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을 폐쇄명령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벽면으로 가린 뒤 소성당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48688 민사 사건(2012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단은 2005년 3월경부터 OO지역 종교용지 지상 성당 지하에 3,202위 규모의 납골시설을 짓고 같은 해 5월 설치 신고를 했다.
- 관할 구청장은 2005년 6월 주변 교육·교통 환경 악화를 이유로 설치를 불허했으나, 법원이 2006년 4월 이를 취소하면서 피고 재단이 승소했다.
- 2005년 12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 200m 이내 납골시설 설치가 금지되자, 구청장은 2007년 5월 다시 설치를 불허하고 2007년 8월 폐쇄를 명령했다.
- 피고 재단은 폐쇄명령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10년 8월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청장은 2010년 9월 다시 폐쇄를 명령했고, 피고 재단은 납골함 보관대를 철거하지 않은 채 목재 등으로 벽면을 만들어 가린 뒤 폐쇄했다고 보고하고 그 공간을 소성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원고들은 납골시설이 제대로 폐쇄되지 않아 주거 및 교육환경권이 침해됐다며 피고 재단과 구청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재단의 납골시설이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설치되어 주거 및 교육환경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재단과 관할 구청을 상대로 위자료 각 5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재단이 납골함 보관대 공간을 가리고 소성당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폐쇄명령을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폐쇄명령의 내용이 납골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풀어 해석했다.
- 피고 재단이 납골함 보관대가 있는 공간을 벽으로 가리고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듯 납골함 보관대를 완전히 철거해야만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 재단의 행위가 폐쇄명령 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폐쇄명령을 이행했는지는 시설을 완전히 철거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시설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만 쓴다면 명령 위○○라고 보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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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의 적립금·이월금 부당 운영과 교육환경 미달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시행사가 피분양자 보호규정 없이 분양신고를 하자 구청장이 시정조치 없이 수리함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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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단 소유 부동산을 피고 재단과 피고 이남규가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함.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진행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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