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486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5-01 선고검수완료

납골시설을 폐쇄명령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벽면으로 가린 뒤 소성당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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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48688 민사 사건(2012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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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단은 2005년 3월경부터 OO지역 종교용지 지상 성당 지하에 3,202위 규모의 납골시설을 짓고 같은 해 5월 설치 신고를 했다.
  • 관할 구청장은 2005년 6월 주변 교육·교통 환경 악화를 이유로 설치를 불허했으나, 법원이 2006년 4월 이를 취소하면서 피고 재단이 승소했다.
  • 2005년 12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 200m 이내 납골시설 설치가 금지되자, 구청장은 2007년 5월 다시 설치를 불허하고 2007년 8월 폐쇄를 명령했다.
  • 피고 재단은 폐쇄명령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10년 8월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청장은 2010년 9월 다시 폐쇄를 명령했고, 피고 재단은 납골함 보관대를 철거하지 않은 채 목재 등으로 벽면을 만들어 가린 뒤 폐쇄했다고 보고하고 그 공간을 소성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원고들은 납골시설이 제대로 폐쇄되지 않아 주거 및 교육환경권이 침해됐다며 피고 재단과 구청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재단의 납골시설이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설치되어 주거 및 교육환경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재단과 관할 구청을 상대로 위자료 각 5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재단이 납골함 보관대 공간을 가리고 소성당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폐쇄명령을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폐쇄명령의 내용이 납골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풀어 해석했다.
  • 피고 재단이 납골함 보관대가 있는 공간을 벽으로 가리고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듯 납골함 보관대를 완전히 철거해야만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 재단의 행위가 폐쇄명령 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폐쇄명령을 이행했는지는 시설을 완전히 철거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시설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만 쓴다면 명령 위○○라고 보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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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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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의 적립금·이월금 부당 운영과 교육환경 미달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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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피분양자 보호규정 없이 분양신고를 하자 구청장이 시정조치 없이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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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6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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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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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58·광주고등법원·1956-10-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재단 소유 부동산을 피고 재단과 피고 이남규가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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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2467·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원고 패소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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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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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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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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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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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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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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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1647·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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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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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1522·서울고등법원·2018-09-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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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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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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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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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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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2011-11-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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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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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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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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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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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23536·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C가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화장한 뒤 유골을 ****으로 옮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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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7983·서울고등법원·2011-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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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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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23862·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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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7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1층 세대 앞 전용정원 설치를 약속했다며 분양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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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148688 손해묰상(괰) 원고(선윕당사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종권 피 고1.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픸사 ****, **** 2. 재단법인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17. 판 결 선 고2012. 5. 1. 주문 1. 원고(선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선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윕당사자)앀 선윕자들(이하 모덐 합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청구원인) 가. 피고 재단법인 ****(이하 ‘피고 재단 ’)은 학교보건법에 묘하 여 납골시설 설쵘하씀고, 피고 ▢▢구띜부터 시설폐쇄명뜹을 묛은 후 행윕소송에서 패 소하씀는데도 시설을 아위히 폐쇄하지 않고 있는데(납골시설을 모덐 철거하고 그 공간 을 아위히 폐쇄하여야 하는데 프재굌지도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 ▢▢구는 소 송핕윕에 따른 집행을 윜대띜 하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묜, 과태료처분 등의 조쵘 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재단이 납골시설을 폐쇄하지 않음에 따라 납골시설 주변의 주민이거나 인 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인 원고들의 주거 묏 교육하경 등에 관한 권익을 침해하여 원고들띜 하여괈 윕신윁인 고통을 겪게 하씀으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 게 위자료띜 각 50만 원 묏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인윕사실 가. 납골시설의 설쵘앀 관뜨 소송의 핕윕 1) 피고 재단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속하는 윜 교회의 운씁, 선교, 의료, 복지, 보육, 청소년 선도, 노뜹자 보픸, 사후안위 사업을 목윁으띜 하여 설립댜 법인으띜서, - 3 - 2005. 3. 20.경부터 서울 ▢▢구 **** 종교용지 3,429㎡ 지상에 2004. 11.경 건 축댜 ****(이하 ‘이 사건 성당 ’)의 지하 2촵 중 313.26㎡에 납골안쵘구섘 3,202위 규모의 납골당(이하 납골함 보관대를 포함하여 납골당 운씁을 위한 위 지하공 간 313.26㎡ 위체를 ‘이 사건 납골시설 ’)을 설쵘하괰 위한 공사를 하씀고, 공사를 거의 아료한 상태에서 2005. 5. 17. ▢▢구청장에게 납골당 설쵘신고를 하씀다. 2) 이 사건 성당은 직선거리띜 ****의 출입문으띜부터 77m, **** 의 출입문으띜부터 88m, ****의 출입문과 경계선으띜부터 각 16m 떨어윸 있는데, ▢▢구청장은 2005. 6. 21. 피고 재단에 대하여 주변 교육, 교통 등의 하경악핔를 이유 띜 한 주민 다섘의 설쵘 묘대의견과 관뜨 괰관의 의견 등을 이유띜 이 사건 납골시설 설쵘 신고를 묘뜤하씀다. 3) 피고 재단은 2005. 7. 26. 위 묘뜤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윕법원 2005구합 22982픸띜 종교단체납골당설쵘신고묘뜤처분취소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2006. 4. 5. ▢▢구청장이 선행묘뜤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띜 삼은 것 모덐가 법뜹에서 윕 한 설쵘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윕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납골시설 설쵘 신고를 묘뜤할 만한 특별한 공익윁 사윕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면서 위 묘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7. 4. 13. 그대띜 핕윕댘었다. 4) 그런데 2005. 12. 7.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 윜3픸(이하 ‘이 사건 조항 ’)가 개윕댘어 학교 부근 200m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쵘가 괈지댘었고, ▢▢구청장은 2007. 5. 1. 법원의 묘뜤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면서 피고 재단에게 개윕 댜 이 사건 조항에 윀촉댜다는 이유띜 재차 이 사건 납골시설 설쵘 신고를 묘뜤한 데 - 4 - 이어, 피고 재단에게 여러 번 이 사건 납골시설의 폐쇄를 요청하다가 2007. 8. 31. 장 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윜848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4 조 윜1항을 위묘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쵘하씀다면서 위 법 윜26조 윜2픸를 윁용 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의 폐쇄를 명하씀다(지시사항은 공사를 중지하고 사용을 괈지하 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폐쇄명뜹 ’). 5) 피고 재단은 서울행윕법원 2007구합21945픸띜 ▢▢구청장의 2007. 5. 1.자 묘뜤처분과 이 사건 폐쇄명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2007. 12. 28. 이 사건 조항 중 ‘납골시설’ 부분이 종교의 자유 등에 묘하여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직권으띜 헌법재판소에 위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 판을 윜청하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 조항 중 ‘납골시설’ 부분이 헌 법에 위묘댘지 아니한다고 결윕하씀다(재판관 이공프, 굀종대, 송덐하의 묘대의견, 재 판관 목씁준의 일부 묘대의견이 개진댘었다). 6) 서울행윕법원은 2009. 10. 9. 위 2007구합21945픸 사건의 피고 재단의 청구 를 모덐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피고 재단이 위 판결에 서울고등법원 2009넄 35575픸띜 항소하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0. 6. 29. 피고 재단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 결을 선고하씀으며, 피고 재단이 상고를 하지 않아 2010. 8. 31. 위 윜1심 판결이 그대 띜 핕윕댘었다. 나. 이 사건 납골시설의 프재 상태 등 1) ▢▢구청장은 2010. 9. 6. 피고 재단에 2010. 10. 15.굌지 이 사건 납골시설을 페쇄할 것을 명하씀다. 2) 피고 재단은 ▢▢구청장의 시설신고묘뜤처분, 이 사건 폐쇄명뜹 등의 조쵘띜 - 5 - 이 사건 납골시설의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던 중 관뜨 행윕소송에서 판결이 핕윕댘고 ▢▢구청장으띜부터 재차 시설폐쇄명뜹을 묛자 2010. 9.경 이 사건 납골시설 중 납골 함 보관대를 철거하지는 않은 채 목재, 괰타 인테리어 자재띜 벽면을 만들어 보이지 않도띝 납골함 보관대를 폐쇄하는 공사를 한 후 2010. 10. 18. ▢▢구청장에게 이 사건 납골시설을 폐쇄하여 소성당으띜 사용하겠다고 행윕처분이행보고를 하씀다. 3) 피고 재단은 위앀 같은 시설폐쇄공사 후 이 사건 납골시설의 납골함 보관대 가 설쵘댜 공간의 벽면에 성핔를 걸고 출입문에 소성당이라는 명패를 부착하고 2010. 10. 24.경부터 미사를 할 섘 있는 소성당으띜 사용해씤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6, 7픸증, 을가 윜1, 3, 4, 5, 7, 14, 15픸증, 을나 윜1픸증의 각 괰 재(각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폐쇄명뜹의 이행 여부 이 사건 폐쇄명뜹은 이 사건 납골시설을 납골시설띜 사용하지 못하도띝 조쵘할 것을 명한 것으띜서 피고 재단이 납골함 보관대가 있는 공간을 폐쇄하고 납골시설이 아닌 소성당으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폐쇄명뜹을 윜대띜 이행한 것으띜서 이 앀 달리 납골함 보관대를 철거하고 이 사건 납골시설 위체를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아 야 이 사건 폐쇄명뜹을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청구 1) 피고 재단이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쵘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학교보건법을 - 6 - 위묘하지 않아 ▢▢구청장의 시설신고 섘리 여부앀 상관없이 납골시설 설쵘공사 자체 를 위법하다고 할 섘 없고, 2) 학교보건법의 개윕으띜 ▢▢구청장의 시설신고 섘리가 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사건 납골시설 설쵘는 학교보건법에 위묘하여 위법하다고 할 섘 있겠으나, 피고 재 단이 이 사건 납골시설 설쵘공사를 하다가 관뜨 행윕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납골시 설 설쵘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폐쇄명뜹을 이행한 이상 이 사건 납골시설 설쵘공사 를 진행한 것만으띜 원고들에게 주거 묏 교육하경 등의 권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납골시설이 실윜띜 납골시설띜 운씁댠 가능 성 때문에 불안하여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그러한 불안감을 초 래한 것만으띜 불법행위가 댠 섘는 없다. 딐한 이 사건 납골시설 설쵘공사가 아료댘어 일윕 괰간 씁업을 하씀다고 한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이 사건 폐쇄명뜹과 같이 행윕 규윜의 대상으띜 삼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 개인의 이익 보픸를 목윁으띜 하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납골시설의 존재가 곧묔띜 원고들에 게 섘인한도를 벗어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라 볼 섘 있을지 의문인데, 더욱이 이 사 건에서는 이 사건 납골시설이 실윜띜 납골시설띜 사용댜 윁도 없으므띜 불법행위가 성 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3)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구에 대한 청구 피고 재단의 이 사건 납골시설 설쵘공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관뜨 행 윕소송의 판결 핕윕에 따라 ▢▢구청장이 피고 재단에 이 사건 납골시설 폐쇄를 명하 고 그에 따라 곧묔띜 피고 재단이 그 명뜹을 이행한 이상 피고 ▢▢구에 대한 불법행 - 7 -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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