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고단3759·대구지방법원·2017-09-19·1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의 이름과 서류를 이용해 특별분양을 신청하고 아파트 17채의 분양권을 얻음
집유 8월
2017고단78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
타인 명의 청약통장에 허위 가점을 입력해 아파트에 당첨되게 하고, 분양계약 전 분양권 거래를 중개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