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12노1231대구지방법원 2심2012-09-07 선고검수완료

노숙자들을 유인해 그들 명의로 휴대폰과 차량을 만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행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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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12노1231 사기 사건(2012년 9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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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노숙자들을 유인해 이들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차량을 구입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대출까지 받아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차'를 만들었다.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정보이용료 상당액을 가로챘고, 이 행위는 201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인터넷 팩스와 이메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 사용했다.
  • 피고인은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년 1월 31일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일부는 그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사기 범행 피해자 일부 및 피해 금융회사와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숙자들을 유인해 이들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대포폰)과 차량(대포차)을 만들고 대출까지 받아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정보이용료 상당액을 가로챘다. 여기에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납세사실증명·인감증명서를 위조해 팩스와 이메일로 행사한 혐의까지 더해져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죄수 판단과 누범 가중 적용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위조공문서를 팩스와 이메일로 각각 보낸 행위가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단순한 경합범으로 처리해 죄의 개수를 잘못 셌다고 지적했다.
  • 또한 피고인의 누범 전과(절도죄)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행위 중 2011년 2월 1일 이후의 부분은 누범 기간이 지난 뒤의 범행인데도 원심이 이를 모두 누범으로 가중해 처벌형 범위를 잘못 정했다고 판단했다.
  • 이런 법 적용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봤다.
  • 반면 노숙자들을 이용해 대포폰·대포차를 만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돈을 가로챈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반복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한 점,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뤄진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큰데도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해 징역 4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대포차를 만들고 문자메시지로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 항소심이 죄수 판단과 누범 가중의 법 적용 오류를 바로잡은 뒤에도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주도적 역할 등을 무겁게 평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여러 죄가 얽힌 사건에서는 각 행위가 하나의 행위인지 별개의 행위인지, 누범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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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주도적 관여 및 실행 지휘
  • 누범 기간 중 일부 범행 저지름
  • 미합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 미흡
  •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1 및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합의한 점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1231 가. 사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피고인 무직 항 소 인검사 및 피고인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4. 5. 선고 2011고단1577 판결 판 결 선 고2012. 9. 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압제655호의 증 제1 내지 5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2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 판시 2012고단47호 사건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인 공범 1이 위조된 공문서인 ****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인감증명서 각 1통씩을 ****에게 인터넷팩스 및 이메일로 송부한 것은 각 공문 서 별로 1개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데, 각 죄는 ****에게 인터넷팩스로 보내는 하나의 행위와 이메일로 송부하는 하나의 행위별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 적 경합범 관계에 각각 있고, 공범 1이 역시 위조된 ****에 대한 사업자등록 증, 납세사실 증명, 인감증명서 각 1통씩을 ****에게 인터넷 팩스 및 이메일로 송부한 것 역시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팩스로 보내는 하나의 행위와 이메일로 송부하는 하나의 행위별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각각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사 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 - 3 - 범가중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1고단1799호 사건의 문자메시지 발송 으로 인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의 금원 편취행위 중 2011. 2. 1. 이후의 각 편취행위는 위 절도죄와 관계에서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 형의 범위를 정한 후 선고형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누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그르쳐 판 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2011고단1179호 사건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원심 판시 2011고단1179호 사건의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통신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에게 인터넷팩스 송부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 4 - 상호간, ****에게 메일 송부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 에게 인터넷 팩스 송부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에게 메일 송부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모두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업자등록 증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심 판시 [2011고단1179] 사기죄 중 2011. 2. 1. 이후의 사기죄를 제외 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존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1 및 피해자 ****와 사이에 각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차를 구입,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일명 대포폰 및 대포차를 만든 것과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문자메 시지를 보내 정보이용료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데다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일부 범행 - 5 - 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일부 합의된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역시 매우 큼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문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은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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