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08038서울고등법원 2심2008-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 매수 후 분묘 이장 소송에서 측량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인 피고가 감정서에 좌표를 기재하지 않자 좌표 표시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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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민사부 2007나108038 민사 사건(2008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단서 제1호, 지적법 제2조 제19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3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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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4월 14일 매도인으로부터 OO지역 임야를 매수하고 같은 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 당시 매도인은 임야 안에 있던 무연고 분묘 4기를 이장해 주기로 약정했다.
  • 매도인이 분묘 이장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매도인을 상대로 분묘 4기의 이장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임야를 특정하고 원고가 지적하는 분묘 4기의 위치·면적과 벌채된 소나무 밑동 표시를 감정사항으로 적어 측량감정을 신청했다.
  • 이에 피고가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임야를 측량감정한 뒤 2007년 6월 8일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했는데, 피고는 임야에 인접해 지적도가 있는 답(논)의 지적도상 기지점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하는 세부측량 방법을 사용했다.
  • 그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법원은 분묘 4기 중 3기는 임야 안에 있으나 1기는 인접한 다른 임야에 있다고 판단해 매도인의 이장 의무를 3기로 한정했고, 원고는 이에 항소해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 원고는 피고가 측량기점·묘지기점·아름드리 소나무 기점의 좌표를 알 수 있었는데도 감정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권한 없는 지적측량업자가 도해지역을 측량했다며 좌표 표시를 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4년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분묘 이장을 약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분묘 이장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피고가 측량감정을 실시했다. 원고는 피고가 측량기점·묘지기점·소나무 기점의 좌표를 감정서에 표시하지 않았고 권한 없는 측량을 했다며 좌표 표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방법으로 감정서를 작성했고 좌표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측량감정을 맡은 감정인은 전문가로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감정서를 작성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감정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면 보완할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감정신청 취지와 감정사항에 맞춰 임야와 분묘 4기의 위치를 측량해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제출했으므로, 요구된 감정 자체는 이행했다고 봤다.
  • 지적측량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해야 하지만, 측량 대상 토지가 지적도가 있는 지역에 인접해 있고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지적도 축척으로 측량해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 피고가 바로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인접 답의 지적도상 기지점을 이용해 세부측량을 하고 감정서를 작성한 이상, 그 측량방법에 위법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에게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한 방법으로 측량할 의무나 감정서에 원고가 구하는 좌표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설령 피고가 권한 없이 도해지역을 측량했다 하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재감정을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좌표 표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이 감정인에게 요구한 감정사항을 충실히 수행해 감정서를 냈다면, 당사자가 추가로 원하는 좌표 표시까지 해 줄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측량 방법이 법령이 허용한 예외적 방식을 따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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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08038 좌표표시청구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12150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14. 판 결 선 고2008.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임야 ○○㎡ 에 관하여 2007. 6. 8.자 감정서 상 측량기점 좌표, 묘지기점 좌표 및 아름드리 소나무 - 2 - 의 좌표 표시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4. 14. ****으로부터 **** 임야 ○○㎡(이 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4. 4.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은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 무연고 분묘 4기 를 이장하여 주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이 묘지이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을 상대로 분묘 4기의 이장을 청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3453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에서 “이 사건 임야를 특정하고 원고가 지적하는 분묘 4기의 위치와 면적 및 벌채된 소나무 밑동표시”를 감정사항으로 기재하여 측량감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감 정인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측량감정하고, 2007. 6. 8. 서울남부지방법 원에 원고가 신청한 감정사항에 관한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를 제출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감정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에 인 접하고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는 **** 답에 대한 지적도 상의 기 지점(논둑, 밭둑, 도로 및 담장 등의 현재 현황상태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 로 지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한 세부측량 방법을 사용하였다. - 3 - (4)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분묘 4기 중 3기는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나머지 1기의 분묘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같은 리 산144-1 임야 상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와 ****은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4기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경계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므 로, ****은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 3기에 관한 굴이의무를 부담하고, 산144-1 임 야에 위치한 분묘 1기에 관하여는 굴이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 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7나79529호(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 다)로 계속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으 로 지정된 피고에게 그 감정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측량감정 당시 피고는 3개의 좌표 기점을 잡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측량하였으므로, 측량기점, 묘지기점 및 아름드 리 소나무의 기점의 각 좌표를 알 수 있었고, 이를 감정서에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감정서에 각 측량기점의 좌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 니라, 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 에서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자가 할 권한이 없고, 대한지적공사만이 이를 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업자인 피고가 도해지역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측량감 정을 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좌표의 표시를 구한다고 주장한 다. - 4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임야의 지적도상의 기지점을 이용하는 세부측량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측량하였고, 이 사건 측량감정 당시 기지점을 찾기 위하여 측량기구를 설치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3개의 삼각점표지를 표시한 적은 없으며, 이를 표시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요구하는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기준점 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측량감정이 필요한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측량방법으로서 재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법원으로부터 측량감정을 위탁받은 감정인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에 기초하고,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여 감정서 를 작성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만일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감정사 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한 감정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보완할 의무가 있으며, 그로 인 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묘지이장청구 사건에서 분묘 4기의 위치를 감정사항으로 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분묘 4기의 위치를 측 량하여 위 감정사항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남부 지방법원은 그 감정결과에 기하여 분묘 4기의 위치를 판단하고, 원고의 묘지이장청구 에 관하여 앞서 본바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감정신청 취지와 감 정사항에 따른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서상 측량기점, 묘지기점 및 아름드리 소나무 기점의 각 좌표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5 - (가) 지적측량방법에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지적삼각측량, 제39조의 지적도근측량 및 제43조 내지 46조의 세부측량이 있고, 원칙적으로 위 각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법 제2조 제19호의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ᆞ지적삼각보조점ᆞ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나, 다만 지적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의 하여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편의적인 측량방법을 규정하 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지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단서 제1호 를 근거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하고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는 ○○시 ○○읍 ○○리 572 답에 대한 지적도의 기지점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는 세부측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측량하고, 원고의 감정신청 취지와 감정사항에 부합하는 이 사건 감정서 를 작성ᆞ제출한 이상, 이러한 측량방법에 어떠한 위법이나 감정인으로서 주의의무 위 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한 방법으로 측량할 의무 나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감정서상 원고가 구하는 좌표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임야가 ‘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방법과 감정인 선 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의 지적측량은 지적측 량업자가 할 권한이 없고, 대한지적공사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 6 - 업자인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측량감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서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원고 가 구하는 좌표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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