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745 행정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호, 제19호, 제30조 외 1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1년 5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지하층은 주차장·휴게실, 1~3층은 공장·사무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2년 4월부터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도매업을 운영했다.
1995년 8월, 원고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사업을 계속했다.
1996년 4월과 1999년 4월, 원고는 건물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일반공장 등으로 용도변경했다.
2013년 6월, 원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 업종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 8월에는 학원 설립·등록을 마쳤다.
2014년 3월, 원고는 1층 65.8㎡를 학원(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증축하고 지하 2층 일부 공장을 근린생활시설(건축조시설)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했다.
2014년 4월 17일, 피고는 해당 토지가 산업시설구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산업단지 내 건물을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용도로 증축·용도변경하려 했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가 산업시설구역이라며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지원기관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학원이 교육 사업에 해당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산업시설구역에 해당하고,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하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
원고가 산업단지 지정 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일 뿐, 지원기관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가 지원시설구역으로 바뀌었다거나 산업시설구역에서 지원기관 사업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학원이 구 산업집적법상 지원기관 경영 사업 중 '교육' 사업에 해당하고, 학원이 지식산업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지원기관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하며, 과거 경과조치로 기존 사업을 계속하던 경우에도 새로운 용도 변경이나 증축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용도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20141745
원고굀○○
피고****광역시 북구청장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6. 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건축 증축 묏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14. 4. 17.().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1,002 (‘’)○○○㎡
- 2 -
자띜 위 토지 위에 별지 목띝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1(‘’)
지하촵를 주차장 묏 휴게실띜촵를 공장으띜촵1991. 5. 24.439.32, 1 545.491, 2㎡㎡
촵를 각 사무실 용도띜 하여 사용승인을 묛고괈528.165 , 3 528.165, 1991. 7. 9.㎡㎡
속포장용괰윜조업으띜 공장등띝을 마최 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괰, 1992. 4. 1.‘○○
계 라는 상픸띜 괈속공작 묏 목공괰계도매업을 경씁하씀다 이하 이 사건 괰업 이라 한’(‘’
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미포국가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1991. 1. 14.(‘.
단지 라 한다 띜 지윕댘고구 **** 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괰본계획 고시’), 1995. 2. 13..
통상산업부고시 윜픸 이하 구 관리괰본계획 고시 라 한다 에 따(1995. 2. 13.1995-15 ,‘’)
라 산업시설구역으띜 지윕댘어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33
라 관리괰관인 ****에 의해 관리댘고 있는데 위 고시마관리계획,3. . (2)
시행에 대한 경과조쵘 이하 이 사건 경과조쵘 라 한다 에 따르면 위 고시 시행 이위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윜조업 또는 윜조업 외의 사업을 경씁하고 있는 자는 입주관
리계획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당해 사업을 경씁할 섘 있는묔 이에 원고는,
구 공업묰쵘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1995. 8. 30.(1995. 8. 4.4970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원괰관으) 212 , 383 , 1
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구 관리괰본계획 고시 시행 위부터 씁위,
하고 있던 괈속공작 묏 목공괰계도매업을 계속하여 경씁하씀다.
다 원고는이 사건 건물 지하촵중 주차장을 윜외한.1996. 4. 19.439.32258.585㎡
묏촵 위체에 관하여 근린생한시설과 업무시설띜 용도변경허가를 묛아 사용1, 2, 3㎡
하다가이 사건 괰업의 업종에 탭 문봌 묏 유사장쵘윜조업 을 추가하고, 1999. 3. 25.‘ ,’,
- 3 -
윜조시설 묏 부대시설의 면윁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승인을 묛은
후지하촵중묏 촵중의 용도, 1999. 4. 7.439.32258.5851 545.491129.07㎡㎡㎡㎡
를 일묘공장으띜의 용도를 근린생한시설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 416.421㎡
가를 묛아변경댜 내용으띜 공장등띝을 아료하씀다1999. 4. 26..
라 원고는이 사건 건물 촵을 윜 종근린생한시설 학원 용도띜.2014. 3. 19.12()65.8㎡
만큼 증축하고 지하촵 일묘공장 부분을 윜 종근린생한시설 윜조시설 용도띜 변경하는,2()
내용의 건축 증축 묏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이 사건 토(),2014. 4. 17. ‘
지는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괰본계획상 산업시설구역이므띜 원고의 신청과 같은 용도
의 증축 묏 용도변경은 할 섘 없다 라는 이유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묘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마 한편 원고는****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입주괰업.,2013. 6. 24.,
체의 업종에 평생교육시설 을 추가하는 내용으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학‘’, 2013. 8. 1.
원의 설립 운씁 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직업괰선교육을 목윁으띜 하6.
는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설립 등띝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윜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19, 1118,14
각 괰재 이 법원의 ****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과조쵘에 의거하여 이 사건 건물 위체에서 지원괰관 사업을1)
하괰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건물에서 구 산업집윁한성핔,
- 4 -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2014. 1. 21.12292,‘
산업집윁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에 열거댜 지원괰관 경씁 사업인 괈융 보험 의료’) 219,,,
교육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업을 모덐 씁위할 섘 있는데 이 사건 학원은 위,,
열거댜 사업 중 교육 사업 을 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앀 같은 용도띜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피고가 이앀 다른 위윜에서 원고의 건축 증축 묏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불()
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 산업집윁법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입주괰업체 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지2)218‘’
식산업을 운씁하뜤는 자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구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2014. 8. 6.25539,
하 구 산업집윁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은 근띜자직업능뜥 개‘’) 6210‘
묜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직업능뜥개묜훈뜨시설에서 운씁하는 교육서뵄스업 을 지식산23’
업에 해당하는 것으띜 규윕하는묔 이 사건 학원은 위 규윕에서의 직업능뜥개묜훈뜨시,
설에 해당하므띜 산업시설구역 내에서 경씁 가능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관계법뜹 괰재앀 같다2 ‘’.
다 판단.
이 사건 건물에서 지원괰관 씁위 사업을 윜한 없이 경씁할 섘 있는지 여부1)
지원괰관 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괰 위하여 필요‘’
한 괈융 보험 의료 교육 등의 사업을 하뜤는 자 중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묛았거나 묛을 섘 있는 자를 말한다 구 산업집윁법 윜(2.
- 5 -
조 윜 픸 구 산업집윁법 시행뜹 윜 조 윜 항19 ,61 ).
원고가이 사건 산업단지에 지원괰관 으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1995. 8. 30‘’
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산업시설구역에.
해당하고 **** 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괰본계획 고시 이하 관리괰본계획 고시 라 한,(‘’.
다나에 따르면 지원괰관은 원쵙윁으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하고 산업시) 3. . (2).
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은 없는묔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가 지윕댘괰 위부터 경씁한,
동을 해씨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픸하괰 위한 목윁에서 규윕댜 이 사건 경과조쵘에 따
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계획과 업종별 묰쵘계획에도 불구하고 씈외윁으띜
종래 경씁하던 사업을 계속할 섘 있었을 뿐이고 위앀 같이 지원괰관으띜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토지가 지원시설구역으띜 변경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지원괰관 씁위 사업을 윜한 없이 경씁할 섘 있다고 해석할 섘는 없
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경과조쵘가 구 관리괰본계획 고시의 시행 위부터.
씁위하던 사업인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원괰관이 할 섘 있는 모든 사업을 윜한 없이
경씁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 규윕이라고 해석한다면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
설구역을 나넄어 지윕하고 구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묏 입주자격을 윜
한하고 있는 관리괰본계획 고시를 뵄롯한 관계 법규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학원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섘 있는 지식산업 에 해당하는지에 관2)‘’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중 산업시설구역 에 해당하므띜 원쵙‘’,
윁으띜는 관리괰본계획 고시나가 에 열거댜 사업을 경씁하고자 하는 자에3. . (2). ( ).
- 6 -
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섘 있는데 산업집윁법 윜 조 윜 픸의 규윕에 의한 지식산,218
업도 위앀 같이 열거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섘 있는 사업의 종류에 포함댜다.
지식산업이란 창의윁 윕신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쵘의 지식서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띜서 근띜자직업능뜥 개묜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직업능뜥개묜훈뜨시설에서 운23
씁하는 교육서뵄스업을 포함하는묔 구 산업집윁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6210),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이 위 시행뜹에 규윕댜 직업능뜥개묜훈뜨시설에서 운씁하는 교육
서뵄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띜자직업능뜥 개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4. 5. 20.12627
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뜥개묜법 이라 한다 에 따르면 직업능뜥개묜훈뜨시설은 국,‘’),
가 지묩자쵘단체 묏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공공단체가 설쵘하는 공공직업훈뜨시설 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윕하는 지윕직업훈뜨시설 띜 나녘고 원고가 국가 지묩자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아님은 명묱하므띜 원고가 직업훈뜨시설을 운씁하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구 직업능뜥개묜법 윜 조해당 훈뜨시(16 ),
설을 윁윈하게 운씁할 섘 있는 시설 경뜥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윕을 묛아,
야 한다 구 직업능뜥개묜법 윜 조 그런데 원고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직업훈(28 ).
뜨시설을 운씁하괰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씀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띜부터 지윕
묛은 지윕직업훈뜨시설이라는 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이 학원의 설립 운씁 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등띝댘었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학원을 구 근띜자직업능뜥 개묜법 윜62
조 윜 픸에 따른 직업능뜥개묜훈뜨시설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건축 증축 묏 용도변3(
경 허가신청을 한 것인묔 이를 묘뜤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
- 7 -
장도 이유 없다.
소결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으므띜 원고의 건축 증축 묏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8 -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 북구 염포띜 ○○○
철근콘크리트 슬래봌지붕 촵3
근린생한시설 묏 업무시설
촵1 545.491㎡
촵2 528.165㎡
촵3 528.165㎡
지하 439.32㎡
부속건물
봔띝조 슬래봌지붕 단촵 변소끝7.47 . .㎡
- 9 -
별지 2
관계법령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1. 21.12292)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장 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1. " ",ᆞ
부대시설 이하 제조시설등 이라 한다 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 "")
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기관 이란 제 조 제 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17. "" 30 2
한다.
입주기업체 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18.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38 13.
지원기관 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19. ""
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8 3.
제 조 관리권자 등30 ()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1.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②
관리권자1.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 조 제 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3.31 2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6 7④「」 ᆞ
제 조의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7 2.
제 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33 ()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6 , 7 , 7 27 4①「」
및 제 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8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 이라 한( ""
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
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
- 10 -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ᆞ
받아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37② 「」
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라6 77 2( ""ᆞ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37③ 「」
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
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기관 관리권자 또는 시 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④ᆞᆞ
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의 용지 이하 산업용지 라 한다 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3.( "" )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6.
제 항 제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5 3⑥ᆞᆞ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제 조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33 2()ᆞ
관리기관 관리권자 또는 시 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37①ᆞᆞ「」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ᆞ ᆞ ᆞ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 조 제 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33 4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 조에1.11,14,16「 」
- 11 -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허가 신고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20ᆞᆞ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협의29ᆞ
제 조 입주계약 등38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①
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 이하 입주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 ,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②
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항과 제 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12.③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12④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ᆞ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2014. 8. 6.25539
정되기 전의 것)
제 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6 ()
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2 1819""①
말한다.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1.
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2.ᆞ
것
법 제 조 제 호에서 지식산업 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2 18""②
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10.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2 3「」
경우
나 제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3
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 조의 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2 7「ᆞ」
법 제 조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 19"".⑥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1. , ,
용수 전기 증기 가스 및 유류공급업2. ᆞ ᆞ ᆞ
- 12 -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3.
창고 수송 하역사업4. ᆞ ᆞ
컨설팅 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5. ᆞ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6.
운동시설 운영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별표 제 호에 따른 노8.1 5,11「」
유자시설과 같은 별표 제 호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호텔15(3 1「」
업만 해당한다 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ᆞ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9.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5. 20.12627)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1. ""·
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3. "".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공공단.: ·( "
체 라 한다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27
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28
제 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1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실업자등 이라 한( ""①
다 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실업자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2.,「」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6.
제 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1,,,②
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15 ()ᆞ
- 1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 이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이라 한다 에( "")①ᆞ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1.
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2.ᆞ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3.
관이 고시하는 직종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②ᆞ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16 ()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1215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27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1④
정한다.
제 조 지정직업훈련시설28 ()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①
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 ,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 호 및 제 호23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3.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1.·.
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 조 제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2 2.「 」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 조에 따른 직3.33
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1. ,
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4.
것
- 14 -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13, ··④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12. 9.25840)
제 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2 3"「」
공공단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1.(「」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3. 「」
제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12 ()
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와 같다16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1.
고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2.2「」
평생교육법 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3. 「」ᆞ ᆞ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4.2 2「ᆞ」
그 밖에 법 제 조 또는 법 제 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5.1215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제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24 ()
법 제 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28①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1.1. ,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
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급 또는 급의 자격증 소지자.12「」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 ᆞ」 「」「
본법 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법 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 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2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2「 ᆞ」
- 15 -
년 이상인 사람
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연면적이 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2.180,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60,
임차기간이 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3.1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 ,
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 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장비 등4.( 2)ᆞ
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95. 8. 4.4970)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원기관 이라 함은 공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12. ""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창고수송하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 · · · · · ·
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38 3
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 조 입주계약등38 ()
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①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 이하 입주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②
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12③
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항의 규정에12④
의하여 입주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호(2014. 12. 23.2014-253 )
- 16 -
산업단지 개요1.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신서동:(39( 916-1))ᄋ
산업단지 위치 ****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의 효문연암동 일원:, ,ᄋ.
나 조성목적.
대단위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과 이와관련 산업단지 건설,,ᄋ
산업구조 고도화와 업종간의 균형발전 및 첨단산업의 유치로 중화학공업 육성도모ᄋ
관리기본방향2.
가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의 중점 육성.
나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의 고도화와 계열화로 관련산업의 효율성 제고.,
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점진적인 전환 유도.
라 산업공해의 최소화에 주력.
관리기본계획3.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2)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3)2 18「 」.
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1)2 19「 」
은 법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2 1544 1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 ,,),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건축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3)
축물
북구 효문동 연암동지역에 첨단업종 금속가공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및 조선관4),,, ,,.
련 업종 등이 입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나 입주관리계획.
입주대상업종(1)
- 17 -
라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 )6 6. . .
정하는 사업
마 기존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집법 제 조 제 호의 규정( )2 18
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입주자격(2)
가 산업시설구역( )
기존 산업의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집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지3)2 18「 」
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 조 제 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1)2 196「 」
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지역에는 아래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중 대기환경보전2),「
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4」 「」.종사업장의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5
첨단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업종 금속가공 전기전자 기계25~29 (,, )㉡.
업종30, 31㉢
업종중 자동차 및 조선관련 제조업22, 24, 32㉣
다만 아파트형 공장에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섬유의복관련 제조업의 입주를,,,
추가 허용할 수 있음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4)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시설 관리운영(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서만30「」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 「 」
어 관리기본계획 가 나 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3. .(2).( )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1)「 」
함
관리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2)
- 18 -
통상산업부 고시 제호시행이전에 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또는1995-15 (’95. 2. 13)
제조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계획 와3. ()
다 업종별 배치계획 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3. ().
자는 나입주관리계획 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3.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