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11 행정 사건(2010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사면법 제4조, 사면법 제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8월 4일과 2004년 3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이후 2009년 10월 23일 밤 11시 43분경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단속되었습니다.
- 피고(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는 원고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3회째 어겼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2009년 11월 26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9년 12월 1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내어, 과거 두 차례 단속은 사면되었으므로 위반 횟수는 3회가 아니라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또 영세한 건설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하는 자신에게 면허는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단속들이 사면되었으니 이번이 첫 위○○라는 점과, 생계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사면은 처벌의 효과만 없앨 뿐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형을 선고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일 뿐이고, 판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 판결)도 이는 형 선고의 법적 효과만 사라질 뿐 형 선고가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따라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존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처분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채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거 처벌이나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조항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으로서는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의무적인 처분입니다.
- 결국 생계가 어렵다거나 반성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가볍게 할 수는 없으므로,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면을 받으면 처벌의 효과는 사라지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에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또 술에 취한 채 운전 금지 의무를 3회 위반하면 법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므로, 생계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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