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A가 하자보수공사업체를 다시 선○○라는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323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15일, 울산 북구청장은 피고인A가 회장으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 과정이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명령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지침에 따라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구청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알리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은 시정명령이 위법하게 내려졌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주택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하자보수공사업체를 다시 선○○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구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명령이 적법한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명령이 위법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일을 처벌하려면, 그 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령이 당연히 무효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면 그 명령을 위반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시정명령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업체를 다시 선정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구청은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 구청은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고 앞으로 남은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해 지침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명령이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의견을 들을 절차를 생략해도 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기관이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법에서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명령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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