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2 / 218
전체 43,416건
-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성질<br/>[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격 및 양수이전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조치시의 고려사항<br/>87구149 · 서울고등법원 · 1987-09-28
- 2026고단100862026고단10086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7-08
- 2011고정34012011고정3401 · 수원지방법원 · 2012-06-29
- 중등학교 교사가 교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장이 위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위 규정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일정 비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7210 · 수원지방법원 · 2009-11-26
- 2017가단2275772017가단227577 · 인천지방법원 · 2019-02-15
- 2025라100512025라10051 · 대구고등법원 · 2025-06-30
- 한국인이었던 부(父)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모(母)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子)가 한국 국적 상실 이전의 부(父)의 한국에서의 성과 본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호파1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1-05-26
- 2008가합31312008가합3131 · 부산지방법원 · 2008-08-13
- 2007나1080382007나108038 · 서울고등법원 · 2008-07-02
- 가. 인가에서 흘러 나온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관리점인 서울특별시의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나. 자동차자손보험에 기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91나34747 · 서울고등법원 · 1992-06-10
- 2025구합555502025구합55550 · 서울행정법원 · 2026-05-27
- 2013고정332013고정33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4-06-11
- 2020고단47672020고단4767 · 광주지방법원 · 2021-08-19
- 2020고단114472020고단11447 · 인천지방법원 · 2021-02-17
- 2010구단112010구단11 · 대전지방법원 · 2010-04-01
-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br/>[2] 출원서비스표 ""과 선등록상표 ""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4허4068 · 특허법원 · 2004-11-19
-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제156조 제11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22도6643 · 대법원 · 2023-02-02
- 甲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병원에서 경찰 입회 아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에 날인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하여, 경찰이 같은 날 오후 甲의 주소지로 찾아가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채취한 혈액 감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甲의 혈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위 혈액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인 혈중알코올감정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br/>2022노1406 · 서울고등법원 · 2022-11-03
- [1] 후보자의 소속 정당 총재나 그 정당에 대한 비방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후보자비방죄의 관계<br/>95고합661 · 서울지방법원 · 1995-08-17
- 2007노2092007노2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5-29
- 93구1760993구17609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7고단19622017고단1962 · 울산지방법원 · 2017-10-12
- 2011나17232011나1723 · 창원지방법원 · 2012-05-02
- 2005고합522005고합52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6-02-10
-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br/>2002가합154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08-21
- 2015고합1522015고합152 · 울산지방법원 · 2015-07-24
- 2020가단2172422020가단21724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11-27
- 2022나794822022나794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22
- 2016나59332016나5933 · 서울고등법원 · 2016-10-27
- 2008가단328902008가단32890 · 울산지방법원 · 2008-11-14
- 2015노2092015노209 · 대전고등법원 · 2016-02-05
- 2019고합4732019고합473 · 인천지방법원 · 2019-12-19
- 2015드단2059452015드단205945 · 부산가정법원 · 2015-10-20
-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점과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한 사례<br/>99나2071 · 광주고등법원 · 2001-02-21
- 2007나135032007나13503 · 부산고등법원 · 2008-12-19
- 2016나109492016나10949 · 광주고등법원 · 2016-09-09
- 2012나342062012나342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16
- 잡종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br/>65나1315 · 서울고등법원 · 1966-06-22
- 2016고단41202016고단4120 · 울산지방법원 · 2017-08-10
-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br/>[3]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4]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br/>[5]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저당권 등 다른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만을 단독으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면 현저히 불균형하게 취소되는 범위가 확장되므로 나머지 부동산과 함께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br/>[6] 사해행위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고 각각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3가합3033 · 전주지방법원 · 2005-11-04
- <br/>[1] 행정행위의 부관이 해제조건인지 아니면 부담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br/><br/>[2]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으로 제정된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이고, 교장 자격인정에 설정된 부관이 부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라고 한 사례<br/><br/>2004누8172 · 서울고등법원 · 2005-04-27
- 2015구단527942015구단52794 · 서울행정법원 · 2015-11-12
- 2012노6192012노619 · 수원지방법원 · 2012-07-12
- 12노123112노1231 · 대구지방법원 · 2012-09-07
- 2022가단5232732022가단5232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08
- 2013구합6392013구합639 · 제주지방법원 · 2014-07-23
- 2019가합1015182019가합101518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1-01-27
- 2018누501012018누50101 · 서울고등법원 · 2019-05-23
- 2024누393342024누39334 · 서울고등법원 · 2025-01-16
- 2020노51822020노5182 · 수원지방법원 · 2021-05-07
- 피고인이 자신의 원작 수필을 기초로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고 甲이 상당 부분 각색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한 다음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甲 동의 없이 최종대본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대본을 완성한 후 뮤지컬 공연에 이용하도록 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종대본은 피고인과 甲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단독으로 이용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정5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06
- 2022고단11182022고단1118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23-08-30
- 2005나41412005나414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8-24
- 2009고단16602009고단166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1-10-20
- 2024고단26792024고단2679 · 수원지방법원 · 2024-07-17
- 가. 사립학교법 시행전의 학교법인 소유재산 매매에 있어 동법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br/>나.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br/>72나447 · 서울고등법원 · 1972-09-21
- 경찰공무원인 甲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구합21165 · 대구지방법원 · 2018-10-05
- 2017구합211372017구합21137 · 대구지방법원 · 2017-10-18
- 2008고합3032008고합303 · 수원지방법원 · 2008-09-19
- 2021노3732021노37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2-08
- 2008가합15932008가합1593 · 춘천지방법원 · 2009-07-09
- 중계인의 중계활동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계인의 보수청구권유무 및 그 범위<br/>87나516 · 부산지방법원 · 1987-09-24
- 2009구합348912009구합34891 · 서울행정법원 · 2009-12-31
- 2020고단21642020고단2164 · 제주지방법원 · 2020-11-25
- 필요적 감면 사유인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자수를 인정하면서 그 동기가 불투명하고 자수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출시 공범을 두둔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수의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의 여부<br/>69노499 · 서울고등법원 · 1969-11-20
- 甲 신문사가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세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된 정보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乙 교회 담임목사 丙 등에 대한 소득세 납부자료 등은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보호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11구합36838 · 서울행정법원 · 2012-08-16
- 2011나1057222011나105722 · 서울고등법원 · 2012-05-23
-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실제상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떠난 원고들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6나2563 · 서울고등법원 · 1977-04-13
- 2008나278412008나27841 · 수원지방법원 · 2009-06-10
- 86나472686나4726 · 서울고등법원 · 1987-09-24
- 2007로152007로15 · 대구고등법원 · 2008-01-15
- 2013가합694272013가합694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1
- 2017나20067172017나2006717 · 서울고등법원 · 2017-07-14
- 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에 대한 처벌가부<br/>89로2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9-07-07
- 2013나650642013나65064 · 서울고등법원 · 2015-07-16
- 2011르652011르65 · 부산가정법원 · 2011-11-24
- <br/>[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금액 중 경비 명목의 금원인 안전관리비 등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안전관리비 등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br/><br/>[2]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과 선금과의 상계로 인한 정산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이에 어느 항목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br/><br/>2002가합85997 · 서울지방법원 · 2003-09-09
- 2015노6212015노621 · 부산고등법원 · 2016-01-28
- 甲이 자신의 딸인 乙에게 乙의 친구인 丙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丙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丙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丙을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인 아버지 丁과 어머니 戊 등이, 戊가 丙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乙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乙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丙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丙과 그 유족인 丁,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합5124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23
- 2005노732005노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5-17
- 2015가단58892015가단5889 · 제주지방법원 · 2016-01-12
- 2022나129362022나12936 · 수원고등법원 · 2022-10-13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처분’의 의미(=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025도1084 · 대법원 · 2025-05-15
- 2006고정3012006고정301 · 대전지방법원 · 2008-09-05
- 퇴임한 이사를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신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br/>76나2843 · 서울고등법원 · 1977-03-23
-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파면처분되었다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한 파면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적극)<br/>96구23834 · 서울고등법원 · 1997-01-24
- 甲 외국회사가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적용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사시도 및 우측면도 와 같은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허2154 · 특허법원 · 2017-09-15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사이의 매매를 취소하는 이외에 수익자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9나2018 · 서울고등법원 · 1980-03-07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소정의 '타인'의 개념<br/> [2] 주지상품 표지의 소유자가 일시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동안 제3자가 유사한 상품 표지 하에 동종 영업을 개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법적 보호 여부(소극)<br/> [3]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가맹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br/>95나36598 · 서울고등법원 · 1997-08-12
- 2016구합525362016구합52536 · 창원지방법원 · 2018-11-21
- [1]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br/>[2]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01르1745 · 서울가정법원 · 2002-04-04
- 2012노11682012노1168 · 대전지방법원 · 2012-10-10
- 2023구합886962023구합88696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br/>75나2355 · 서울고등법원 · 1976-06-03
- 2018나327382018나327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3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가합659 · 부산지방법원 · 2016-07-20
- 2016가단265312016가단26531 · 울산지방법원 · 2017-06-14
- 중학교 체육교사가 체육수업 중 ‘요양호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2005고단7697 · 대구지방법원 · 2006-04-07
- 2008가단463152008가단46315 · 부산지방법원 · 2009-07-24
- 2020나247012020나24701 · 대구고등법원 · 2021-08-18
- 교부하기 전에 도난당한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작성자의 책임<br/>86가단3186 · 부산지방법원 · 1987-02-06
- 2003누22102003누2210 · 대전고등법원 · 2004-07-08
-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조장한 사실이 숙박업영업허가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br/>77구589 · 서울고등법원 · 1979-01-17
- 철도청이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사업주관자가 되어 출자회사로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노후·협소한 구 역사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그 중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상업시설은 乙 회사가 소유·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건설비 등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다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완료 후 丙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의 승인 아래 민자역사 내 역무시설에서 乙 회사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영업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자, 乙 회사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의 폐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공사는 역무시설에서 丙 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는 영업 중 구 역사에서 丙 회사의 전신인 재단법인 홍익회가 전통적으로 영위하던 것으로 민자역사에서도 홍익회가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영업과 乙 회사의 영업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92854 · 서울고등법원 · 2011-10-20
- 공문서변조사실을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br/>75노264 · 광주고등법원 · 1975-09-17
- 2024구단546242024구단54624 · 서울행정법원 · 2026-01-16
- 등록세중과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이르러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기속처분의 효력<br/>81구599 · 서울고등법원 · 1982-10-20
- 2020가단1300222020가단130022 · 대전지방법원 · 2021-06-17
- 2024고합292024고합29 · 창원지방법원 · 2024-04-18
- 2023고단2882023고단288 · 울산지방법원 · 2023-09-22
- 2012나114592012나11459 · 서울고등법원 · 2013-05-14
- 2010구합70322010구합7032 · 수원지방법원 · 2013-03-27
- 2023누129872023누12987 · 대전고등법원 · 2024-03-12
- 2012누315732012누31573 · 서울고등법원 · 2013-05-29
-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후에 생긴 비자경농지도 정부가 당연히 취득분배하는 것인지 여부<br/>62다263 · 광주고등법원 · 1963-02-26
- 가. 상습강도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상습절도범행이 있는 경우의 죄수관계<br/>나. 사형선고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br/>87노1516 · 대구고등법원 · 1988-02-11
- 2004나110652004나11065 · 서울고등법원 · 2004-09-03
- 2004나703232004나70323 · 서울고등법원 · 2006-03-30
- 2016노11082016노1108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2017고합3242017고합324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1-29
- 2023구합62302023구합6230 · 제주지방법원 · 2024-07-09
- 2019가합645622019가합64562 · 인천지방법원 · 2021-09-10
- 2004가합457882004가합457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0
-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판단하는 기준<br/> [2]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甲과 乙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3883 · 대법원 · 2022-03-17
- 공업고등학교를 졸업자의 장례의 기대 수입산정<br/>69나394 · 서울고등법원 · 1969-10-23
- 2016고단9922016고단992 · 울산지방법원 · 2016-07-21
- 2006나630462006나63046 · 서울고등법원 · 2007-05-11
-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br/>2004도4789 · 대법원 · 2004-10-15
- 95구2999695구29996 · 서울고등법원 · 1998-12-31
- 일관성없는 공범자들의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 공범자들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소한 사례<br/>87고단383 · 청주지방법원 · 1987-08-18
- 2019노44422019노4442 · 인천지방법원 · 2020-07-17
- 고혈압 환자를 폭행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인과관계<br/>70노75 · 대구고등법원 · 1970-04-16
- 2004라772004라77 · 부산고등법원 · 2005-10-31
- 2017가합5901272017가합590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24
-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약 100m 정도만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진행해 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9노16 · 제주지방법원 · 1999-05-19
- 2014고단26852014고단26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03
- 2022구합503612022구합50361 · 청주지방법원 · 2023-02-02
- 2017가합5306442017가합5306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30
- 부부의 일상 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br/>67나541 · 대구고등법원 · 1969-03-25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br/>90나9085 · 대구지방법원 · 1991-06-14
- 2013가합31502013가합3150 · 대구지방법원 · 2013-10-17
- 2012누244762012누24476 · 서울고등법원 · 2013-06-19
- 2002누29872002누2987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13가합5424102013가합5424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0
-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할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br/>89구6978 · 서울고등법원 · 1990-05-31
- 2019고합2792019고합279 · 울산지방법원 · 2020-05-29
- 2011누42752011누4275 · 부산고등법원 · 2012-04-27
- 2018노22522018노2252 · 광주지방법원 · 2019-01-09
- 피고인이 사건을 조작하였을 때, 양형에 있어 가중사유가 된다고 한 예<br/>87고단524 · 춘천지방법원 · 1987-12-30
- 2020고단44642020고단4464 · 울산지방법원 · 2022-05-31
- 2024누623582024누62358 · 서울고등법원 · 2025-11-14
- 2017나3015972017나301597 · 대구지방법원 · 2017-09-14
- 2013가합5513532013가합5513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1
- 2002누8372002누837 · 부산고등법원 · 2002-12-13
- 사회보호법시행 전의 범행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81노1104 · 대구고등법원 · 1981-11-06
-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12424 · 대법원 · 2023-11-16
- 2019구합206332019구합20633 · 대구지방법원 · 2019-08-14
- <br/>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누21248 · 서울고등법원 · 2014-04-18
- 2012구단33042012구단3304 · 대구지방법원 · 2014-06-13
-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간사가 당해 투표록을 작성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br/>73노369 · 대구고등법원 · 1973-06-21
- 2010가단20142010가단2014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1-04-07
- 2003나88862003나8886 · 부산고등법원 · 2004-01-14
- 2022노312022노31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08-17
- 2023나410562023나4105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6-13
-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br/>2005구합4436 · 대구지방법원 · 2007-05-23
- 2016나148042016나148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0
-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 알선한 경우에 상습장물취득의 포괄1죄만이 성립되는지 여부<br/>71노1241 · 대구고등법원 · 1972-03-30
- 2022가합503612022가합50361 · 광주지방법원 · 2023-09-14
- 2016노1322016노132 · 울산지방법원 · 2016-06-02
- 2016나225172016나22517 · 대구고등법원 · 2017-01-18
- 2018고정2992018고정299 · 대구지방법원 · 2019-03-28
- 2014나20325002014나2032500 · 서울고등법원 · 2015-10-08
- 2013나587142013나58714 · 서울고등법원 · 2014-07-11
-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br/>79구456 · 서울고등법원 · 1980-12-02
- 2006누272382006누27238 · 서울고등법원 · 2007-06-01
- 2014나88112014나8811 · 대구지방법원 · 2014-11-05
- 2010구합263532010구합26353 · 서울행정법원 · 2011-10-06
- 2010고단947-12010고단947-1 · 부산지방법원 · 2010-05-11
- 2017고단7842017고단784 · 울산지방법원 · 2017-06-21
-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의의무<br/>75나2438 · 서울고등법원 · 1976-11-09
- 가. 1필지의 임야중 일부분을 매도하였으나 분할되지 아니한 관계로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br/>나. 매도인이 위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br/>72나81 · 서울고등법원 · 1972-09-15
- 2025고합1342025고합134 · 울산지방법원 · 2025-06-13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이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도권 도시에 전입하여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乙이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공사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3나2030810 · 서울고등법원 · 2023-12-20
- 2005노25282005노2528 · 서울고등법원 · 2006-03-31
- 2001누922001누92 · 서울고등법원 · 2001-09-11
- 2010고정5192010고정519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1-05-04
- 2025나52092025나5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6
- 2025누102782025누10278 · 서울고등법원 · 2026-01-13
- 2015가단2384612015가단2384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8-31
- 2021나20243542021나2024354 · 서울고등법원 · 2022-05-18
- 2014구합17452014구합1745 · 울산지방법원 · 2015-06-11
- 81구24381구243 · 서울고등법원 · 1981-12-23
- 2008나169052008나16905 · 부산고등법원 · 2009-04-16
- 2011구합178442011구합17844 · 서울행정법원 · 2011-12-16
- 2007라3572007라357 · 대전지방법원 · 2008-03-31
- [1] 성(姓)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李, 柳, 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br/>[2] ‘文化 柳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br/>2006브15 · 대전지방법원 · 2006-06-12
- 2023고단43092023고단4309 · 울산지방법원 · 2024-03-19
- 2016나232992016나23299 · 대구고등법원 · 2017-04-05
- 문서작성권한이 없으나 법령 또는 작성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부<br/>93노35 · 대구고등법원 · 1993-12-29
- 2008나5842008나58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