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0고정519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심2011-05-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3,222,740원을 수령하고 반환 요구를 거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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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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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0고정519 횡령 사건(2011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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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김천시 부항면 일대의 토지 3필지의 공유자였다.
- 해당 토지들이 부항다목적댐 건설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3,222,740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 2008년 3월, 피고인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통지받았다.
- 2009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변제공탁 방식으로 법원에 맡겼다.
- 2009년 12월 1일, 피고인은 법원에서 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했다.
-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약 320만원을 받아 반환 요구를 거부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피고인 소유인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인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피고인 소○○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돈이 다른 사람 소유여야 하는데, 소유권은 민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점을 고려했다.
- 공탁은 공탁자가 책임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고인을 수령자로 지정해 변제공탁했다.
- 피고인이 법원에서 받은 돈은 피고인 소유로 봐야 하며,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해도 그 돈이 곧바로 한국수자원공사 소○○라고 볼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횡령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받은 토지보상금은 법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인정되었고, 반환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횡령으로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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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신상우
【변 호 인】 변호사 추순호(국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지번 생략) 등 3필지의 공유자였는데 위 토지들이 김천시 부항면 일대 건설중인 부항다목적댐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8. 3. 25.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08타채500호)을 받아 2008. 4. 17.경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토지보상금 채권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1. 27.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토지보상금 3,222,740원을 업무착오로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09. 12. 1. 15:33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고, 재물이 누구의 소유의 속하는가는 형법상의 독자적 소유권 개념이 아닌 민사법이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 4.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공탁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2009. 12. 1. 법원에서 수령한 위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위 토지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탁금이 바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공탁금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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