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20고단11447인천지방법원 1심2021-02-17 선고검수완료

동생의 비밀번호 입력 장면 촬영 후 알아낸 비밀번호로 주거침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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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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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447 성범죄 사건(2021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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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범행 장소에 여러 차례 찾아갔고, 피해자의 동생이 문을 여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매번 두 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 2020년 11월 23일 오전 10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 같은 날 낮 12시 38분경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비밀번호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침입한 점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이전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갔고, 촬영에 성공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법원은 이런 준비 과정과 침입 방법을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이번 침입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했습니다.
  • 법원은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한 점도 살폈지만, 범행 수법과 과거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촬영으로 알아낸 뒤,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계획적인 침입과 피해자의 충격,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다시 범행한 사정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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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징역 7년)
  • 누범기간 중 재범
  • 강간치상죄·주거침입죄 전력
  •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큰 충격
  • 계획적·반복적 범행 방법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반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1447 주거침입 피 고 인A (73-1), 검 사김호중(기소), 손성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 B에 있는 피해자 C(여, ****)의 주거지 앞 계단 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위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 - 2 - 여 위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 10:35경 위 빌라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주차 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38 경 피해자가 위 빌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지 앞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피해자 주거지 옆 교회 CCTV영상 캡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장면, 도보로 도 주하는 장면, 차량으로 도주하는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현관 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수차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그곳에서 두 시간 이상 피해자의 동생이 현관문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기다리 - 3 - 다가 촬영에 성공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 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강간 치상죄, 주거침입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 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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