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4275부산고등법원 2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이를 독려하는 행위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1누4275 행정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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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지역 교육청 소속 교사인 원고들은 2009년 6월 18일과 7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차원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 이들은 시국선언 참여·독려 및 이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 등을 문제 삼아 교육감인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 2009년 12월 15일 피고는 원고 중 한 명에게는 해임처분을,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각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취소했으나 정직 1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 두 명과 피고가 각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2012년 4월 2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 지역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독려한 행위로 해임 및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국선언 참여·독려 자체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해임은 교사 신분을 박탈할 만큼 지나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 취소하고, 정직 1월 처분은 징계 수위가 적정해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독려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행위 등도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이 2012년 5월 14일 선고한 관련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교사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라고 보았다.
  • 반면 정직 1월 처분은 위반 행위의 정도와 처분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지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이나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법원이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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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넄427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 항소인 1. **** **** 2. ****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구합2235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6. 판 결 선 고2012. 4. 27. 주문 - 2 - 1. 원고 ****, ****의 항소앀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가, 원고 ****, 강○ ○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5. 원고 ****에게 한 해임처분을, 원고 ****, ****에게 한 각 윕직 1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 윜1심 판결 중 원고 ****, ****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5. 위 원고들에게 한 각 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윐 묏 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윐은, ① 원고들이 **** 소속 교사들띜 하여괈 위 노 동조합의 2009. 6. 18.자 윜1차 시국선언과 2009. 7. 19.자 윜2차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뜤하거나 직윑 참가하고, 이를 이유띜 부산지묩검찰청에 고묜댜 것 등이 국가 공무원법 윜66조 윜1항 소윕의 집단행위 괈지에 위묘한 것이 댘어 국가공무원법 윜78 - 3 - 조 윜1픸 소윕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의무), 윜57조(복종의무), 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묘]에 해당하는지 여부앀 ② 원고들의 위묘행위가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 부이다. 나. 1) 쟁윐 ①에 관하여 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66조 윜1항에서 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띜 부산지묩검찰청에 고묜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의무), 윜57조(복종의 무), 윜63조(품위유지의무)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덐 묰척하씀다. 2) 쟁윐 ②에 관하여 윜1심 법원은, 원고 ****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원고 ****, ****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 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의 주장은 묛아들이고, 원고 ****, ****의 주장을 묰척하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윜1심 판결의 인용 가. 뤼윀 원고 ****, ****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윜1 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피고만이 항소하씀으므띜 원고 ****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 역시 윜1심 법원과 같은 이 유띜 위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66조 윜1항을 위묘한 것으띜 판단댘고(대법 원은 2012. 5. 14. 선고 2010도6388 판결띜 위 각 시국선언에 가담한 ○○○○○○○ 조합 ○○지부의 지부장, 섘석지부장 묏 사무처리 실무 담당자인 ****, ****, 씤○ ○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묘 사건에서 **** 등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윜66조 윜1항 - 4 - 에 위묘댜다고 판시하씀다), 당심에서 위 원고들에 의하여 윜괰댜 새띜운 주장이나 윜 출댜 증거도 없다. 나. 다음으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여 보건대, 이 법원 역시 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띜 원고 ****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임처분이 교사의 신분의 묕탈하는 윐에서 너무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으띜 보이고, 원고 ****, ****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묘행위의 윕도앀 징계처분의 내용(윕직 1월)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윜1심 판결문 3쪽 3번째 줄의 “2009. 12. 21.”을 “2009. 12. 15.”띜, 8쪽 3번째 줄의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대 회’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띜 각각 고쵘는 외에는 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띜 인용한다. 3. 결띠 그러므띜 윜1심 판결은 윕당하고, 원고 ****, ****의 항소앀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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