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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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1028·대전지방법원·2010-10-13·1심
부사관이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을 하고, 하사에게 폭언하여 군무이탈 원인을 제공한 후 지연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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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단11·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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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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