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11고정3401수원지방법원 1심2012-06-29 선고검수완료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자들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해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공간을 제공해 방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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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3401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12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9월경부터 '와우디스크'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인수하여 OO지역 사무실에서 운영했습니다.
  •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사이에 아이디 'sky5573', 'ktw7749', 'rlaghdwlq'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자들이 사이트에 음란동영상 총 9개를 업로드했습니다.
  • 이 동영상들은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가입자들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웹하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도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웹하드 사이트를 인수·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해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공간을 제공했고, 피고인 회사도 같은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월 매출 중 약 30%가 성인물 매출이고, 음란영상물로 인한 매출이 월 800만~1,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 또한 전면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이유는 회원탈퇴와 매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회사 직원인 증인C는 2011년 한 해 동안 약 3,000건이 넘는 음란동영상을 삭제했고, 삭제된 회원이 1,700명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 그러나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2명뿐이어서 음란동영상 업로드를 철저히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 매출 증대를 위해 음란동영상 업로드를 일정 부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완전히 막기 어렵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라도 가입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공간을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음란물로 인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단속을 소홀히 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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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적인 범행 (2010. 12. 6.경부터 2011. 8. 16.까지)
  • 영리 목적의 음란물 유포 방조 (월 8백만원에서 1천만원 매출 발생)
  • 다수 불특정 다수 피해자 유발
↓ 감경 사유2건
  • 초범으로 보임
  • 범행 후 반성 정황 참작 가능 (직원 최○♣이 3,000건 이상의 음란동영상 삭제 및 1,700명 회원 삭제 조치)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정34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 고 인1. **** 76년생, 남-xxxxxxx),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소재지 **** 대표자 사내이사 **** 검 사강용묵(기소), 선현숙(공판) 판 결 선 고2012. 6. 29.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압수물 총목록 제1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장(같은 목록 제2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장(같은 목록 제3호), 성인카테고리업로드리스트 출력물 14장(같은 목록 제4호), 회원정보 및 업로드리스트 출력물 26장(같은 목록 제5 호), 음란영상물 경고쪽지 출력물 3장(같은 목록 제6호), 음란영상물리스트 출력물 5장 - 2 - (같은 목록 제7호), 회원포인트 출금내역 5장(같은 목록 제8호)을 피고인 ****으로부 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법인명: (주)□■■■■■■】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은 소프트웨 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아이디 “sky5573”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자는 2010. 12. 6.경부터 2011. 7. 23.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일1. avi′′제목으 로 남녀성기가 노출된 음란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로 드하고, **** 아이디 “ktw7749”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자는 2011. 7. 17.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일1.avi′′제목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와우 디스크 아이디 “rlaghdwlq”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 자는 2011. 6. 8. 불상지에서 ****에 접속하여 ′′성인자료입니다′′라는 제목 등 범 죄일람표와 같이 5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 ****은 2007. 9. 17경부터 ****(****)를 인수하여 - 3 - ****에서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와우디 스크 가입자 “sky5573”, “ktw7749”, “rlaghdwlq” 사용자가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 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웹하드 공간을 제공하여 이 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 용인인 위 ****이 성명불상 가입자가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웹하드 공간을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 음란영상물캡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출력물, 와우 디스크 아이디 ktw7749 회원정보.음란영상물게시리스트.음란동영상캡쳐.현금출 금내역, **** 아이디 rlaghdwlq 회원정보.음란영상물 게시리스트.음란영상 물 캡쳐, **** 아이디 sky5573 출금내역.음란영상물 게시리스트.음란영상 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 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 - 4 - 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에서 음란물이 업로드되는 것을 최 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의 월간 매출은 평균적으로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 약 30%정도가 성 인물 매출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중 제휴된 에로영화의 매출을 제외하면 음란영 상물로 인한 매출은 월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전면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것은 회원탈퇴와 매출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 다. 또한 피고인 □■■■■■■의 직원인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년도 동안 약 3,000건이 넘는 음란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삭제된 회원이 2011년도 동안 1,700명 정도 ♥◈◈ 진술하였지만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이 2명에 불♥▦▦ ▦ 진술하고 있어 음란동영상의 업로드를 철저히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 5 - 은 자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은 회사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음란동영상의 업로드를 일정부분 방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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