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과 미성년자 여자 청소년 5명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404 강간 사건(2011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20일 오전 2시 3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지역의 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15세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움켜잡았다.
- 첫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추행은 멈추지 않았다. 2011년 5월 8일부터 2011년 8월 24일 오전 0시 40분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같은 업소에서 미성년자 여자 청소년 5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이 이어졌다.
- 피해자들은 모두 여자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와 관련된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정리된다.
-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강간등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소됐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거나 드나들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사실이 문제가 됐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2월 아르바이트생인 15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움켜잡고,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미성년자 여자 청소년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그 주변의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 반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범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그래서 법원은 권고 형량 범위 안에서도 무거운 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집행유예를 정한 이유로 제시됐다.
- 이에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부수적 제재는 함께 따라붙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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