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새벽 시간에 청소년 일행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679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 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우동과 탕수육을 주메뉴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 2023년 10월 13일 새벽 1시 19분경, 성인 1명과 청소년 2명으로 구성된 일행이 가게에 들어와 문 옆 테이블에 앉아 우동과 탕수육을 주문했고, 당시 가게에는 다른 손님 2명과 9명 단체 손님도 있었다.
- 같은 날 새벽 1시 30분경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는 테이블에 탕수육, 우동 3그릇, 맥주 2병, 소주 1병, 맥주잔 3개가 놓여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년 일행에게 15,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판매했다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마감시간에 손님이 몰려 남편과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하던 중 일행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 마셨을 뿐, 자신이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년 10월 13일 새벽 1시 20분경 청소년 2명을 포함한 일행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병(15,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일행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셨을 뿐 자신이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식점 운영자가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은 행위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되려면, 술을 내어놓을 당시 그 일행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운영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도4069, 2008도11282, 2010도6259)가 적용된다.
-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에게 '일행이 스스로 술을 가져다 먹었다'고 진술했고,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했다.
- 청소년 일행 중 한 명도 경찰과의 통화에서 '주인아주머니가 직접 테이블에 오신 적이 없고, 누가 냉장고에서 술병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해 피고인 주장에 부합했다.
-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일행 중 한 명이 냉장고에서 술 한 병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어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했다.
- 당시 마감시간이 임박해 피고인과 남편 2명만 있었고 여러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주방에서 바쁘게 조리 중이었으며, 바쁠 때는 손님이 술을 가져다 먹고 마지막에 술병을 계산해 정산하기도 했던 점, 우동·탕수육을 주로 파는 일반음식점이라 일행 입장 시 신분증 검사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술을 내어놓았는지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손님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간 경우처럼 판매 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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