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404부산지방법원 1심2011-08-23 선고검수완료

아르바이트생과 미성년자 여자 청소년 5명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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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404 강간 사건(2011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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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20일 오전 2시 3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지역의 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15세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움켜잡았다.
  • 첫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추행은 멈추지 않았다. 2011년 5월 8일부터 2011년 8월 24일 오전 0시 40분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같은 업소에서 미성년자 여자 청소년 5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이 이어졌다.
  • 피해자들은 모두 여자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와 관련된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정리된다.
  •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강간등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소됐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거나 드나들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사실이 문제가 됐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2월 아르바이트생인 15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움켜잡고,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미성년자 여자 청소년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그 주변의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 반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범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그래서 법원은 권고 형량 범위 안에서도 무거운 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집행유예를 정한 이유로 제시됐다.
  • 이에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부수적 제재는 함께 따라붙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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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 사유3건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2011404·() 피고인이년생 남A (66, ) 검사굀승언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1. 8. 2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성폭뜥쵘료강의시간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3,[다만 고, 지하는 성폭뜥범죄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내지내지번을 윜외한 나13, 911 뤸지 범죄에 한한다]. - 2 -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2010. 2.20:30☆○○ 윐에서 피고인의 앞으띜 지나가던 아르묔이트생인 피해자 유 여세 을 강윜‘ ’C( , 15 )★ ● 추행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회 덐드뜤 그녀를 강윜띜 추행하는 등42011.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약회에 걸쳐 명의 여자 청소년인5. 8. 24:00405 피해자들을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유굀이묕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C1, C2, C3, C4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각 징역픕 선택73 ,298 [,. 다만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번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 죄1, 2, 9·() 에 관하여는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단서(2010. 4. 15.10259) 42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37, 3812 , 50 [ 죄일람퍜 서번번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39·() 범 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 3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131 , 2. 공개 묏 고지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3811 , 382 1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45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 윜 유픕,,(13), 2 특별양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 묘복윁 범행·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2 6년~ 5 괰본씁역() 일묘양픕인자[] 일묘감경요소진지한 묘성-: 일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괍윕윁 :.처벌불원 부윕윁묘복윁 범행·: 일묘참작사유- 괍윕윁동종위과 없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진지한 묘성:,,.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2 6 ,3 - 4 -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 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33.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4.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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