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3구17609서울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복합건물 중 어드벤처건물의 중앙부분을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건물에 설치된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를 중앙조절식 에어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17609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은 3층 쇼핑건물, 5층 어드벤처건물, 12층 백화점건물, 32층 호텔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복합건물이었다.
  • 어드벤처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공부)상 5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면적이 163,333.48㎡였으나, 그 중앙부분 30,193.70㎡는 1층에서 5층까지 수직으로 통하여 있는 구조였다.
  • 중앙부분 맨 위에는 채광 역할을 하는 천장이 있었고, 내부에는 각종 탐험 오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어 전체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활용되고 있었다.
  • 과세관청은 어드벤처건물 중앙부분 30,193.70㎡를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또한 과세관청은 건물에 설치된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 원고는 이러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복합건물 중 어드벤처건물 중앙부분 30,193.70㎡를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한 재산세 과세처분과, 건물에 설치된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를 지방세법시행령상 중앙조절식 에어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즉 어드벤처건물 중앙부분은 공부상 5층건물로 되어 있더라도 현황과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는 법령이 정한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드벤처건물이 공부상 5층건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현황이나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부분 30,193.70㎡는 1층에서 5층까지 통하여 있고 천장과 오락시설을 갖춘 일체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중앙부분의 면적은 아이스링크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기초바닥면적에서 2층에서 5층까지의 바닥면적 평균치를 뺀 면적에 아이스링크 부분 면적을 더한 것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1층에서 5층까지 공간면적의 평균치로 산정한 것이어서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중앙조절식 에어콘이란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소용량의 통상적인 에어콘이 아니라, 중앙집중적인 냉난방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배관을 통하여 각 실내에 조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로 되어 있고, 호텔동 지하 3층 에너지센터에 냉동기 7대(4,536,000킬로칼로리급 5대, 362,880킬로칼로리급 2대)와 보일러 6대가 설치되어 열원을 생산하고, 이를 배관을 통해 각 공기정화기에 공급하여 하절기에는 냉방·제습, 동절기에는 난방·가습·공기정화를 하여 각 실내로 공급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에어콘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부상 층수 기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과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단층특수건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는 규모와 기능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복합건물을 소유한 사업자는 건물의 구조와 설비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건축물에 설치된 냉. 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공기조화 설비로 되어 있고 열원설비는 호텔등의 지하 3층 에너지센타에 냉동기 7대 및 보일러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서 열원이 생산되어 배관을 통하여 각각의 소요 공기 정화기에 공급되어 하절기는 냉방 및 제습, 동절기는 난방. 가습 및 공기정화를 시격 각 실내로 시설된 공조덕트를 통해 공기를 공급하고 환기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기는 법 규정 소정의 특수설비로서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은 3층 쇼핑건물, 5층 어드벤처건물, 12층 백화점건물, 32층 호텔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고, 그 중 어드벤처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5층건물로서 전체면적이 163,333.48㎡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중앙부분 30,193.70㎡는 1층에서 5층까지 통하여 있고, 맨 위에는 채광역할을 하는 천정이 있으며, 각종 탐험 오락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부분과는 구분되어 전체공간이 일체를 이루어 활용되고 있는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드벤처건물은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현황이나 그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단순한 5층건물로 보고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앙 부분 30,193.70㎡는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중앙부분의 면적은 아이스링크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기초바닥면적에서 2층에서 5층까지의 바닥면적의 평균치를 뺀 면적에 아이스링크 부분 면적을 더한 것으로서, 결국 지하층을 제외한 1층에서 5층까지의 공간면적의 평균치로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방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기기로서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소용량의 통상적인 의미의 에어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집중적인 냉 난방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배관을 통하여 각 실내에 조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의 에어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냉 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로 되어 있고, 열원설비는 호텔동의 지하 3층 에너지센터에 냉동기 7대(4,536,000킬로칼로리급 5대, 362,880킬로칼로리급 2대) 및 보일러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서 열원(냉방시 냉수, 난방시 중기)이 생산되어 배관을 통하여 각각의 소요 공기정화기에 공급되어 하절기는 냉방 및 제습, 동절기는 난방 가습 및 공기정화를 시켜 각 실내로 공조덕트를 통해 공기를 공급하고 환기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기기는 위 규정 소정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에어콘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