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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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나2030810·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은 뒤 9일 만에 수도권으로 전입해 주택에 입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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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3081·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주택을 분양받고 입주의무예외 승인을 받은 뒤 다시 수도권으로 전입하여 입주의무를 위반한 원고가, 피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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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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