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구합23117·서울행정법원·2004-11-02·1심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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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2623·서울행정법원·2000-06-27·2심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직제가 폐지되어 면직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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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30·서울행정법원·2025-05-02·1심
택시기사 겸 노동조합 지회장이 회사의 위법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고발·진정 및 기자회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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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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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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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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