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단52794서울행정법원 1심2015-11-12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한 4채 주택을 자신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세무서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794 행정 사건(201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2월 서울 OO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했다.
- 세무서는 원고가 이 주택 외에 4채의 주택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 세무서는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약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라 자신이 실제 보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 주택 보유자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명의신탁한 4채의 주택을 자신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가 주택 보유자로 인정되며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택들에 대해 매매계약서 작성과 매매대금 지급을 직접 한 점을 인정했다.
- 명의신탁된 주택들의 명의수탁자가 원고 가족이나 회사 직원으로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고 있었다.
-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다.
-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법률효과를 직접 받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았다.
- 이에 명의신탁 주택의 실질적 보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주택이라도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 과정을 보면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명의신탁 주택을 직접 매매하고 관리한 점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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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9. 2. 20. 양도한 후, 2012. 5. 30.경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7.경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4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 8.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 4채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위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주장자의 증명이 없는 한 위 주택들을 신탁자의 소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택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4채의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를 명의신탁된 주택들의 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인정사실
가)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1층 (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1 생략)’라 한다)에는 1995. 2. 22.에는 소외 1 명의의, 2006. 5. 24.에는 소외 2 명의의, 2011. 11. 9.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1층 (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2 생략)’라 한다)에는 1987. 9. 29.에는 소외 4 명의의, 2004. 10. 26.에는 소외 3 명의의, 2011. 11. 15.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2층 (호수 3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3 생략)’라 한다)에는 2001. 6. 1.에는 소외 5 명의의, 2008. 2. 12.에는 소외 6 명의의, 2011. 11. 4.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2층 (호수 4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이라 한다)에는 1990. 5. 17.에는 소외 7 명의의, 2003. 6. 28.에는 소외 8 명의의, 2012. 9. 10.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연립의 명의수탁자, 즉 소외 2, 소외 3, 소외 6, 소외 8은 원고의 가족이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바)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명의수탁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만이 참석하여 명의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매매대금은 원고가 매도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매도인 등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외 8을 고소하였는바, 소외 8에 대한 횡령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립을 자신 명의로 등기할 경우 1가구 2주택 등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각 연립이 소재한 연립주택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연립의 주인들과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사하고 지냈다.
○ 원고가 직원 숙소용으로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차에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의 소유자인 소외 7이 위 주택의 매수를 권하였다.
○ 소외 7은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의 명의자는 소외 8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직원들의 숙소로 쓰려는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느 분도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6, 7, 8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연립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이상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연립의 보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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