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르65부산가정법원 2심2011-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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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11르65 가사 사건(2011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5조 제1호,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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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다.
  •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위해 2010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 피고는 2010년경 한국에 입국해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얼마 뒤 원고로부터 체류기간이 연장된 비자를 받은 다음 날 가출했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다.
  • 피고는 베트남 고향 친구에게 '베트남에 있던 애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고 원고와 결혼했다'고 말했다.
  • 그 친구는 피고가 가출한 뒤 피고와 피고의 애인을 만났고, 피고가 인천에서 공장을 다니며 애인과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원고는 피고가 입국한 뒤 가출할 때까지 피고가 거부해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 국적 남성)와 피고(베트남 국적 여성) 사이의 혼인신고는 피고가 한국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진정한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의사가 없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보아 혼인을 무효로 확인했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자는 의견이 맞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려는 의사가 서로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 한쪽만 진짜 부부관계를 원하고 다른 쪽은 그런 의사가 없다면, 혼인신고 자체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다.
  • 피고는 원고와 진짜 부부가 될 의사 없이 오직 한국에 들어가 취업하려는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입국 후 한 달 남짓 원고와 함께 산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부부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은 무효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언제나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한쪽이 취업이나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만 혼인신고를 했다면 진짜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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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 건2011르00 혼인의 무효 원고, 항소인**** (72년생 남자) 주소 **** 송달장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 최후주소 **** 국적 베트남 제1심판결부산가정법원 2011. 5. 4. 선고 2011드단0000 판결 변 론 종 결2011. 11. 3. 판 결 선 고2011.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 2 -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위해 2010.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년경 한국에 입국했고, 2010.년경 원고와 강서구청 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원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달 00.경 원고로부터 체류기간이 연장된 비자를 수령하고는 다음날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라. 피고는 2010.년경 ****과 국제결혼을 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베트남 고향친구 ****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는데, ****에게 ‘베트남에 있을 때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기 - 3 - 위한 방법으로 원고와 결혼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마. ****은 2011년경 가출하였다가 같은 해 0.경 돌아왔으며, 그동안의 행적을 묻는 ****에게 ‘피고 및 피고의 애인과 함께 **** 등지에서 어울려 다녔으며, 피고는 ****에서 공장을 다니면서 애인과 동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바. 원고는 피고의 입국 후 피고가 가출하기까지 피고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원고는 혼인성립 당시 베트남 국적인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는 각 혼인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하여는 베트남의 혼인 관계법이 된다. 그러나 베트남 혼인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 4 -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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