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317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1 선고검수완료

폐수처리업을 운영하며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317 행정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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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울산광역시의 OO지역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며 폐수처리업을 했다.
  • 원고는 물 관련 법률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했다.
  • 피고는 기존에 세 차례 부과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해 2016. 5. 16. 총 40,155,273,500원을 부과했다.
  • 시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2016. 9. 6. 피고보조참가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났다.
  • 원고는 2016. 9. 12. 그 매각허가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불복절차를 진행했다.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아 시설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았다.
  • 원고는 부과금 중 50,000,000원 부분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수처리업을 운영한 원고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부과금을 받았고, 그중 50,000,000원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경매 매수인에게 부과금 납부 책임이 넘어갔는지, 그리고 장래에 매수인이 시설을 인수할 가능성을 들어 지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시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장래 상황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시설 소유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넘어가지 않았고, 부과금 납부 책임도 그 사람에게 승계됐다고 볼 수 없었다.
  • 원고는 앞으로 경매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피고가 자신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하지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할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데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불확실했다.
  • 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상황을 전제로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경매에서 시설을 사기로 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 관련 부과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됐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장래에 소유권이 이전될 가능성만으로 현재 부과처분의 무효를 미리 확인받을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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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1행 정 부 사 건2016구합6317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원 고A 피 고울산광역시장 피고보조참가인C 변 론 종 결2017. 4. 27. 판 결 선 고2017.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0,155,273,500원의 부과처 분 중 5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처리 케미칼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D 외 1필지 지상에서 폐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 - 2 - 다)을 갖추고 폐수처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폐수처리업을 운영하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3차례에 걸쳐 부과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에 가산금과 중가 산금을 합하여 총 40,155,273,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경16245, 2014타경19570(중 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6. 9. 6. 피고보조참가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났으나, 원고가 같은 달 12. 위 매 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매각허 가결정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이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승계 가능성을 - 3 - 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는바, 향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여전히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부과금을 징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미리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 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매각허가결 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다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사정일 뿐 아니라 그 발생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 는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장래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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