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자들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해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공간을 제공해 방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3401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12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9월경부터 '와우디스크'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인수하여 OO지역 사무실에서 운영했습니다.
-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사이에 아이디 'sky5573', 'ktw7749', 'rlaghdwlq'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자들이 사이트에 음란동영상 총 9개를 업로드했습니다.
- 이 동영상들은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가입자들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웹하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도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웹하드 사이트를 인수·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해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공간을 제공했고, 피고인 회사도 같은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월 매출 중 약 30%가 성인물 매출이고, 음란영상물로 인한 매출이 월 800만~1,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 또한 전면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이유는 회원탈퇴와 매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회사 직원인 증인C는 2011년 한 해 동안 약 3,000건이 넘는 음란동영상을 삭제했고, 삭제된 회원이 1,700명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 그러나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2명뿐이어서 음란동영상 업로드를 철저히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 매출 증대를 위해 음란동영상 업로드를 일정 부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완전히 막기 어렵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라도 가입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공간을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음란물로 인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단속을 소홀히 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장기간 지속적인 범행 (2010. 12. 6.경부터 2011. 8. 16.까지)
- 영리 목적의 음란물 유포 방조 (월 8백만원에서 1천만원 매출 발생)
- 다수 불특정 다수 피해자 유발
- 초범으로 보임
- 범행 후 반성 정황 참작 가능 (직원 최○♣이 3,000건 이상의 음란동영상 삭제 및 1,700명 회원 삭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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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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