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30810서울고등법원 2심2023-12-20 선고검수완료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은 뒤 9일 만에 수도권으로 전입해 주택에 입주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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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원고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입주 예정일인 2013년 12월 9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했으나, 원고는 2014년 1월 강원도에 임차주택으로 전입하며 농지를 경작하는 생업 사유로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다.
  • 2014년 2월 13일, 예외 승인을 받은 지 9일 만에 원고는 다시 수도권으로 전입했으나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
  • 2022년 4월, 피고는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 환매 통지를 했고, 5월에 환매권을 행사했다.
  • 원고는 입주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환매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생업 사유로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으나, 9일 후 다시 수도권으로 전입하여 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했다. 쟁점은 예외 승인 후 다시 수도권으로 전입했을 때 입주의무가 계속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예외 사유가 사라져 입주의무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 산입이 제외된다.
  • 원고가 생업 사유로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으나, 9일 후 수도권으로 전입해 예외 사유가 사라져 입주의무 기간이 다시 시작되었다.
  • 원고는 다시 시작된 9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
  • 법원은 입주의무 예외 사유가 소멸된 후 입주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환매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입주의무 소멸 주장과 피선거권 관련 헌법권 침해 주장은 법률 해석과 입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예외 사유가 끝나면 입주의무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원고는 예외 승인 후 9일 만에 수도권으로 전입해 입주의무가 다시 발생했으나 입주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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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이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도권 도시에 전입하여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乙이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공사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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