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호파1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심2001-05-26 선고검수완료
외국인인 부를 인지한 자녀들이 과거 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신고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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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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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본 국적을 가진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 자녀들은 태어난 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호적에 올랐습니다.
- 이후 자녀들은 일본 국적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자녀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관할 관청에 인지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을 때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관할 관청은 아버지가 현재 외국인이므로 과거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자녀들은 관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인인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과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성과 본은 단순히 혈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과거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청의 불수리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과 본을 정하는 법의 취지는 단순히 혈통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신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녀들이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 법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거의 국적을 소급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자녀들은 출생 당시의 상황에 맞춰 외국인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아버지가 과거에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절의 성과 본을 가져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 당시의 국적과 법적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과거의 국적을 근거로 현재의 성과 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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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국인이었던 부(父)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모(母)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子)가 한국 국적 상실 이전의 부(父)의 한국에서의 성과 본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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