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639제주지방법원 1심2014-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639 행정 사건(201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7월 15일 OO지역의 토지 등을 취득했고, 피고는 2009년 6월 15일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09년 6월 15일, 원고와 함께 살던 원고의 동생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납세고지서를 대신 수령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훨씬 지난 2012년 8월 29일에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12년 11월 29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3년 2월 2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년 7월 16일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원고는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3년 10월 15일에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5년 토지를 취득했고 피고는 2009년 6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원고가 복역 중이던 2009년 6월 원고의 동생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는데,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한참 지난 2012년 8월에야 이의신청을 했고 그마저 기각·각하되었다. 결국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낸 부적법한 소송이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보내는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영업소 등으로 보내면 되고, 그곳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함께 사는 가족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도 적법한 송달로 본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동생이 2009년 6월 15일 고지서를 받은 날이 적법하게 처분이 통지된 날이고, 이의신청 기간 90일의 시작점이 된다고 봤다.
  • 원고의 이의신청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송의 제소기간도 원래 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년 10월 15일에야 소송을 냈으므로,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가족이 대신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감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송달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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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어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된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2005. 7. 15. **** 토지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원고의 동생 ****이 2009. 6. 15.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세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8.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2. 11. 29. 기각결정을 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3.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3. 7. 16. 위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위 심판청구 역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7. 22.부터 2010. 12. 24.까지 ****에서 복역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서 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3. 10. 1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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