1] 자신에 대한 조세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이용한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에게 조세법령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br/>[2]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명목상의 자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여 타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모회사가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7구합5332 · 서울행정법원 · 2007-09-28
- 2010가단521002010가단52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7
- 95구2794595구27945 · 서울고등법원 · 1998-08-13
- 가. 근로자에 대한 상사의 사표제출강요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적극)<br/>나.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의 의의 <br/>87구1135 · 서울고등법원 · 1988-05-06
- 2023노10752023노1075 · 서울고등법원 · 2023-06-30
- [1] 집합건물의 대지 부분과 그 밖의 토지가 인접하여 있고 그 토지 전부가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자의 공유로 있는 경우의 공유물 분할 방법<br/> [2] 공유물분할의 기준인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등기부 기재와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3] 복수의 공유자가 각 일단이 되어 여전히 공유자로 남는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하되 지분비율에 따른 과부족을 현금으로 조정하는 경우의 채권·채무관계의 법적 성질<br/>95나10589 · 서울고등법원 · 1996-09-10
- 2010누4682010누468 · 대구고등법원 · 2010-02-03
- 82구31882구318 · 서울고등법원 · 1983-08-23
- 2021구합145852021구합14585 · 광주지방법원 · 2022-04-01
- 2016고단69792016고단6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0
- [1]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면서, 그 각 벽화의 작가란에 ‘작가미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작가표시란을 두지 않았고, 또한 저작자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로 만들거나 원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작하고 작품의 위ㆍ아래를 거꾸로 설계ㆍ시공하는 등 저작자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작품들을 지하철역사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넣은 설계업체와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역사를 현물출자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br/>[3]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저작권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해당 벽화의 우측 하단에 저작자의 이름, 약력, 제호를 표시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배척한 사례<br/>[4]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도급인인 서울특별시가 지하철역사의 벽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감독하였음을 전제로 수급인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04가합676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