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단11대전지방법원 1심2010-04-0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11 행정 사건(2010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사면법 제4조, 사면법 제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8월 4일과 2004년 3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이후 2009년 10월 23일 밤 11시 43분경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단속되었습니다.
  • 피고(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는 원고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3회째 어겼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2009년 11월 26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9년 12월 1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내어, 과거 두 차례 단속은 사면되었으므로 위반 횟수는 3회가 아니라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또 영세한 건설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하는 자신에게 면허는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단속들이 사면되었으니 이번이 첫 위○○라는 점과, 생계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사면은 처벌의 효과만 없앨 뿐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형을 선고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일 뿐이고, 판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 판결)도 이는 형 선고의 법적 효과만 사라질 뿐 형 선고가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따라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존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처분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채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거 처벌이나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조항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으로서는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의무적인 처분입니다.
  • 결국 생계가 어렵다거나 반성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가볍게 할 수는 없으므로,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면을 받으면 처벌의 효과는 사라지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에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또 술에 취한 채 운전 금지 의무를 3회 위반하면 법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므로, 생계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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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0구단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ϪϪϪ-ϪϪϪϪ) **** **** **** 산 ϪϪ의 Ϫ 피 고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3. 18. 판 결 선 고2010. 4.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3. 8. 4. 및 2004. 3. 17. 각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상 - 2 - 태에서, 다시 2009. 10. 23. 23:43경 **** **** 소재 **** 앞 도로상에서 혈 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됨에 따라, 주취 중 운전금지 의무를 3회째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 호를 적용하여 2009. 11. 26.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9. 12. 1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이번 2009. 10. 23.자 음주운전 이전의 2003. 8. 4.자 및 2004. 3. 17.자 음주 운전 단속은 사면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취 중 운전금지 의무 위반은 3회가 아닌 1회에 불 과하다. 둘째, 영세한 건설회사에서 운전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있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 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 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나. 판단 (1) 2003. 8. 4.자 및 2004. 3. 17.자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되었다는 주장 사면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 의 효력이 상실되며,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그리고 일반사면에 있어 ‘형의 언도 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 3 -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 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위 2003. 8. 4.자 및 2004. 3. 17.자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취 중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라고 규정 하고 있어 주취 중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바 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취 중 운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나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분 명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2003. 8. 4.자 및 2004. 3. 17.자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되었음 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제2호가 정하는 주취 중 운 전금지의무 3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인 피고로서도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행사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4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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