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4고단2679수원지방법원 1심2024-07-17 선고검수완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새벽 시간에 청소년 일행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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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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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679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 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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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우동과 탕수육을 주메뉴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 2023년 10월 13일 새벽 1시 19분경, 성인 1명과 청소년 2명으로 구성된 일행이 가게에 들어와 문 옆 테이블에 앉아 우동과 탕수육을 주문했고, 당시 가게에는 다른 손님 2명과 9명 단체 손님도 있었다.
  • 같은 날 새벽 1시 30분경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는 테이블에 탕수육, 우동 3그릇, 맥주 2병, 소주 1병, 맥주잔 3개가 놓여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년 일행에게 15,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판매했다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마감시간에 손님이 몰려 남편과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하던 중 일행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 마셨을 뿐, 자신이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년 10월 13일 새벽 1시 20분경 청소년 2명을 포함한 일행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병(15,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일행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셨을 뿐 자신이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식점 운영자가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은 행위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되려면, 술을 내어놓을 당시 그 일행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운영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도4069, 2008도11282, 2010도6259)가 적용된다.
  •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에게 '일행이 스스로 술을 가져다 먹었다'고 진술했고,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했다.
  • 청소년 일행 중 한 명도 경찰과의 통화에서 '주인아주머니가 직접 테이블에 오신 적이 없고, 누가 냉장고에서 술병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해 피고인 주장에 부합했다.
  •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일행 중 한 명이 냉장고에서 술 한 병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어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했다.
  • 당시 마감시간이 임박해 피고인과 남편 2명만 있었고 여러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주방에서 바쁘게 조리 중이었으며, 바쁠 때는 손님이 술을 가져다 먹고 마지막에 술병을 계산해 정산하기도 했던 점, 우동·탕수육을 주로 파는 일반음식점이라 일행 입장 시 신분증 검사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술을 내어놓았는지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손님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간 경우처럼 판매 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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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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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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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679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송태환(공판) 판 결 선 고2024.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소 생략)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 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3.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남, 17 세) 등 2명에게 15,000원 상당의 **** 맥주 2병과 ****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마감시간에 손님이 몰려 남편과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조리하고 있던 중 C 일행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 마셨을 뿐 피고인이 C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 2 -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 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 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1) 피고인은 **** (주소 생략)에 있는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우동 과 탕수육을 주메뉴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주류도 판매하고 있다. 2) D(성인), C(청소년), E(청소년, 이하 위 3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C 일행’이라 한다)는 2023. 10. 13. 01:19경 B으로 와 문 옆 테이블에 앉은 후 우동과 탕수육 등을 주문했다. 그 무렵 B에는 2명의 손님 1팀과 9명의 단체 손님 1팀도 있었다. 3) 2023. 10. 13. 01:30경 112에 청소년들이 B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되었다(증거기록 제12쪽). 4)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C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는 탕수육 1개, 우동 3그릇, 맥주 2병과 소주 1병, 맥주잔 3개가 놓여 있었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 3 -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 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 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625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에게 ‘C 일행이 스스로 술을 가져다 먹었다.’고 진술했 다(증거기록 제5쪽). 피고인은 2023. 10. 30. 경찰에서도 ‘당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가 게에는 C 일행뿐만 아니라 2명의 손님 1팀과 8명의 단체 손님 1팀이 들어왔다. 이들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남편과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C 일행 중 한 명이 냉장고 근처에서 “술 가져갈게요.”라고 말한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 주문과 조리가 밀려 바쁘다 보면 종종 손님들이 직접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고, 마지막에 테이블의 술병을 세어 요금을 계산할 때가 있다. 당시 많은 손님들이 입장해 한 번에 주문을 하 여 C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② E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인아주머니(피고인을 지칭한다)가 직접 테이블에 오신 적은 없었고, 우리 일행 중에 누구인가 냉장고에서 직접 술병을 가져왔는지는 모 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4쪽).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 4 - ③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CCTV 증거자료(증 제1호증)에는 B 내에 C 일행 외 에 2명의 손님 1팀, 9명의 단체 손님 1팀이 있는 장면, 9명의 단체 손님이 있는 테이블 에는 아직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은 장면, C 일행 중 1명이 냉장고에서 술 한 병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C 일행 중 한 명이 “술 가져갈게요.”라고 말한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한 다고 진술하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남편과 피고인 2명밖에 없었 고, 여러 손님이 한 번에 입장하여 주방에서 바쁘게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으며, 바쁠 때는 손님들이 술을 가져다 먹고 마지막에 술병을 계산하여 정산하기도 하기에 C 일행에 대해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B은 우동, 탕수육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므로 C 일행이 입장할 때 피고인이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로도 피 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이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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