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17고단784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 청약통장에 허위 가점을 입력해 아파트에 당첨되게 하고, 분양계약 전 분양권 거래를 중개함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84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고, 피고인B는 그곳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분양업자들과 함께 청약통장을 사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당하게 얻거나 계약 전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하면서 실제보다 높은 가점을 허위로 입력해 당첨되게 한 뒤, 계약을 포기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정해진 예비당첨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분양 주택을 자신들이 찾은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 이른바 ‘죽통작업’ 방식으로 2015년 아파트 청약에서 모두 15차례 부정하게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실제 가점이 20점이었지만 72점으로 허위 입력해 당첨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정식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아파트 22채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한 거래에서는 매수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두 사람은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 천막을 설치해 임시 중개시설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과 허위 가점을 이용해 주택을 부정하게 공급받고, 정식 분양계약 전 분양권 거래를 중개했으며, 천막 형태의 임시 중개시설물도 설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청약 절차를 속여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와 분양계약 전 거래 중개, 임시 시설물 설치의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약 신청 때는 입력한 가점의 진위를 바로 확인하지 않고, 당첨 뒤 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대조한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와 다른 높은 점수를 입력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주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해야 했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이 물색한 사람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데 함께 관여했고, 정식 분양계약 전에 분양권 22채의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천막 등 쉽게 옮길 수 있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두 사람은 분양사무실 앞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전과가 없거나 양형에 영향을 줄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를 줄이고 주택을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수단으로 만들었으며, 피고인B의 가담 정도가 컸다는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위 가점과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부정하게 공급받게 하고, 분양계약 전 분양권 거래를 중개했으며 임시 천막 중개시설물도 설치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반성과 전과 여부를 참작하면서도 주택 공급 질서를 해친 행위의 심각성과 각자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법적인 분양권전매행위로 죄질이 나쁨
  • 공인중개사로서 불법행위 인식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 거래 관여, 가담정도 중함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깊이 반성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양형에 영향을 미칠만한 전과 없음
  • 피고인 A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작음
- 1 - 사 건2017고단784 가. 주택법위반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 고 인1. A ****, 여 2. B ****, 남 검 사F(기소), G(공판) 변 호 인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6.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 - 2 - 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 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 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다. H은 ****에 있는 I 아파트 및 ****에 있는 J 아파트의 분양 대행업체인 ‘****’의 대표이사이고, K는 위와 같은 속칭 ‘떴다방 업자’이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 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 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위 ‘죽통작업’에 의한 주택법위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85㎡이하의 민영주택 일반 공급시 그 입주자를 선정 하는 방식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제로 금융결 제원에서 관리하는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중 40퍼센트 이하는 총 가점이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추점제로 각 각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 중 그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미리 선정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도 추가 당첨자나 분양계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임의의 공급방법으로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가점 항목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 - 3 - 의 기재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정하고 그 이후에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 가 분양계약 체결 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용과 그 청약 자격 등을 대조하여 가점 항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이 청약 신청 시에는 입력 가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계산한 점수로 가점을 높게 기재하여 청약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당첨자(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에서 분 양 대행하는 I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높은 가점 점수를 허위로 입력하여 일단 당첨시킨 후 계약 지정기일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함이 없이 계약을 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을 만들고, H은 위와 같이 당첨자가 공급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H이나 피고인들이 물색해 온 타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 약을 해 주는 속칭 “죽통작업”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빼돌리기로 상호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평소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K를 H에게 소개시켜 주 어 K로 하여금 위와 같은'죽통작업‘에 사용할 타인의 주택청약통장들을 매입하고 그 명의로 허위가점을 입력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K는 2015. 8.경 M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M 명 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양수하고 2015.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 파트투유’를 통해 I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실제 청약 가점은 총 20점임에도 불구 하고 사실과 다르게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 가족 수 6명(35점), 주택청약 통장 가입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5점) 등 총 72점으로 해당 항목에 허위 점수를 입력 - 4 - 하여 M 명의로 위 아파트 ***동 ***호에 당첨시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 약을 하지 않고, H은 위와 같이 미분양된 ***동 ***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 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들이 물색해온 N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주 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아파트의 청약 신청일인 2015.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청약사 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 약 포기를 가장하여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그 무렵 이를 적법한 절차가 아닌 임의로 H이나 피고인들이 물색해온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정당한 분양계약전 전매·알선에 의한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부터 O 명의로 허위가점을 입력하여 위와 같은 소위 ‘죽통 작업’으로 빼돌린 J 아파트 ***호에 대한 전매를 의뢰받자 2015. 5. 16.경 정당한 분양 계약 전에 위 ***호에 대한 분양권을 ****에게 1,100만원의 프리미엄에 매수하도록 중개 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5. 6.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분양계약 전에 아 파트 22채의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1) 범죄일람표 기재 2) 범죄일람표 기재 - 5 - 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 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5. 5.경 ****에 있는 J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임시 중개시 설물인 천막을 설치하고, 나. 2015. 10.~11.경 ****에 있는 Q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임시 중개시 설물인 천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정당한 분양계약 전 전매.알선을 한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 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제2 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 6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 고인 B에게도 이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만한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 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른바 ‘떴다방’이라는 불법적인 분양권전매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주택이 이익 내지 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변 질되어 비정상적으로 거래되게 되었으며, 그로인한 불이익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고 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개별적으로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소위 떴다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에 힘써야 할 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책 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그 가담의 정도가 작다거나 떴다방이 거래의 관행이 라거나 혹은 취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에 관여하여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가담정도도 중하다. 그밖에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분담한 각 역할, 취한 이익의 규모,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7 - 판사 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죄일람표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