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7고단383청주지방법원 1심1987-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고단383 폭행상해 사건(1987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4월 16일 오후 6시 30분경, 충북 청원군 OO지역 내수목재소 앞길에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맞는 일이 발생함.
- 피해자 1은 약 2주간의 뇌진탕, 피해자 2는 약 2주간의 가슴 부상(전흉부좌상)을 입음.
- 피고인은 자신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함.
- 사건 당시 공범자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다르게 진술함.
- 경찰이 작성한 진술 조서들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 공범자들과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웠음.
-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 1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2는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함.
-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혐의가 있었지만,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불일치하는 증언들 때문에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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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관성없는 공범자들의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 공범자들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소한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원심공동피고인 1,2,3(모두 소년부송치) 및 공소외1,2와 공동하여, 1987.4.16. 18:30경 충북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소재 내수목재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1(15세),피해자 2(14세)가 피고인 등을 쳐다본다는 이유로원심공동피고인 1,공소외 2는 목발과 각목을 들고피해자 1의 등, 허리부분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 2,3,공소외 1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피해자 1의 앞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원심공동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2의 배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원심공동피고인 2는 주먹으로피해자 2의 배를 1회 때리고,원심공동피고인 3은 주먹으로피해자 2의 배를 3회 때리고, 피고인 및공소외 1,2는 주먹으로피해자 2의 등,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서피해자 1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뇌진탕 등을,피해자 2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전흉부좌상을 각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장소근처에 있던 우주오락실에서원심공동피고인 1 등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는 바, 과연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제시한 증거로서는,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원심공동피고인 2,3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 1,2,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피해자 1,2,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공소외 4 작성의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 1,2,3에 대한 각 피해자신문조서는 모두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각 그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검사작성의원심공동피고인 2,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은원심공동피고인 1,2,3 및피해자 2 등의 피고인이 위 현장에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또한 사법경찰리작성의피해자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부분 역시피해자 2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피해자 1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기타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긴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판사 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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