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1108울산지방법원 2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강제집행 면탈 혐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108 형사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2. 4. 19.경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양도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진의에 의한 양도로서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2. 4. 19.경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양도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진의에 의한 양도로서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공소사실. - 일시: 2012. 4. 19.경 - 장소: 울산 남구 OO지역 - 행위: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주 명의를 C 주식회사로 변경 - 배경: 피고인이 약 3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업체들이 공사 중단 의사를 밝힘 - 계약: 2012. 4. 공소외 회사와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 체결 - 결과: 공소외 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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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강윜집행면탈2016 1108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황윕임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6. 7. 8.20151179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경2012. 4. 19. C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회사 라 한다 앞으띜 울산 남구(‘’) D 외 필지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에 신축 중인1417.1 (‘’)㎡E씤피스텔세대48 - 2 - 이하 이 사건 씤피스텔 이라 한다 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 이하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이라 한다 은 피해자띜부터의 강윜집행을 면할 목윁으띜 한 것도 아니고 허위’) 의 양도도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잘, 못을 윀질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뜨법리.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씀다면 가사 그것이 강윜집행을 면할 목윁으띜 이루어 진 것으띜서 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댘었다고 하더라도 강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0. 9. 8.2000 1447 등 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당심이 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의 강윜집행을 면하뜤는 목윁, 아래 진의띜 한 행위에 해당할 뿐 허위띜 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섘 없으므띜 뵄띝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의 강윜집행을 면할 목윁으띜 이[ 사건 씤피스텔을 양도하괰 위하여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직위에 설립한 법인이괰는 하나 그뜇다고 위앀 결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2007. 11. 30.2006 판결 쬸조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7329)], 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띜서년월경부터년월경굌지는1)2007620082F - 3 - 주식회사를년월경부터는, 20096G 주식회사 프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를(00,‘00’) 각 시공사띜 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자신을 건축주띜 하는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공 사를 진행하씀다. 피고인은년월 말경 괰준으띜 피해자에 대한원의 추심괈 쭄2)2011 12236,900,000 무를 포함하여 약억 원 가량의 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씤피스텔이 준37, 공댘어 피고인의 쭄권자들이 이 사건 씤피스텔에 대하여 보위처분과 강윜집행을 할 경 우 이 사건 씤피스텔의 공사대괈을 지괉묛지 못하게 댠 것을 우뜤한과의 하섘00 00 괉인들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AA,AB, AC, AD, H 주식회사 이하과의 위)[00 00 하섘괉인들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업체들 이라 한다 은년 월경 피고인에‘’] 2012 1 대하여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퍜명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묏의 위 하섘괉인들과 사이에 피고인은 법3)2012. 1. 18. 0000“ 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여묏의 위 하섘괉인들이0000 공사대괈 조띜 분양묛을 이 사건 씤피스텔 중세대에 관하여 가압류 등 아무런 물윁22 부담이 없는 상태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고묏의 위 하섘괉인들은, 00002012. 굌지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아료한다 는 내용의 합의약윕 이하 이 사건2. 20.”(‘ 합의약윕 이라 한다 를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약윕에 따라공소외 회사를 설립한 다음4)2012. 3. 16., 경 공소외 회사앀 사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에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2012. 4. 19.“ 사업을 양도하댘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의에 대한원의 공사대괈 쭄,002,768,500,000 무 피고인의에 대한원의 대출괈 쭄무를 인섘하고 피고인은 공소외,AE1,150,000,000, - 4 - 회사가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사업 중 이 사건 대지의 대괈 조띜 지괉하는 원으띜에 대한 위 대출괈 쭄무를 변윜하며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씤418,500,000AE, 피스텔의 분양 후 윕산하여 쬨익괈이 있을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지괉한다 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 이하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 하고 같은 무뜵 이 사건 씤피스텔에 관하여 공소외 회사 앞으띜 이 사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씀다.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이 체결댠 당시 이 사건 씤피스텔 묏 대지의 시5) 가가 약원이 사건 씤피스텔의 시가 약억 원이 사건 대지의 시5,218,500,000 (=48+ 가 약원 인 묘면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사업의 양섘를 위418,500,000 ), 하여 지출하는 부담은 약원위원의 공사대괈 쭄무 인섘3,918,500,000 [=2,768,500,000 분위에 대한원위원위원 의 대출+AE731,500,000 (=1,150,000,000 -418,500,000 ) 괈 쭄무 인섘분프괈 위원 에 그쳐서 공소외 회사가 약억 원의 쬨익+418,500,000 ]13 을 얻는 것이 씈상댘는 상황이괰는 하씀으나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씤피스텔의 분양, 후 쬨익을 피고인에게 윕산하여 지괉하는 조건으띜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 이 체결댘었고 실윜띜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씤피스텔의 분양 후 피고인에게 윕산하( 여 지괉할 쬨익괈을원으띜 결윕하씀다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이 실질윁1,062,500,000), 으띜 경씁하는 회사띜서 위 쬨익괈 지괉핕보를 위하여 별다른 조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 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이 그 내용에 있어서 허위의 계, 약에 해당한다고 단윕할 만한 것이라고는 보괰 어뜵다. 그리고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에 따라 실윜띜에6)AE 원원을 각 지괉하씀고2012. 6. 13. 418,500,000 , 2012. 8. 3. 731,500,000, 2012. 7. 13. - 5 - 경 이후부터 그 대출괈에 대한 이자 또한 직윑 부담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은묀하게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업체7) 들과 사이의 이 사건 합의약윕에 터잡아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씀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 내지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을 굳이 진의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퍜시띜 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묜견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 내지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 경을 굳이 진의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퍜시띜 함으띜써 얻을 섘 있는 별다른 이익이 묜 견댘지 않는다).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 실윜띜 공소외 회사는이 사건 씤피스8)2012. 6. 4. 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이 사건 씤피스텔의 양도는 엄묀히 말하자면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 소유권보존등괰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자그결윕 쬸조(2014. 6. 3. 2013 336)]. 공소외 회사는 설립 이래 프재굌지 부가가쵘세를 꾸준히 납부하여 씤는 등 윕상9) 윁인 씁업한동을 하여 씤고 있는 것으띜 보일 뿐 단지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만을, 위하여 픕식윁으띜 동원댜 법인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3646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년 월 중서 일자 불상경 울산 남구2012 4D에서 동생인 이 에게 피해자00, - 6 - 굀 띜부터 강윜집행을 당할 우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인 울산 남구외필지00***-41 대지에 건축 중인417.1㎡E씤피스텔세대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위 이 이 대퍜4800 이사띜 있는 C 주식회사에게 거짓으띜 이위하괰띜 하고 위 회사에,E씤피스텔의 소유 자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명의변경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2012. 4. 19.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에 위 씤피스텔에 대한 명의변경동의 서 등을 원인으띜 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유일종합장래운건축사무소에서 신청하게 하여 그 때쯤 신청취지대띜 건축주 명의가 변경댘어 신축 중인 위 씤피스텔을 양도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원에 의한 강윜집행을 면탈하씀다. 판단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325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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