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50101 행정 사건(2019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게 되었다.
- 피고는 2016년 11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이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이 내려졌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교환 또는 이와 유사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였다.
-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1천분의 35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준공인가 당시 시가표준액인 22,850,640,000원으로 산정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취득이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1천분의 35)과 준공인가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무상취득에 대해서는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뿐이고, 따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등도 같은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해석상 의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이는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세율(1천분의 35)과 준공인가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용도폐지 시설의 취득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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