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20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7-05-29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로서 전 직원을 당연퇴사시키겠다는 공고를 내고, 30일 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 지급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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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7노209 형사 사건(2007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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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해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 10월 21일 공고를 통해 현장사업부를 폐지하고 2005년 10월 31일부로 전 직원이 당연퇴사된다는 취지로 해고 의사를 알렸다.
  •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현장업무를 2개 팀으로 나눠 시험 운영하고, 10월 21일자 공고의 시행을 1개월간 연기하며, 이 공고문이 해고예고 통지서를 갈음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다시 냈다.
  • 검사는 피고인이 10월 21일자 해고 의사에 따라 근로자 4명을 10월 31일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 원심 법원은 10월 28일자 공고로 적법하게 해고예고가 철회되었고, 그 후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인정해 이 부분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2005년 10월 21일자 해고 의사표시가 같은 달 28일자 공고로 적법하게 철회·연기되었는지, 근로자들이 자진 사직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10월 28일자 공고가 해고 시기를 한 달 미루는 새로운 해고예고로서 효력이 있고, 10월 31일자 해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서면·구두·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 알려도 된다고 보았다.
  •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임금이 유일한 생활수단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이 10월 21일 해고 시기를 10월 31일로 정했다가, 그 시기가 오기 전인 10월 28일에 해고 시기를 11월 30일로 미루는 새로운 해고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는 해고 시기를 연기하는 새로운 해고예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10월 28일자 공고는 회사에는 새 제도의 시험운영 기간을, 근로자들에게는 해고에 대비할 기간을 주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11월 30일부로 해고된다는 새로운 해고예고의 효력이 적법·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인이 10월 31일에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해고 의사표시는 해고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새로운 통지로 시기를 미루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고,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해고예고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용자가 실제로 어느 시점에 해고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공고문 등 통지 내용과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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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209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60****△-1********), ****대표 주거 경기 **** **** **** **** 본적 경기 **** **** **** **** 항 소 인검사 검 사김선화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고정1765 판결 판 결 선 고2007. 5. 29.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 2 - 피고인은 2005. 10. 21.자 공고문을 통하여 2005. 10. 31.부로 전직원은 당연퇴사된 다는 취지로 고지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후 같은 달 28.자 공고문의 내용 만으로 앞서의 2005. 10. 21.자 해고 내지 해고예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선 2005. 10. 21.자 해고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근로자들인 ****, ****, ****, ****를 2005. 10. 31.자로 해고를 함에 있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적법한 해고예고 의 철회가 있었고 그 후 위 근로자들의 자진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하였다고 인정하였 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 절차 미이행 및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 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 **** 소재 주식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 을 고용하여 국내외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 여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 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 여야 함에도 2005. 10. 31.에 ****, ****, ****, ****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하면서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나.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 작 - 3 - 성의 2005. 10. 21.자 공고문(제목 : 현업부 운영체제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 2005. 10. 28.자 공고문(현장업무 전담팀 운영계획)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 용자인 피고인은 2005. 10. 21.자로 ‘①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05. 10. 31.부로 현장사업부를 폐지하고, ② 2005. 11. 1.부로 100% 외주체제로 운영하고, 기존 직원에게 외주체제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③ 이에 따라 현장사업부 전 직원은 사업부 폐지에 따라 2005. 10. 31.부로 당연퇴사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 고, 다시 같은 달 28.자로 ‘① 현장업무를 2개 팀(****, ****, ****, ****는 전 담팀 A에 소속)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② 2005. 10. 31.부터 2005. 11. 30.까지 시험 운영하고 전면시행은 2005. 12. 1.부터 하기로 하고, ③ 2005. 10. 21.부 공고한 운영안 시행을 1개월간 연기하며, 동 기간 중 개선안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본 공고문은 해 고예고 통지서에 갈음하며, 시행일자 연기에 따라 제반 시행일정도 동시 연기되고, 본 공고내용은 공표일로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 로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 독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 고 이와 같은 해고에 있어 해고예고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임금이 유일한 생활의 원천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제한이 없는 해고에 있어서 피 고인이 종전의 2005. 10. 21.자 해고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해고시기를 2005. 10. 31.로 - 4 - 하였다가, 해고시기에 도달하기 전인 2005. 10. 28.자로 해고시기를 2005. 11. 30.로 연 기하는 취지로 새로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시기를 연기하는 새로 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공고문의 내용에 의하면 2005. 10. 21.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28.자로 그 시행을 1개월 연기 하는 내용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새로이 한 취지는 회사로서는 기존의 근로자들을 사 용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험운영을 위한 기간 및 그 장단점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에게 는 해고에 대처할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내용에 있 어서도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서, 위 2005. 10. 28.자 공고에 의하여 2005. 11. 30.부로 해고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해고예고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적법.유효하게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2005. 10. 31.에 ****, ****, ****, **** 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2005. 10. 31.에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 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 장의 범죄사실 기재에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당심에서의 검사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 는 공소사실로도 기소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에서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의 - 5 -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해고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0. 31.에 ****, ****, ****, **** 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들인 ****, ****, ****, ****가 자진 해서 퇴사하였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바(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절차 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기는 하다), 과연 피고인이 ****, ****, ****, ****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 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 ****, **** 의 각 진술서의 기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중 ****, ****, ****, 박○ ○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증인 ****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 ****, ****, ****의 원 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 작성의 2005. 10. 21.자 공고문 (제목 : 현업부 운영체제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 2005. 10. 28.자 공고문(현장업무 전 담팀 운영계획), 2005. 11. 9.자 공고문(현업부 운영방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0. 21.자 공고문을 고지하였다가, 다시 2005. 10. 28.자 공고문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2005. 10. 28.자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2005. 11. 1.부터 외주체제의 시범운영을 시행하였고, ****, ****, ****, **** 도 전담팀 A에 소속되어 위 시범운영에 참가하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계속하 여 일을 한 사실, 위 시범운영 기간 중 그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인은 2005. 11. 9. 위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종전의 직영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 - 6 - 고 이를 공고한 사실, ****, ****, ****, ****는 2005. 11. 9.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다시 종전의 직영체제로 전환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현장을 직접 책임 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같은 날 자신들이 소지하던 이 사건 회사의 차량 열쇠 등을 이 사건 회사 측에 반납하며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 ****, ****, ****, ****는 다음날인 2005. 11. 10.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 ○, ****, ****, ****는 앞서 본 바와 같은 2005. 10. 28.자 해고예고에 의하여 2005. 11. 30.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5. 11. 9. 자신들의 의사에 의하 여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외 달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 ****, ****, ****를 2005. 10. 31.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로 새로이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 절차 미이행 및 해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지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윤성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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