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21고단1998대구지방법원 1심2021-09-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자격 없는 전처 피고인B에게 분양권을 넘기고, 피고인B의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A: 4개월 집유 1년피고 B: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998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21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주택법 제6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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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2월 15일경 신축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분양계약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12월 17일 이혼한 전처인 피고인B와 아파트 분양권을 300만 원에 넘기는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B는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1순위 청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B는 2020년 12월 31일 피고인A에게 7,980만 원을 전달했고, 피고인A는 그 돈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자격 없는 피고인B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고인B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며 두 사람을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분양권을 넘겨 자격이 없는 피고인B가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혐의를, 피고인B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A에게서 300만 원을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아파트는 청약 경쟁이 치열했고, 피고인A가 당첨된 평형의 경쟁률은 62.1대 1이었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계약하지 않으면 그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 피고인B는 해당 아파트의 1순위 청약에 필요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가 계약할 자금이 없었다면 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 분양권을 피고인B에게 넘겨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이 과정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해 예비입주자가 계약할 기회를 빼앗은 부정한 방○○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대체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를 공급받을 청약 자격이 없는 피고인B가 분양권을 넘겨받아 계약했고, 피고인A는 그 과정을 도왔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방식이 주택 공급 자격과 예비입주자의 기회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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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건강이 좋지 않음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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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998 주택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하용만(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9.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5.경 **** C 일대에 신축하는 **** ****의 입주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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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혼한 전처인 B에게 위 D아파
트 ****를 양도하여 B으로 하여금 위 **** ****를 공급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 **** 입주민 공용시설인 정자에서 위 B과
위 **** ****를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300만 원을
B으로부터 건네받고, 2020. 12. 31. B으로부터 별도로 전달받은 7,980만 원으로 위 D
아파트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B으로 하여금 공
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5.경 **** C 일대에 신축하는 **** ****의 입주자로 선정
된 이혼한 전 남편인 A로부터 위 **** ****를 매수하여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 **** 입주민 공용시설인 정자에서 위 A와
위 **** ****를 3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300만 원
을 A에게 교부하고, 2020. 12. 31. A에게 별도로 전달한 7,980만 원으로 위 **** E
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권 매매계약서, **** 공급계약서 등, 입주
자모집공고문, 거래내역서, ****청 건축과 공무원, 분양소장 전화진술 청취,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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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명세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계좌내역, 범죄수익
추징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
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로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이 되었고, 피고인 A가 당첨된 아파트 평형
의 경우 그 경쟁률이 62.1:1에 달하였던 점, ②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
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점, ③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
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의 일정한 요
건을 구비하여야 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 A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
우에는 그 아파트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1순위 청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피고인 B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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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행위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공
급받을 수 있게 한 행위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를 부정
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과 관련한 법률상 평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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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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