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17고단3759대구지방법원 1심2017-09-19 선고검수완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의 이름과 서류를 이용해 특별분양을 신청하고 아파트 17채의 분양권을 얻음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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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759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7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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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분양업자와 함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분양 제도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 B은 특별분양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분양신청 서류를 받았고, 피고인 A와 분양업자는 그 서류를 이용해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2015년 6월에는 국가유공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특별분양을 신청해 아파트 한 채에 당첨됐습니다.
  • 피고인들은 실제로 집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격자들의 이름을 빌려, 이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2015년 6월 9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17명의 이름을 사용해 아파트 17채의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분양업자와 함께 자격자들의 이름과 서류를 이용해 특별분양을 신청하고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특별분양 자격을 빌려 실제 신청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분양권을 얻은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주택법 위반으로 판단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분양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인데, 피고인들은 그 제도의 취지를 이용해 분양권을 확보했습니다.
  • 실제로 집을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격자들의 서류를 받아, 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특별분양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17명의 이름으로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런 행위는 당첨자 선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동산 투기와 주택 공급 질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국가유공자·장애인 특별분양 자격자의 이름과 서류를 빌려 17차례에 걸쳐 아파트 17채의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특별분양 제도를 악용해 분양 절차의 공정성과 주택 공급 질서를 해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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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국가유공자·장애인 특별분양제도 악용
  • 당첨자 선정절차 공정성 해함
  •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 부동산투기 조장 및 주택공급질서 교란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전력 없음
  •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피고인 B 고령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759 주택법위반 피 고 인1. A, 무직 2. B, 무직 검 사이지혜(기소), 차민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떳다방’ 업자인 C와 함께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신축 - 2 - 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특 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해당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 신축아파트 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회삼아 실제 아 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위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 받는 방 법으로 신축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B은 이에 협조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분양신 청에 필요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서류를 취득하여 피고인 A와 위 C 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와 위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특 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이를 전매한 후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분 양권 명의자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고 남은 수익을 나누 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C는 2015. 6.경 피고인 B에게 ‘****’의 분양 신청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 D에게 “분양신청 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명의를 이용하여 국가유공자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분양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위 D으로부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와 위 C는 2015. 6. 9.경 ****에 있는 **** ‘****’ 모델 하우스에서, 속칭 ‘명함 아줌마’라고 불리는 여자 대리인을 시켜 피고인 B으로부터 전 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위 D이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국가유공 - 3 - 자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2015. 6. 17.경 위 D 명의로 위 아파트 ****를 당첨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9.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 17명의 명의로 아파트 17채를 분양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및 D 등 국가유공자 등 17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 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 D, E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당첨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 청약신청서류, 각 특별공급 당첨내역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일반특별공급신청서 등, 각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아파트 청약신청 관련 서류 및 계약금 납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은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 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 - 4 - 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하여 신규아파 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 B은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미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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