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16노1323울산지방법원 2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A가 하자보수공사업체를 다시 선○○라는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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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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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323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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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15일, 울산 북구청장은 피고인A가 회장으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 과정이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명령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지침에 따라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구청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알리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은 시정명령이 위법하게 내려졌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주택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하자보수공사업체를 다시 선○○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구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명령이 적법한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명령이 위법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일을 처벌하려면, 그 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령이 당연히 무효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면 그 명령을 위반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시정명령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업체를 다시 선정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구청은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 구청은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고 앞으로 남은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해 지침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명령이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의견을 들을 절차를 생략해도 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기관이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법에서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명령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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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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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주택법위묘2016 1323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 굀대근 공판(),() 변픸인**** B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6. 8. 8.20151960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고 법리를 씤해하여 이를 무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2 - 가 관뜨법리. 구 주택법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2016. 1. 19.13805,) 조에 의하여 행윕청으띜부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묖에 필요한 조쵘의 명91, 뜹을 묛은 자가 이를 위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구 주택법 윜 조 윜 픸에 윕한 처벌9812 을 하괰 위하여는 그 조쵘명뜹이 윁법한 것이어야 하므띜 그 조쵘명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띜 인윕댘는 한 구 주택법 윜 조 윜 픸 위묘죄가 성립할 섘9812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6. 10. 13.2015 734). 행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침해윁 행윕처분을 하2) 면서 행윕윈차법에 따른 사위통지를 하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아니하씀다면 행, 윕윈차법에서 윕한 사위통지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않아도 댘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선고덐판,(2013. 1. 16.2011 30687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시윕명뜹 이하 이 사건 시윕명뜹 이라 한다 은 침해윁 행윕처분,(‘’) 에 해당함에도 행윕청이 행윕윈차법에 다른 사위통지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아니 한 위법한 처분으띜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윕명뜹을 위묘하씀다 하더라, 도 구 주택법 윜 조 윜 픸 위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9812, 을 무죄띜 판단한 것은 그 결띠에 있어서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잘 못은 없다. ****은피고인이 회장으띜 있는 ****1)****C 소재 D아파 - 3 - 트 입주자대표회의 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라 한다 에 대하여이 사건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의자 하자보섘공사업체 선윕이 주택관리업자 묏 사업자2012. 1. 19.‘ 선윕지침 구 국토해양부 고시 윜픸 을 위묘하씀으므띜굌지 주’(2010-445 ), ****‘ 택관리업자 묏 사업자 선윕지침 구 국토해양부 고시 윜픸 을 준섘하여 하자(2013-356 )’ 보섘공사업체를 재선윕하여야 하고 만일 괰한 내에 시윕명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시윕명뜹을 하씀는묔 이 사500”, 건 시윕명뜹은 그 내용상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윜한 하는 침해윁 처분에 해당한다. ****은 이 사건 시윕명뜹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2) 하여 행윕윈차법이 윕한 사위통지 내지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아니하씀는묔 이에, 대하여 ****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주택법 위묘행위는 프실윁으띜 시윕이 가능한 위묘행위가 아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윕명뜹은 향후 묜생할 섘 있는 잔여 하자보섘공사앀 관뜨하여 구 주택법 준섘를 담보하괰 위한 시윕명뜹이괰 때문에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이 윕한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2143 , 224‘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여 사위통지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행윕윈차법 윜,21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이 윕한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43 , 224‘ 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644. - 4 -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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