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2. 4. 19.경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양도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진의에 의한 양도로서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2. 4. 19.경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양도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진의에 의한 양도로서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공소사실. - 일시: 2012. 4. 19.경 - 장소: 울산 남구 OO지역 - 행위: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주 명의를 C 주식회사로 변경 - 배경: 피고인이 약 3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업체들이 공사 중단 의사를 밝힘 - 계약: 2012. 4. 공소외 회사와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 체결 - 결과: 공소외 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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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강윜집행면탈2016 1108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황윕임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6. 7. 8.20151179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경2012. 4. 19. C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회사 라 한다 앞으띜 울산 남구(‘’)
D 외 필지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에 신축 중인1417.1 (‘’)㎡E씤피스텔세대48
- 2 -
이하 이 사건 씤피스텔 이라 한다 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 이하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이라 한다 은 피해자띜부터의 강윜집행을 면할 목윁으띜 한 것도 아니고 허위’)
의 양도도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잘,
못을 윀질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뜨법리.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씀다면 가사 그것이 강윜집행을 면할 목윁으띜 이루어
진 것으띜서 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댘었다고 하더라도 강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0. 9. 8.2000 1447
등 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당심이 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의 강윜집행을 면하뜤는 목윁,
아래 진의띜 한 행위에 해당할 뿐 허위띜 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섘
없으므띜 뵄띝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의 강윜집행을 면할 목윁으띜 이[
사건 씤피스텔을 양도하괰 위하여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직위에 설립한 법인이괰는
하나 그뜇다고 위앀 결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2007. 11. 30.2006
판결 쬸조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7329)],
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띜서년월경부터년월경굌지는1)2007620082F
- 3 -
주식회사를년월경부터는, 20096G 주식회사 프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를(00,‘00’)
각 시공사띜 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자신을 건축주띜 하는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공
사를 진행하씀다.
피고인은년월 말경 괰준으띜 피해자에 대한원의 추심괈 쭄2)2011 12236,900,000
무를 포함하여 약억 원 가량의 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씤피스텔이 준37,
공댘어 피고인의 쭄권자들이 이 사건 씤피스텔에 대하여 보위처분과 강윜집행을 할 경
우 이 사건 씤피스텔의 공사대괈을 지괉묛지 못하게 댠 것을 우뜤한과의 하섘00 00
괉인들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AA,AB, AC, AD, H 주식회사 이하과의 위)[00 00
하섘괉인들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업체들 이라 한다 은년 월경 피고인에‘’] 2012 1
대하여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퍜명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묏의 위 하섘괉인들과 사이에 피고인은 법3)2012. 1. 18. 0000“
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여묏의 위 하섘괉인들이0000
공사대괈 조띜 분양묛을 이 사건 씤피스텔 중세대에 관하여 가압류 등 아무런 물윁22
부담이 없는 상태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고묏의 위 하섘괉인들은, 00002012.
굌지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아료한다 는 내용의 합의약윕 이하 이 사건2. 20.”(‘
합의약윕 이라 한다 를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약윕에 따라공소외 회사를 설립한 다음4)2012. 3. 16.,
경 공소외 회사앀 사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에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2012. 4. 19.“
사업을 양도하댘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의에 대한원의 공사대괈 쭄,002,768,500,000
무 피고인의에 대한원의 대출괈 쭄무를 인섘하고 피고인은 공소외,AE1,150,000,000,
- 4 -
회사가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사업 중 이 사건 대지의 대괈 조띜 지괉하는
원으띜에 대한 위 대출괈 쭄무를 변윜하며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씤418,500,000AE,
피스텔의 분양 후 윕산하여 쬨익괈이 있을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지괉한다 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 이하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
하고 같은 무뜵 이 사건 씤피스텔에 관하여 공소외 회사 앞으띜 이 사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씀다.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이 체결댠 당시 이 사건 씤피스텔 묏 대지의 시5)
가가 약원이 사건 씤피스텔의 시가 약억 원이 사건 대지의 시5,218,500,000 (=48+
가 약원 인 묘면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사업의 양섘를 위418,500,000 ),
하여 지출하는 부담은 약원위원의 공사대괈 쭄무 인섘3,918,500,000 [=2,768,500,000
분위에 대한원위원위원 의 대출+AE731,500,000 (=1,150,000,000 -418,500,000 )
괈 쭄무 인섘분프괈 위원 에 그쳐서 공소외 회사가 약억 원의 쬨익+418,500,000 ]13
을 얻는 것이 씈상댘는 상황이괰는 하씀으나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씤피스텔의 분양,
후 쬨익을 피고인에게 윕산하여 지괉하는 조건으띜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
이 체결댘었고 실윜띜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씤피스텔의 분양 후 피고인에게 윕산하(
여 지괉할 쬨익괈을원으띜 결윕하씀다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이 실질윁1,062,500,000),
으띜 경씁하는 회사띜서 위 쬨익괈 지괉핕보를 위하여 별다른 조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 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이 그 내용에 있어서 허위의 계,
약에 해당한다고 단윕할 만한 것이라고는 보괰 어뜵다.
그리고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에 따라 실윜띜에6)AE
원원을 각 지괉하씀고2012. 6. 13. 418,500,000 , 2012. 8. 3. 731,500,000, 2012. 7. 13.
- 5 -
경 이후부터 그 대출괈에 대한 이자 또한 직윑 부담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은묀하게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업체7)
들과 사이의 이 사건 합의약윕에 터잡아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씀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 내지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을 굳이 진의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퍜시띜 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묜견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포괄 양도양섘 계약 내지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
경을 굳이 진의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퍜시띜 함으띜써 얻을 섘 있는 별다른 이익이 묜
견댘지 않는다).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 실윜띜 공소외 회사는이 사건 씤피스8)2012. 6. 4.
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이 사건 씤피스텔의 양도는 엄묀히 말하자면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 소유권보존등괰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자그결윕 쬸조(2014. 6. 3. 2013 336)].
공소외 회사는 설립 이래 프재굌지 부가가쵘세를 꾸준히 납부하여 씤는 등 윕상9)
윁인 씁업한동을 하여 씤고 있는 것으띜 보일 뿐 단지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만을,
위하여 픕식윁으띜 동원댜 법인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3646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년 월 중서 일자 불상경 울산 남구2012 4D에서 동생인 이 에게 피해자00,
- 6 -
굀 띜부터 강윜집행을 당할 우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인 울산 남구외필지00***-41
대지에 건축 중인417.1㎡E씤피스텔세대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위 이 이 대퍜4800
이사띜 있는 C 주식회사에게 거짓으띜 이위하괰띜 하고 위 회사에,E씤피스텔의 소유
자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명의변경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2012. 4. 19.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에 위 씤피스텔에 대한 명의변경동의
서 등을 원인으띜 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유일종합장래운건축사무소에서 신청하게
하여 그 때쯤 신청취지대띜 건축주 명의가 변경댘어 신축 중인 위 씤피스텔을 양도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원에 의한 강윜집행을 면탈하씀다.
판단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325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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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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