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745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내 건물 일부를 학원 용도로 증축·용도변경하려 신청했으나 관청이 불허가처분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745 행정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호, 제19호,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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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5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지하층은 주차장·휴게실, 1~3층은 공장·사무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2년 4월부터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도매업을 운영했다.
  • 1995년 8월, 원고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사업을 계속했다.
  • 1996년 4월과 1999년 4월, 원고는 건물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일반공장 등으로 용도변경했다.
  • 2013년 6월, 원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 업종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 8월에는 학원 설립·등록을 마쳤다.
  • 2014년 3월, 원고는 1층 65.8㎡를 학원(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증축하고 지하 2층 일부 공장을 근린생활시설(건축조시설)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했다.
  • 2014년 4월 17일, 피고는 해당 토지가 산업시설구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산업단지 내 건물을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용도로 증축·용도변경하려 했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가 산업시설구역이라며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지원기관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학원이 교육 사업에 해당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산업시설구역에 해당하고,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하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
  • 원고가 산업단지 지정 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일 뿐, 지원기관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가 지원시설구역으로 바뀌었다거나 산업시설구역에서 지원기관 사업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학원이 구 산업집적법상 지원기관 경영 사업 중 '교육' 사업에 해당하고, 학원이 지식산업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지원기관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하며, 과거 경과조치로 기존 사업을 계속하던 경우에도 새로운 용도 변경이나 증축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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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용도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20141745 원고굀○○ 피고****광역시 북구청장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6. 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건축 증축 묏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14. 4. 17.().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1,002 (‘’)○○○㎡ - 2 - 자띜 위 토지 위에 별지 목띝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1(‘’) 지하촵를 주차장 묏 휴게실띜촵를 공장으띜촵1991. 5. 24.439.32, 1 545.491, 2㎡㎡ 촵를 각 사무실 용도띜 하여 사용승인을 묛고괈528.165 , 3 528.165, 1991. 7. 9.㎡㎡ 속포장용괰윜조업으띜 공장등띝을 마최 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괰, 1992. 4. 1.‘○○ 계 라는 상픸띜 괈속공작 묏 목공괰계도매업을 경씁하씀다 이하 이 사건 괰업 이라 한’(‘’ 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미포국가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1991. 1. 14.(‘. 단지 라 한다 띜 지윕댘고구 **** 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괰본계획 고시’), 1995. 2. 13.. 통상산업부고시 윜픸 이하 구 관리괰본계획 고시 라 한다 에 따(1995. 2. 13.1995-15 ,‘’) 라 산업시설구역으띜 지윕댘어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33 라 관리괰관인 ****에 의해 관리댘고 있는데 위 고시마관리계획,3. . (2) 시행에 대한 경과조쵘 이하 이 사건 경과조쵘 라 한다 에 따르면 위 고시 시행 이위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윜조업 또는 윜조업 외의 사업을 경씁하고 있는 자는 입주관 리계획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당해 사업을 경씁할 섘 있는묔 이에 원고는, 구 공업묰쵘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1995. 8. 30.(1995. 8. 4.4970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원괰관으) 212 , 383 , 1 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구 관리괰본계획 고시 시행 위부터 씁위, 하고 있던 괈속공작 묏 목공괰계도매업을 계속하여 경씁하씀다. 다 원고는이 사건 건물 지하촵중 주차장을 윜외한.1996. 4. 19.439.32258.585㎡ 묏촵 위체에 관하여 근린생한시설과 업무시설띜 용도변경허가를 묛아 사용1, 2, 3㎡ 하다가이 사건 괰업의 업종에 탭 문봌 묏 유사장쵘윜조업 을 추가하고, 1999. 3. 25.‘ ,’, - 3 - 윜조시설 묏 부대시설의 면윁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승인을 묛은 후지하촵중묏 촵중의 용도, 1999. 4. 7.439.32258.5851 545.491129.07㎡㎡㎡㎡ 를 일묘공장으띜의 용도를 근린생한시설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 416.421㎡ 가를 묛아변경댜 내용으띜 공장등띝을 아료하씀다1999. 4. 26.. 라 원고는이 사건 건물 촵을 윜 종근린생한시설 학원 용도띜.2014. 3. 19.12()65.8㎡ 만큼 증축하고 지하촵 일묘공장 부분을 윜 종근린생한시설 윜조시설 용도띜 변경하는,2() 내용의 건축 증축 묏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이 사건 토(),2014. 4. 17. ‘ 지는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괰본계획상 산업시설구역이므띜 원고의 신청과 같은 용도 의 증축 묏 용도변경은 할 섘 없다 라는 이유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묘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마 한편 원고는****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입주괰업.,2013. 6. 24., 체의 업종에 평생교육시설 을 추가하는 내용으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학‘’, 2013. 8. 1. 원의 설립 운씁 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직업괰선교육을 목윁으띜 하6. 는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설립 등띝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윜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19, 1118,14 각 괰재 이 법원의 ****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과조쵘에 의거하여 이 사건 건물 위체에서 지원괰관 사업을1) 하괰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건물에서 구 산업집윁한성핔, - 4 -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2014. 1. 21.12292,‘ 산업집윁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에 열거댜 지원괰관 경씁 사업인 괈융 보험 의료’) 219,,, 교육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업을 모덐 씁위할 섘 있는데 이 사건 학원은 위,, 열거댜 사업 중 교육 사업 을 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앀 같은 용도띜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피고가 이앀 다른 위윜에서 원고의 건축 증축 묏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불() 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 산업집윁법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입주괰업체 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지2)218‘’ 식산업을 운씁하뜤는 자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구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2014. 8. 6.25539, 하 구 산업집윁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은 근띜자직업능뜥 개‘’) 6210‘ 묜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직업능뜥개묜훈뜨시설에서 운씁하는 교육서뵄스업 을 지식산23’ 업에 해당하는 것으띜 규윕하는묔 이 사건 학원은 위 규윕에서의 직업능뜥개묜훈뜨시, 설에 해당하므띜 산업시설구역 내에서 경씁 가능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관계법뜹 괰재앀 같다2 ‘’. 다 판단. 이 사건 건물에서 지원괰관 씁위 사업을 윜한 없이 경씁할 섘 있는지 여부1) 지원괰관 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괰 위하여 필요‘’ 한 괈융 보험 의료 교육 등의 사업을 하뜤는 자 중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묛았거나 묛을 섘 있는 자를 말한다 구 산업집윁법 윜(2. - 5 - 조 윜 픸 구 산업집윁법 시행뜹 윜 조 윜 항19 ,61 ). 원고가이 사건 산업단지에 지원괰관 으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1995. 8. 30‘’ 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산업시설구역에. 해당하고 **** 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괰본계획 고시 이하 관리괰본계획 고시 라 한,(‘’. 다나에 따르면 지원괰관은 원쵙윁으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하고 산업시) 3. . (2). 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은 없는묔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가 지윕댘괰 위부터 경씁한, 동을 해씨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픸하괰 위한 목윁에서 규윕댜 이 사건 경과조쵘에 따 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계획과 업종별 묰쵘계획에도 불구하고 씈외윁으띜 종래 경씁하던 사업을 계속할 섘 있었을 뿐이고 위앀 같이 지원괰관으띜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토지가 지원시설구역으띜 변경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지원괰관 씁위 사업을 윜한 없이 경씁할 섘 있다고 해석할 섘는 없 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경과조쵘가 구 관리괰본계획 고시의 시행 위부터. 씁위하던 사업인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원괰관이 할 섘 있는 모든 사업을 윜한 없이 경씁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 규윕이라고 해석한다면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 설구역을 나넄어 지윕하고 구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묏 입주자격을 윜 한하고 있는 관리괰본계획 고시를 뵄롯한 관계 법규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학원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섘 있는 지식산업 에 해당하는지에 관2)‘’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중 산업시설구역 에 해당하므띜 원쵙‘’, 윁으띜는 관리괰본계획 고시나가 에 열거댜 사업을 경씁하고자 하는 자에3. . (2). ( ). - 6 - 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섘 있는데 산업집윁법 윜 조 윜 픸의 규윕에 의한 지식산,218 업도 위앀 같이 열거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섘 있는 사업의 종류에 포함댜다. 지식산업이란 창의윁 윕신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쵘의 지식서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띜서 근띜자직업능뜥 개묜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직업능뜥개묜훈뜨시설에서 운23 씁하는 교육서뵄스업을 포함하는묔 구 산업집윁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6210),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이 위 시행뜹에 규윕댜 직업능뜥개묜훈뜨시설에서 운씁하는 교육 서뵄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띜자직업능뜥 개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4. 5. 20.12627 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뜥개묜법 이라 한다 에 따르면 직업능뜥개묜훈뜨시설은 국,‘’), 가 지묩자쵘단체 묏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공공단체가 설쵘하는 공공직업훈뜨시설 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윕하는 지윕직업훈뜨시설 띜 나녘고 원고가 국가 지묩자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아님은 명묱하므띜 원고가 직업훈뜨시설을 운씁하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구 직업능뜥개묜법 윜 조해당 훈뜨시(16 ), 설을 윁윈하게 운씁할 섘 있는 시설 경뜥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윕을 묛아, 야 한다 구 직업능뜥개묜법 윜 조 그런데 원고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직업훈(28 ). 뜨시설을 운씁하괰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씀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띜부터 지윕 묛은 지윕직업훈뜨시설이라는 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이 학원의 설립 운씁 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등띝댘었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학원을 구 근띜자직업능뜥 개묜법 윜62 조 윜 픸에 따른 직업능뜥개묜훈뜨시설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건축 증축 묏 용도변3( 경 허가신청을 한 것인묔 이를 묘뜤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 - 7 - 장도 이유 없다. 소결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으므띜 원고의 건축 증축 묏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8 -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 북구 염포띜 ○○○ 철근콘크리트 슬래봌지붕 촵3 근린생한시설 묏 업무시설 촵1 545.491㎡ 촵2 528.165㎡ 촵3 528.165㎡ 지하 439.32㎡ 부속건물 봔띝조 슬래봌지붕 단촵 변소끝7.47 . .㎡ - 9 - 별지 2 관계법령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1. 21.12292)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장 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1. " ",ᆞ 부대시설 이하 제조시설등 이라 한다 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 "") 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기관 이란 제 조 제 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17. "" 30 2 한다. 입주기업체 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18.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38 13. 지원기관 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19. "" 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8 3. 제 조 관리권자 등30 ()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1.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② 관리권자1.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 조 제 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3.31 2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6 7④「」 ᆞ 제 조의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7 2. 제 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33 ()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6 , 7 , 7 27 4①「」 및 제 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8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 이라 한( "" 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 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 - 10 -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ᆞ 받아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37② 「」 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라6 77 2( ""ᆞ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37③ 「」 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 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기관 관리권자 또는 시 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④ᆞᆞ 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의 용지 이하 산업용지 라 한다 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3.( "" )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6. 제 항 제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5 3⑥ᆞᆞ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제 조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33 2()ᆞ 관리기관 관리권자 또는 시 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37①ᆞᆞ「」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ᆞ ᆞ ᆞ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 조 제 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33 4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 조에1.11,14,16「 」 - 11 -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허가 신고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20ᆞᆞ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협의29ᆞ 제 조 입주계약 등38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① 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 이하 입주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 ,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② 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항과 제 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12.③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12④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ᆞ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2014. 8. 6.25539 정되기 전의 것) 제 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6 () 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2 1819""① 말한다.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1. 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2.ᆞ 것 법 제 조 제 호에서 지식산업 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2 18""② 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10.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2 3「」 경우 나 제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3 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 조의 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2 7「ᆞ」 법 제 조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 19"".⑥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1. , , 용수 전기 증기 가스 및 유류공급업2. ᆞ ᆞ ᆞ - 12 -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3. 창고 수송 하역사업4. ᆞ ᆞ 컨설팅 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5. ᆞ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6. 운동시설 운영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별표 제 호에 따른 노8.1 5,11「」 유자시설과 같은 별표 제 호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호텔15(3 1「」 업만 해당한다 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ᆞ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9.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5. 20.12627)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1. ""· 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3. "".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공공단.: ·( " 체 라 한다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27 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28 제 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1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실업자등 이라 한( ""① 다 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실업자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2.,「」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6. 제 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1,,,② 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15 ()ᆞ - 1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 이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이라 한다 에( "")①ᆞ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1. 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2.ᆞ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3. 관이 고시하는 직종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②ᆞ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16 ()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1215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27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1④ 정한다. 제 조 지정직업훈련시설28 ()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① 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 ,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 호 및 제 호23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3.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1.·. 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 조 제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2 2.「 」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 조에 따른 직3.33 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1. , 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4. 것 - 14 -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13, ··④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12. 9.25840) 제 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2 3"「」 공공단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1.(「」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3. 「」 제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12 () 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와 같다16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1. 고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2.2「」 평생교육법 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3. 「」ᆞ ᆞ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4.2 2「ᆞ」 그 밖에 법 제 조 또는 법 제 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5.1215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제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24 () 법 제 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28①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1.1. ,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 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급 또는 급의 자격증 소지자.12「」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 ᆞ」 「」「 본법 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법 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 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2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2「 ᆞ」 - 15 - 년 이상인 사람 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연면적이 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2.180,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60, 임차기간이 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3.1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 , 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 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장비 등4.( 2)ᆞ 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95. 8. 4.4970)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원기관 이라 함은 공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12. ""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창고수송하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 · · · · · · 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38 3 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 조 입주계약등38 () 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①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 이하 입주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② 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12③ 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항의 규정에12④ 의하여 입주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호(2014. 12. 23.2014-253 ) - 16 - 산업단지 개요1.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신서동:(39( 916-1))ᄋ 산업단지 위치 ****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의 효문연암동 일원:, ,ᄋ. 나 조성목적. 대단위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과 이와관련 산업단지 건설,,ᄋ 산업구조 고도화와 업종간의 균형발전 및 첨단산업의 유치로 중화학공업 육성도모ᄋ 관리기본방향2. 가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의 중점 육성. 나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의 고도화와 계열화로 관련산업의 효율성 제고., 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점진적인 전환 유도. 라 산업공해의 최소화에 주력. 관리기본계획3.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2)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3)2 18「 」. 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1)2 19「 」 은 법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2 1544 1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 ,,),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건축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3) 축물 북구 효문동 연암동지역에 첨단업종 금속가공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및 조선관4),,, ,,. 련 업종 등이 입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나 입주관리계획. 입주대상업종(1) - 17 - 라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 )6 6. . . 정하는 사업 마 기존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집법 제 조 제 호의 규정( )2 18 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입주자격(2) 가 산업시설구역( ) 기존 산업의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집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지3)2 18「 」 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 조 제 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1)2 196「 」 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지역에는 아래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중 대기환경보전2),「 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4」 「」.종사업장의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5 첨단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업종 금속가공 전기전자 기계25~29 (,, )㉡. 업종30, 31㉢ 업종중 자동차 및 조선관련 제조업22, 24, 32㉣ 다만 아파트형 공장에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섬유의복관련 제조업의 입주를,,, 추가 허용할 수 있음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4)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시설 관리운영(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서만30「」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 「 」 어 관리기본계획 가 나 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3. .(2).( )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1)「 」 함 관리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2) - 18 - 통상산업부 고시 제호시행이전에 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또는1995-15 (’95. 2. 13) 제조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계획 와3. () 다 업종별 배치계획 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3. (). 자는 나입주관리계획 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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